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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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한 대한국(大韓國1897 - )의 선진화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8천만 한족(韓族)의 대동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가를 혁신,비정상의 정상화,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모든 적폐와 부정부패를 타파,척결하며 자율과 조화,상생(相生)을 바탕으로 정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루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국(大韓國) 헌법(憲法)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황제-국무령제)로 개정하며 고조 광무제의 손자를 황제(皇帝)로 옹립한다.
1장 총강
1조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은 국가 원수가 재위(在位)하되 사실상 통치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가 원수는 황제(皇帝)이며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령(國務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대한국은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주의,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주의,공문서(公文書)를 통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문서주의(文書主義)를 채택한다.
③국가 원수 황제 등의 묘호(廟號),시호(諡號),인명(人名)을 주소,버스 스테이션,역(驛),공원,광장,학교·도서관 등 건물,함(艦),대교(大橋),공항,항만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
1.자치구,시,군,동,읍,면,리의 명칭,주소 등은 읍지(邑誌),실록 등에 근거한 역사문화지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제·개정은 정부 수반 국무령이 역사문화재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대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특별한 관계를 맺은 회원국(會員國)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1. 대한국은 저개발 회원국 등에 재난(災難)이 발생한 때에 구조인력,장비,난방기구,구조금(救助金) 지원 및 의약품(醫藥品)이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거나 에이즈·결핵·말라리아·코로나 등 감염병(感染病) 퇴치(退治) 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50억원 이상 공여할 수 있다.
2. 대한국은 회원국(會員國)의 전략자산(戰略資産)의 시험(試驗)·제조(製造)·생산(生産)·접수(接受)·보유(保有)·저장(貯藏)·배치(配置)·사용(使用)할 수 있다.
2조 국가는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 등 사람의 기본적 인권과 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대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3조 대한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 등 부속(附屬) 도서(島嶼)와 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로 한다.
①대한국은 대한해(大韓海)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관리와 관할권,해중(海中) 해저 조광구(海底 租鑛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시설물,항공기,선박(船舶),거(車),통화(通貨) 등의 소유권이 있다.
②대한국은 대한해(大韓海)의 해양수산자원 및 해중(海中)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권,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에너지 탐사권,해양과학 조사권,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③대한국은 영토(領土)와 영해(領海) 위에 있는 대기권(大氣圈)인 영공(領空)에 대한 주권적 관리와 관할권이 있다.
④대한국(大韓國)은 암초(暗礁)를 도서(島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영해(領海),공해(公海)의 해저자원(海底資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基盤施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한국(大韓國)은 국내외(國內外)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發電所)에서 원자로(原子爐) 내 용융(溶融)된 핵연료(核燃料)를 냉각(冷却)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汚染水)의 해양(海洋) 방류(放流)를 억지(抑止)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모든 한족(韓族)과 교류,협력할 수 있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대한국 북부 인접(隣接)지역에 병원·보건소·약국·제약공장(製藥工場)·식품공장(食品工場)·주택·전화·우편·전신·전기·가스·도로·철도·수로·공항·항만을 건설할 수 있다.
⑥ 대한국(大韓國)은 외국의 군함(軍艦) 등이 욱일전범기 등 군국주의(軍國主義)와 전쟁범죄(戰爭犯罪)의 상징물을 게양(揭揚)한 경우에 모든 수역(水域)으로부터의 퇴거(退去)를 요구하여야 한다.
4조 특별시는 회덕(懷德)으로 하고 도(道)는 한주도(漢州道), 한성도(漢城道:과천 편입), 위례도(尉禮道), 홍공도(洪公道:대전교도소 태안 섬 이전), 충청도(忠淸道), 안경도(安慶道), 의달도(義達道), 금부도(金釜道), 전금도(全金道), 무광도(務光道), 춘원도(春原道:한도군(韓島郡: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 ) 등 편입), 탐나도(耽羅道) 등 15 이하로 둘 수 있다.
①특별시,도의 명칭 변경 또는 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1.특별시,도의 명칭 변경,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민 수가 1천 2백만명을 초과하는 특별시,도 및 주민 수가 95만명을 초과하는 자치구·시는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치구,시,군,동,읍,면,리의 명칭,주소 등은 읍지,실록 등에 근거한 역사문화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칭 제·개정은 정부 수반 국무령이 역사문화재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묘호(廟號),시호(諡號),인명(人名)을 도로명주소,역명(驛名)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②정부,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는 회덕(懷德)특별시(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 관할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250킬로미터 이내 설악시(雪嶽市) 토성면, 망상(望祥),낭천시(狼川市),단양,서천,금제(金堤),장수,고흥,함평,영양,선산,산청,미조(彌助) 등 인구소멸위험지역(人口消滅危險地域) 70킬로미터 이내 면(面)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황제 등의 묘호(廟號),시호(諡號),인명,방위(方位)를 주소,로(路),버스 스테이션,역(驛),학교·도서관 등 건물,함(艦),대교(大橋),공항,항만,공원,광장 등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5조
①대한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부인한다.
1.국군은 외국 군대와의 연합군사훈련(聯合軍事訓練)을 한반도 남부지역이나 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 공해(公海)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대한국 영토(領土),공해(公海)에서 군국주의(軍國主義)를 상징하는 전범기(戰犯旗)나 휘장(徽章), 제복, 슬로건 선전물을 배포,공개 사용 또는 선박(船舶),항공기(航空機) 등이 전범기를 게양(揭揚)하거나 공개 사용할 수 없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1.군인 또는 군무원은 산화(山火),홍수(洪水),지진(地震) 등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전쟁 등 재난을 당하여 곤경에 빠진 국민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군 복지시설은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가족, 장기 복무 제대 군인(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이용할 수 있다.
③국가 원수 황제는 대원수(大元帥)이며 군령권자 원수,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특수전사령관에게 군통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군령권자 원수(元帥),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특수전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군인 50%)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수,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특수전사령관은 장성급 장교에게 군령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군의 주요 사령부의 개폐(改廢),명칭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3. 장교는 장성(將星), 영관(領官), 위관(尉官)으로 구분한다. 장성(將星)은 원수(元帥), 부원수(副元帥), 대장(大將), 부장(副將), 참장(參將)으로 영관(領官)은 대령(大領), 부령(副領)으로 위관(尉官)은 대위(大尉), 부위(副尉)로 구분하며 준사관은 준위(準尉)로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上士), 부사(副士)로 구분한다.
4.국군은 군사반란 및 내란 예방,군사 보안, 군 통수권자의 지시사항 이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원수 황제 직속 기무사령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국가 원수 비보(秘報)는 외국 대하소설책,만화책,스트레칭책,(외국어)사전 등에 비밀 메시지를 적고 은폐하는 스크래치 오프 잉크,비사(秘寫) 펜,수산화나트륨,페놀프탈레인,티몰프탈레인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없는 비사(秘寫)로 한다.비보(秘報) 여부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6. 해군사관학교는 설악시(雪嶽市) 토성면 인근 해안(海岸)에,공군사관학교는 양양군 양주면(襄州面)에 육군학생군사학교,육군부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군의무학교,육군3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국군의무사령부,국군율동병원,국군체육부대 등은 춘원도(春原道) 낭천시(狼川市) 사탄면(史呑面),인근(70킬로미터 이내)면(面)에 둘 수 있다.
④군인, 군무원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있으나 투·개표에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⑤국군은 적(敵)이 아닌 사람을 공격할 수 없으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밟거나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 앞에서 검을 총구 쪽에 꽂는 착검(着劍)할 수 없다.
⑥원수(元帥)는 6월 중순-9월 중순 최고 기온 30도가 4일 이상 지속될 때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인의 옥외(屋外)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국가 원수(國家 元首)는 공무원을 임명,신규임용,재임용,휴직,복직,전보,파견,승진,견책,감봉,정직,강등,면직,해임하는 공무원임면권(公務員任免權)을 행사하며 중앙선거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에게 위임(委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면한다. 다만,해임은 국가 원수가 처분한다.
①공무원은 특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에 충성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은 애민(愛民)·근정(勤政)·경천(敬天)·법조(法祖)·돈친(惇親)·숭검(崇儉)·청백(淸白)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2.국무령 등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6년이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며 환국(換局) 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직에서 물러나며 동시에 선거가 실시된다.
3. 국가 원수가 선위(禪位)하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국가 원수를 선출한다.국가 원수가 선위 사유를 황실회의에 통지한다.국가원수직에서 물러나는 선위(禪位)에 대한 사항은 황실회의에서 정하여 궁내부에 통지한다. 궁내부에서 별지 호 서식(書式) 국가 원수 선위결정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이 사임 또는 사직 허가로 궐위 또는 궐원이 결정된 경우 공문서(公文書) 궐위(궐원)결정서의 진위를 확인 후 궐위 또는 궐원이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는 교섭단체인 정당의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연옹지치(吮癰舐痔)하지 않는 유능한 사람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또는 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정부수반선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5.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공직선거 후보 등록 위한 공문서 별지 호 서식(書式) 사직원(辭職願)이나 사임원(辭任願) 및 수사받는 공무원의 사직서(辭職書)나 사임서(辭任書)를 15일 전에 접수한 헌법기관,행정기관,국회,지방의회 의장이 공문서로 사임 또는 사직을 허가한 때에는 국가 원수에게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궐위 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 또는 궐원 사유통지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국가 원수가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궐위 또는 궐원을 결정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공문서(公文書) 궐위(궐원)결정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배우자의 형법 등 위반 언론 보도 이후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선출직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이나 사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직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원 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
6.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정년(停年),장기 구인(拘引),직무 정지,중환(重患),중상(重傷),피격(被擊),피랍(被拉),잠어(潛御) 등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안 발의,의결,심리,탄핵안 인용 여부 선언하는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送達),결정 집행,징계 의결,징계처분,사임(辭任),사직(辭職),선위(禪位),궐위 결정,궐원 결정,권한 대행,선위(禪位)선거,보궐선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7.누구든 위계(僞計)로써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하는 행위,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는 행위 등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내란죄의 공소(公訴) 시효(時效)는 없고 소급(遡及)하여 적용할 수 있다.
9.국가 원수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0.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공개 장소에서 술 등을 파는 창기(娼妓)들이 입은 청상(靑裳)을 착용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수행을 위한 외출을 제한할 수 있다. 6월 중순-9월 중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최고 기온 30도가 4일 이상 지속될 때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무할 수 있다.
11. 헌법기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는 비서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친족,친지 등을 비서로 채용할 수 없다.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 비서의 정원은 일반직 8급 1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9급 1명으로 하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자치구·시·군의회 의장 일반직 비서 정원은 9급 1인으로 하고 국무령과 국회 의원 비서 정원은 일반직 8급 2-3인, 일반직 또는 별정직 9급 2인으로 한다.
12. 친족,친지 선물 구입 등 집 안의 사사로운 가사(家事) 보조는 국무령,국회 의원,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시·도지사,자치구청장,시장,군수,지방의회 의장 비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선출직·정무직의 음주는 4인 당 1병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있으나 투·개표에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출직이나 정무직 등 공무원을 그만두고 공직선거에 후보자 등록하려는 사람(가족,친족,변호사를 포함한다.)은 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직접 사임허가(증명)서,궐위(궐원)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연금(軟禁),천재지변,응급수술,자가격리,기절(氣絶) 등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등록 가능하며 선거 후보등록일 생일 축하,요트여행,크루즈여행,항공여행,철도여행,거(車)여행 등은 대리 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각 급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선인은 '당선인 없음' 또는 '당선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로 결정하여야 한다.각 급 선거위원회의 '당선인 없음' 결정에 제한이 없다.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 시 한 성(性)이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총수(總數)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국회 의원선거,정부 수반선거 등 공직선거는 수사 대상인 사람을 음비(陰庇)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피의자(被疑者) 기소 유예에 악용될 수 없다.
3. 국회,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90일 이내에 대법원은 선거일 후 3년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당선인이 취임 후 3년이 경과하면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어도 당선 무효가 아니다.
4. 선거위원회는 선거권자의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적격성(公職適格性)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 등에 후보자의 기호·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없다.선거위원회는 개표(開票)를 수작업(手作業)으로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간선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이 궐위 사유를 통지한 때에는 국가 원수가 궐위를 결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이를 공문서(公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정한 서식(書式)에 작성하지 않은 멋대로 작성한 공문서 위조 방지 홀로그램 없는 임의 서면은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6.공무원,공직선거 후보자,당직자는 국익이 아닌 선거 승리,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예정)일 전 50일부터 15만원 초과 금품 지급 등 부정(不正)한 공약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유행 등 재난(災難)이 아닌데 재난이라 날조(捏造)하여 국민을 속인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다.
7.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국민대표 국회 의원 선거 및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유효투표지,무효투표지를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투표함에 포장하여 자치구ㆍ시ㆍ군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8. 자치구ㆍ시ㆍ군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정당 추천위원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유효투표지,무효투표지,투표함을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통한 사전선거 부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적 무투표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9. 선거(경선을 포함한다.)홍보물에는 전현직 정부 수반(권한 대행),전현직 당 대표(권한 대행,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사람의 사진 게재 및 기호,정당 명칭,국가원수실,정부수반실 등 근무 이력,정무직,별정직 이력을 기재할 수 없다.
10. 강등,정직 처분받은 후 의원면직일(依願免職日)부터 2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사면결정일,사임(辭任) 허가일, 사직(辭職) 허가일,탄핵안 발의일,탄핵안 의결일,심판 청구일,결정선고일,징계요구일,징계의결일,징계(해임,면직)처분일,궐위(궐원)결정일부터 3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후보(候補) 등록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11. 중앙선거위원회 처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법률에 따라 선출,국무령 등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에 관한 전과,징계,병역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2. 공직선거 개표 종료 후 1위 후보 득표율과 2위 후보 득표율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3. 공직선거 후보등록개시일 전 3월의 기간동안 1위 지지율과 2위 지지율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지 않고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1.모든 헌법기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관장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게 사람을 모욕한 선출직 공무원은 5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어, 속어, 은어, 품위가 낮고 속된 조어(造語) 등을 사용한 선출직 공무원은 3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3.공무원이 국민의 민원,진정,청원,제안 등을 직무 유기를 목적으로 접수 거부,접수 기록 삭제,문서 파기,종결,이송 등을 남발하면 중징계할 수 있다.공무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진정,청원,제안한 헌법개정안,법률개정안,명령규칙개정안,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 거부하거나 가로챌 수 없다.
4.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반(飯), 병(餠), 다(茶), 주(酒), 과(菓), 화(花) 등 음식,선물은 3천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공무원은 경조사 부조(扶助) 금품을 3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봉처분할 수 있다.
5.법률로 정한 공무원(가족을 포함한다.),공직후보자는 재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6.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 징계의결서 사본 등을 징계를 요구한 헌법기관장,의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7.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 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8. 만 26세 이상인 국민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출 또는 임용될 수 있고 우수 공무원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9.공무원은 집단으로 직제(職制)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개폐(改廢)나 직무 등과 무관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
10. 국회 의원 등 선출직,정무직,당직자 등은 해 뜨기 전에 화초(花草) 등을 식재(植栽) 또는 화초(花草) 등 식재(植栽)를 실제로 하는 것처럼 흉내 내어 꾸미는 시늉할 수 없다.
④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직무 정지 후 감사,수사 결과 또는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와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된 공무원은 견책 처분할 수 있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 기밀(機密),군사력,통화(通貨), 동산, 물품, 거(車),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이익,반(飯), 병(餠), 다(茶), 과(菓) 등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중징계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욕실 청소,목욕,세탁,집무 방식,비품(備品)의 종류,침수(寢睡),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좋아하지 않는 불호(不好),입진(入診),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지인 자녀의 부적절한 언행,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회 의장은 본회의 의결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입건된 공무원 소속 헌법기관은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외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모든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으며 중징계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할 수 있으며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 처분할 수 있다.
4.모든 공무원은 형(刑)의 선고나 탄핵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며 징역형 선고가 있어도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해임,강등 처분할 수 있다.
5.징계 요구는 징계혐의자의 상급자,동급자가 징계 사유가 있는 때나 탄핵안 발의된 경우 등에 한다.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소속 헌법기관장의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서(辭職書),사임서(辭任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6.탄핵안 의결은 기명(記名) 투표(投票)로 표결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있는 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선거인단은 개표 종료 후에 그 결과를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거위원장은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탄핵안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각하한다,탄핵안 심리,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인용한다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7.헌법재판소에서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큰 잘못을 꾸짖는 탄핵안을 심리하여 선고할 수 있고 헌법을 위반한 선고 시, 결정 선고 시 직무 복귀 권한 행사하여야 한다.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국회 등에는 등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8.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서의 송달,결정집행하지 않은 때와 결정 집행 전에 개헌 또는 환국(換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
9.헌법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결정서 또는 궐원결정서를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권한 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서, 사임서 등을 접수한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사임통지서,사직원을 수리하는 사임 또는 사직 허가하여야 한다.
11.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임서,사직서를 접수,사임 또는 사직 허가한 소속 기관장은 궐위(궐원)사유 통지서를 국가 원수에게 통지하고 국가 원수는 궐위 결정,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2.징계 요구는 정부 수반 등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은 임용권자가 한다.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13.중앙징계위원장과 헌법기관장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14.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 임명된 사람은 인사발령일부터 5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직급 또는 6계급을 강등처분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게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불효자(不孝子) 등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보수,수당,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황제 및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 공무원에게 평가 등급(S,A+,A0,A-)별로 1-4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 원수 및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게 1-2급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⑥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황제,국무령(國務領),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등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다만, 도서(島嶼),오지(奧地)의 군인,경찰관,교정직(矯正職)은 예외로 한다.
1. 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공식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2.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의 구입,임대,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황제,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등이 부담한다.
3. 공관(公館)에 입거(入居)한 공무원이 임기 만료되는 경우 1주 이내에 사저(私邸) 등에 거주하는 이거(移居)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이거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만 67세 이하의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에게는 경호 등 법에 따른 예우를 하고 만 67세 초과하는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에게는 국무령령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희망하는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에게는 연금 지급 및 원 이하의 주택 임차 비용,교통(항공기,거(車) 이용 등)ㆍ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우법의 적용 대상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우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 토요일,일요일,공직선거일,투표일,하수도청소의날(6월 셋째주 수요일)과 정조절,입춘절,상원절,중화절,답청절,청명절,한식절,단오절,유두절,칠석절,중원절,중추절,중구절,하원절,동지절,납향절 등 영절(令節)을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로 한다.
1.국경일,기념일,양력 1월 1일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2.황족,왕족,위인(偉人)의 탄일(誕日),기신(忌晨)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⑧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의 장례는 가족장(家族葬)으로 하며 장례기간은 3일로 한다.
8조 국가와 정당은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무령,국회 의원 등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황제(皇帝),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권이 있다.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국민은 교육감,교육장,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처장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만 29세(21세에 공무원시험에 합격 후 해마다 승진하여 1급이 되는 나이) 이상의 국민은 국무령,지방자치단체의 장,국회 의원,시·도의회 의원 등의 피선거권(평균 수명(약 40여 세에서 약 80여 세로)의 증가에 따른)이 있다.선거일 현재 만 26세 이상의 국민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 기소 및 징계절차 진행 중,징계 절차 개시 전에 사임(辭任),사직(辭職),퇴사,탈당하거나 징계처분받은 사람을 공직선거에 후보자 추천하거나 당직에 임명할 수 없다.선출직 상실 또는 강력범죄,부패 범죄로 기소되어 정당에서 징계처분받은 사람,여론조사기관,언론(평균 시청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유튜브를 포함한다.),인터넷 포털 등을 금품·권력 등으로 내 편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한 사람(가족을 포함한다.),공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정당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당직에 추대,선출,임명될 수 없다.
2. 모든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定數)의 5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등 법률가는 9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교섭단체는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에 시·도별 선거구 총수(總數)의 100분의 65 이하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교섭단체 정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총수는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3.무소속 선거구는 당적(黨籍)과 무관하게 무소속 후보자(10배수 이상) 중에서 간선으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무소속 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다시 선출한다.
4. 국회 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수는 8만명 이상 32만명 이하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넷 이상의 시·군으로 하나의 국회 의원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국회 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에서 갑·을 2 이하로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핵폐기물처리장, 위험물저장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상장례관련시설, 범죄자 수용시설, 정신질환의료시설,군 시설 등 기피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시·군은 예외로 한다.
5.동일한 선거구에서 2회 이상 선출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 등록할 수 없고 헌법기관장,정무직,공공기관장,당직자와 그 친족이나 공직선거에서 1회 이상 선출된 사람은 국민대표 국회 의원 선거와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없다.
6. 정당에서 국민대표 국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위원회에 당비 납부 당원,국민 등 1만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다득표자를 10% 이상 득표한 사람 중에서 득표순으로 정수의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이하 청장년 30명,여성 30명을 포함한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10%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국민대표(유동적(流動的) 정수(定數) 25인) 국회 의원 후보자 명단(득표순 남부 중부 각 38인 이상)에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무소속 국민대표 국회 의원 정수(25인)에 추가하여 선출한다.선거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시까지 투표는 계속 실시되며 선거인단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당선인을 공개할 수 있다.
7. 공직선거(국민대표 국회 의원선거와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포함한다.)에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권자 2인 이상이 기명하고 날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무인(拇印)을 포함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8.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 공개 개표 종료 후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공개하여야 하고 유효투표의 25% 이상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9. 정당의 명칭에 사람의 성씨(姓氏),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공화,한국,정의,미래,국민,혁명 등 명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하나의 정당만 사용할 수 있다.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0만명 이상 당원,국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10. 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년이 경과하여야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 후보 등록할 수 있다.다만, 후보등록일 생일 축하,요트여행,크루즈여행,항공여행,철도여행,거(車)여행 등은 대리 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공직선거에 당선 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당선인과 그를 추천한 정당 및 언론에 당선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2.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피선거권(被選擧權)을 증빙하는 공문서를 첨부하지 않은 공무원,후보등록신청개시일 전 10월부터 게시물 삭제,이메일,카톡,메시지 등 발송 차단(요청) 또는 여론조사기관,언론(평균 시청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유튜브를 포함한다.),인터넷포털 등을 금품·권력 등으로 내 편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 등은 공직선거(정당의 경선을 포함한다.)에 후보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 등록 후 적발 시에는 그 등록이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3. 국민소환 투표 대상이나 주민소환 투표 대상으로 확정되어 징계절차 개시된 후 궐위(궐원) 결정된 사람은 해당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할 수 없다.
14. 해당 선거구에 3월(선거구 안 12만 호(戶)를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1일 2천 호를 지나가는) 이상 거주한 국민(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구 국회 의원,지방의회 의원 등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있다.
15.공직선거 당선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을 해산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당해 정당 소속 선출직 당선을 모두 무효로 한다.
16. 지방의회 의원(地方議會 議員),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주민자치회 임원,이·통장 등은 공직선거(公職選擧) 후보자(候補者)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17. 공직선거 후보자는 보행자(步行者)의 통행(通行)에 사용(使用)하는 보도(步道) 위ㆍ거도(車道) 등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연설하는 유설(遊說)할 수 없고 공직선거 후보자,선거운동원은 선거기간 중 학교 안에 출입할 수 없다.
18. 공직선거 후보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폭발 등 위험이 있는 위험물(危險物),건물 안의 탁한 공기를 밖의 맑은 공기와 바꾸기 위해 뚫어 놓은 환풍구(換風口) 등의 위에 올라 서서 손을 흔들거나 연설할 수 없다.
②국민은 정부 수반 국무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지지율이 30% 미만일 때,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법률 제·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의회 의원,국무위원,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민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환국(換局)을 요구하면 국가 원수 황제는 환국을 명령할 수 있고 국가 원수 황제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3월 이내에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출직 공무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임기 만료 전에 사직,사임할 수 있다.
③공직후보자 추천 심사,공직선거 선거구 획정,정치자금 및 정당,선거(경선을 포함한다),투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1. 유력 인사의 민의(民意)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대표(정당 추천 50% ,무소속 50%) 국회 의원선거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10% 이상 득표한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시도단체장선거(당적 비공개)·자치구시군단체장선거(당적 비공개),시도의회 의원선거(당적 비공개)·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당적 비공개)는 무소속 후보 등록하고 각 급 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10% 이상 득표한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2. 모든 정당은 유력 인사의 민의(民意)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定數)의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이하 청장년 1명,여성 1명을 포함한 5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정당은 만 49세 이하 정치 청장년,여성,신인을 공직선거에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각 급 선거위원회는 정당에서 선거구 국회 의원은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이하 청장년 1명,여성 1명을 포함한 5배수 이상 후보 추천하지 않은 경우 국민대표 국회 의원은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이하 청장년 30명,여성 30명을 포함한 3배수 이상 후보 추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의 모든 후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당원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 추천할 수 있지만 선거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거부(등록 서류를 공개 세단(細斷))하고 해당 정당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정당은 정당에 당비 등을 1년 1백5십만원 이상 납부한 또는 선출직이나 고위 당직자에게 1백만원 이상 후원한 사람과 그 사람,당직자,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선출직이 추천한 친족,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회 부의장을 포함한다.)은 공직선거에 추천할 수 없다.
5. 정당은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으로 끌고가 신문조서,공소장 등을 흔들며 겁박(劫迫)하거나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당원(가족)을 수사,기소하는 검사,사법경찰관,경찰공무원이나 영장 심사,판결을 선고한 법관,기밀을 누설한 재판관 연구관,기소나 재판 등에 조력(助力)한 변호사,특별 편성 겁박한 언론인 및 그 가족(친족) 등을 선처(善處)해주신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추천,후보 등록,당선을 무효로 하고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삭거사판(선거 및 인사기록 말소)하여야 한다.
6. 선거 실시 사유의 통지는 선출직 소속 헌법기관장이 하고 선거 실시 사유를 통지받은 선거위원회에서 선거 실시를 결정하며 선거일의 공고는 국무령이 한다.
7. 임기 만료에 따른 국민대표 국회 의원선거(간선)에서 선거할 정수(定數)의 3배수 이상 추천한 3회 이상 10%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하여 10% 이상 득표한 사람 중에서 득표순으로 국민대표 국회 의원 당선인을 결정한다.
8. 각 급 선거위원회는 후보 등록 전은 물론 후보 등록 이후에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한 부적격자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개표 후에는 부적격자의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9. 정당 추천 국민대표 후보자(선거할 정수(定數)의 3배수 이상)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10% 이상 득표한 무소속 후보자 중에서 선출한다.
10.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연령·지역(동읍면)·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 전과 및 징계기록이 없는 일반 국민 5천인 이상 + 징계처분받지 않은 성·연령·지역·소속·직렬(직류)·직급(계급) 등을 고려한 모범 공무원 5천인 이상 1만인 이상 선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11.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 등록 15일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를 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에 알려야 한다.
12. 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정당 추천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공직선거 후보 등록 3일 전까지 정당에 알려야 한다.
13.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 등록 1일 전까지 당 대표자가 후보자의 성명을 수기(手記)하고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4.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 후보 등록기간에 당 대표자가 후보자의 성명을 수기(手記)하고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선거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선거일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할 수 있다.
15. 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나 후보자에게 적격 심사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을 방해한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6. 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평균 수명(약 40여 세에서 약 80여 세로)의 증가에 따른 만 26세 미만 정당 추천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17.재력(財力)이 없는 정당인 등 출판기념회(出版紀念會)를 개최한 사람은 저서(著書)의 정가(定價)의 1.5배를 초과하여 후원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후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18.출판기념회(出版紀念會)를 개최하여 저서(著書)의 정가(定價)의 1.5배를 초과하여 후원받은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④국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 선출직 비율에 비례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5분의 1 이상을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 이하 정치 청장년 선거관계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부적격자를 공직선거에 후보 추천한 경우 등 법률,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8호,9호,10호의 경우에는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
1. 선출직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2.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된 경우
3.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소환되는 경우
4.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선거위원회의 집행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5. 전과가 있거나 중징계처분받은 부적격자 2인 이상을 공직선거 후보 추천한 경우
6. 정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직선거 당선인 사전 내정 범죄를 공모하는 통모(通謀)하여 다른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7. 교섭단체 정당이 공직선거에 선거구 후보자를 선거할 정수의 2분의 1 이상 추천하지 않거나 국민대표(주민대표) 후보자를 선거할 유동적(流動的) 정수(定數) 25인의 3배수 이상 추천하지 않은 경우
8. 정당에서 국민대표(주민대표) 후보자 3배수 이상 추천 여부 등을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정하지 않은 경우
9.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회의록 사본,후보자별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선거인단 투·개표 동영상 등 증빙을 포함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 선출직이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예정)일 전 3월부터 5만원 이상 지급 등 부정(不正)한 공약을 한 경우
11. 당 대표 등 당직자,선출직 등이 헌법,법령,규칙 및 당헌, 당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12. 당 대표 등 당직자,선출직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한 경우
13. 교섭단체인 정당에서 시·도별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14. 사무총장과 후보 추천 사무를 관장하는 부총장 1인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면직된 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15. 금품(후원금을 포함한다.), 향응을 받고 제보받은 비리를 비호한 경우
16. 선거(경선을 포함한다.)홍보물에 전현직 정부 수반(권한 대행),당 대표(권한 대행,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사람의 사진 게재 및 기호,정당 명칭,국가원수실,정부수반실 등 근무 이력,정무직,별정직 이력을 기재한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에 위헌,위법을 강요하는 등 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료 후 선거위원회의 결정 집행에 의하여 해산된다.
1.헌법재판소의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당 대표는 임기 연장,거듭하여 2회 하는 중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정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대의원 5백명을 포함한 당비 납부 당원 50%+ 당원 30% +국민 20% )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여 전국당원대회에서 지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의 후보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하나로 합쳐 실시하고 과반수 득표한 최다 득표자를 당 대표로 전국당원대회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일 3월 전부터는 당 대표를 당 대표 선거인단에서 추대할 수 있다.
3.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 개표 종료 후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공개하여야 하고 유효투표의 25% 이상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되 당 대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하여야 당선이 유효하다. 모든 정당의 사무총장(후보 추천 사무를 관장하는 부총장 1인)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면직된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당 대표,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경선) 참여를 천명하는 출마선언, 출마선언자 미디어데이 등은 정당에서 주관하여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여야 선거가 유효하다.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원의 선거 출마선언,정견 발표,선거 후보 등록 방해를 지시(금품 등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시킨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다.
5.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공직선거 추천을 포함한다.)에서 후보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마선언자의 전과(前科),징계처분 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당 지도부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거나 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6. 정당 내 서열은 당 대표 부대표 최고위원(전당대회 득표순) 순이다.당 대표 사고 시 사무총장이나 부대표 최고위원이 선출직 지명직 순으로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정당은 당헌 당규에 당 대표 최고위원 사임 궐위 조항(당규로 정한 서식)이 있어야 하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사임이나 궐위는 당규로 정한 서식(書式)에 작성하여야 유효하다.의원총회의 의결은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내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재신임 등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원내 대표의 진퇴(進退)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또는 국회 의원이 정한다.
7.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닌 당 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 등 고위 당직자는 사임한다. 당 대표는 당의 장(長)이고 최고위원은 당의 부장(副長)이다. 기관의 장,단체의 장은 사임하고 (선거) (예비)후보자,당선인은 사퇴하고 의원은 사직한다. 당 대표가 궐위 결정된 때 또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 당 대표 당무 대행자(최고위원)는 지체없이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임시전국당원대회,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최고위원회의 의결 등의 헌법,법률,명령,규칙,당헌,당규 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당원 총투표 실시로 대체한다.전국위원회 등 당 기구는 당 대표(비대위원장)는 추대 또는 선출직이나 당직자가 아닌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고 부대표 최고위원(비대위원),사무총장(부총장),대변인단은 선출직이나 당직자가 아닌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8.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당 기구가 의원만의 원내 기구보다 상위이다.최고위원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석 또는 배석을 불허할 수 있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거부할 수 있다.정당은 당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 또는 사임 허가,궐위 결정되거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이 사임 허가,궐위 결정되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전국당원대회의 연기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비상 상황이 거듭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은 사의 표명하지 않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의 사임 허가,궐위 결정 후에 비대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공무원은 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정당의 당직자 추대,선출,임명될 수 있다.
9. 당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하고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한다.당원의 징계처분은 당 대표가 하고 징계처분사유서에 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당 대표의 징계처분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하고 징계처분사유서에 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중앙당 사무처 회의는 사무총장,사무부총장,전략기획본부장,부본부장,실국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당 대표,최고위원 등 핵심 당직자 관련 안건은 당사자를 제척(회의 출석을 불허하는)하고 심의·의결하여야 한다.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추천한 선출직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2인,동읍면 조직위원장 중 3인 등 5인 이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정당은 만 49세 이하 청장년위원회, 만 35세 이하 학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당 대표나 최고위원,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등 고위 당직자가 공직선거 후보 등록 위한 사임원(辭任願) 및 사임서(辭任書)를 15일 전에 접수한 사무총장이 사무처 회의를 거쳐 문서로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에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의 궐위 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를 접수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의 궐위를 결정하여 당 사무처에 문서(文書)로 통지한다. 다만,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의 언론 보도 이후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
11. 선거위원회는 후보,여론조사 관계자 등의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들의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 등을 통한 선거운동전략 수립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한다.
⑥모든 국민은 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권,선거권,피선거권 등이 있다.
1.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권,선거권,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투표권이 있는 누구든지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3.공직선거,국민(주민)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투표율 60%이며 공직선거 당선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를 하여야 유효하다.
4.선거권자들이 공직선거 후보의 공직적격성(公職適格性)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없다.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5.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국민대표 국회 의원선거 및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유효투표지,무효투표지를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투표함에 포장하여 자치구ㆍ시ㆍ군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6.자치구ㆍ시ㆍ군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유효투표지,무효투표지 등을 포장하고 잠금장치를 한 투표함을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선거 출마선언자,후보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주택,보석,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및 저소득자 등을 공직선거 기탁금 납부 예외로 한다.
8.공직선거 (예비)후보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고액(高額) 후원자(後援者) 명단을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매 주 보고하여야 한다.
9. 당원인 공직선거(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를 포함한다.) 추천 신청자의 공직선거(경선) 참여를 천명하는 출마선언,공직선거 출마선언자 미디어데이는 정당에서 주관하여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10. 모든 정당은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주도권을 극강(極強)유지하려고 타 계파 소속의 당선 가능성 높은 예비 후보들을 공직선거에 악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모든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定數)의 5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교섭단체는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에 시·도별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60 이하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교섭단체 정당 소속이었던 사람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총수는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12.무소속 선거구는 당적(黨籍)과 무관하게 무소속 후보자(10배수 이상) 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무소속 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다시 선출한다.
13.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자의 투표,공개 개표 전에 당선인 사전 내정 범죄를 공모하는 통모(通謀)를 주모(主謀)한 사람은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나 입지자(立志者)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 당선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을 해산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당해 정당 소속 선출직 당선을 모두 무효로 한다.
14. 국회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적격(不適格) 처리된 국회 의원에 대하여 매 주 @명 국회 의원 사직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15.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2년 6개월을 평온(平穩)하게 경과(經過)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의적(故意的)인 경과(經過)는 예외로 한다.
16. 정당은 목사(牧師), 수녀(修女), 신부(神父), 승니(僧尼), 도사(道士), 무격(巫覡), 술사(術士),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주는 사람, 유수(遊手), 개걸(丐乞) 등을 차별하면 아니된다.
17. 선거위원회는 후보,여론조사 관계자 등의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들의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 등을 통한 선거운동전략 수립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한다.
⑦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黨員)의 모집,유급 당직자(黨職者) 30명 이상 채용,후보자 추천 최소 소요기간인 공직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당의 등록,변경 등록,합당(合黨)을 할 수 없다.
1.공직선거에서 선거권자의 투표,공개 개표 전에 당선인 사전 내정 범죄를 공모하는 통모(通謀)를 주모(主謀)한 사람은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나 입지자(立志者),당직자,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정당은 7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은 등록 시에는 1천명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창당 3월 경과 후에는 3천명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유급 사무직원 30명 이상 채용공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 등록 신청할 수 없다.
4. 공직선거 당선인 결정일부터 @월 이내에 정당을 해산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당해 정당 소속 선출직 당선 등을 모두 무효로 한다.
⑧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한족(韓族)문화의 창달, 문화재와 자연환경자산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외국어,외래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한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기는 태극기(太極旗)이며 국화는 무궁화(無窮花)이다.애국가는 제창하고 기념곡은 합창한다.
③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문화재를 국가 귀속할 수 있다.
④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예정지역), 고도(古都) 지구(지정 예정지역) 안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적법한 소장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허가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⑥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문화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⑦국가는 위작(僞作)을 제작한 사람,위작(僞作)을 몰래 거래한 사람, 위작(僞作)을 문화재로 오인(誤認)시키는 거짓 감정한 사람,문화재를 변조한 사람,문화재(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를 손상,절취,은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⑧국가는 개발(開發)을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미 지정하게 한 사람을 제재(制裁)할 수 있다.
1. 정부 국무위원,정무직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등의 부정 청탁을 받고 문화재 보호구역(산양(山羊) 서식지(棲息地) 등 지정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고의 미 지정 후 건축 허가한 경우 제재(制裁)할 수 있다.
⑨ 묘(廟),사(祠),전(殿),당(堂) 등 건축물 내부에 봉안하는 상(像)은 곧 그 인물이므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군인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은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근로 착취,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감금(監禁),폭행,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여야 한다.
11조
①군인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 앞에 평등하며 학력·소년,청소년,청장년,장년,중년 연령(평균 수명(약 40여 세에서 약 80여 세로)의 증가에 따른)·직업·신앙(信仰)·불리하게 작용되는 여건 등에 관계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자격 또는 권리,의무가 동일하다.
②국가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義死傷者),국위선양자(國威煽揚者)에게 권리 행사,의무 이행 등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 공무원에게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서훈(敍勳)의 추천은 범죄인지(犯罪認知), 수사 의뢰 진정,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 지휘 등에 의한 형사입건(刑事立件) 확인 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義死傷者),국위선양자(國威煽揚者) 중에서 형 집행중인 사람 등에 대한 보상을 제한할 수 있다.
3.국가는 국내외 경기대회 성적이 1-8위의 우수한 선수·감독·코치에게 연금(年金)을 지급할 수 있고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공무원은 체육회,올림픽위원회,경기연맹,선수 등에게 위력(威力)을 행사하거나 경기대회 중 국가대표 등 선수·감독·코치 등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 폄박(貶薄)할 수 없다.
③국가유공자 묘지는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의사상자(義死傷者) 묘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할 수 있다.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1.누구든지 헌법,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수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의 시효(時效)는 없고 소급(遡及)하여 적용할 수 있다.
3.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기관장은 공소를 취소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참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국가시설에 데리고 가는 구인(拘引),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 또는 피고인을 국가시설에 가두어 두는 구금(拘禁)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의를 반영하여 수사,석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5.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의 흉악하거나 잔인한 중범죄가 아닌 위법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조사,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행범인 등은 예외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관련 사안을 심문할 수 있다.법관 등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헌법재판관 등이 특별법관으로 선출되어 하며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참고인이 조사를 받거나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체포 또는 구인(拘引), 구금(拘禁)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인(拘引), 구금(拘禁)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인(拘引), 구금(拘禁)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인(拘引), 구금(拘禁)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인(拘引), 구금(拘禁)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⑦참고인의 진술,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공포(恐怖) 분위기 조성 또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절취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제시,눈빛,낯빛,어조(語調)로 제압(制壓),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欺罔) 등에 의하여 진술된 것이거나 공포(恐怖) 분위기 조성과 눈빛,낯빛,어조(語調)로 제압(制壓)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재판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조
①군인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은 헌법,법률 등 위반으로 인하여 다중 제재(制裁)를 받지 않는다.
1.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속전(贖錢)을 받고 감사,수사,기소하지 않는 납속(納贖)을 금지한다.
②국민은 위헌법률 또는 가족,친족,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 · 보조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수 없다.
④ 헌법,법률을 위반하여 기소하였거나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참고인,증인(證人)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데리고 가는 구인(拘引),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 또는 피고인을 국가시설에 가두어 두는 구금(拘禁)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과 그 보호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인(拘引),구금(拘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⑥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안치(絶島安置) 갑형,절도안치 을형,유기징역형,금고형,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刑)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장(長)에게 송부,형(刑) 집행하여야 한다.
⑦국가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국가 재정상의 위기에 15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을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할 수 있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 집행중인 사람,흉포(兇暴)하고 광망(狂妄)한 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등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숙박시설,의료시설,화장실,목욕탕,샤워실,탈의실,온천,해변,강변,수영장 안 나신(裸身) 촬영,유포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통신 비밀 침해는 법률로 하여야 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1. 국가는 목사(牧師), 수녀(修女), 신부(神父), 승니(僧尼), 도사(道士), 무격(巫覡), 술사(術士) 등을 차별하면 아니된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 목사(牧師), 수녀(修女), 신부(神父), 승니(僧尼), 도사(道士), 무격(巫覡), 술사(術士) 등은 정치집회를 장기간 개최할 수 없다.
③모든 종단은 신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④모든 종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조
①모든 사람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고 모든 선거권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로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의 기본권 및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주거지역(住居地域) 및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헌법기관장은 헌법기관 옥외(屋外)에서의 선거권자의 집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55 데시벨 이하, 야간 35 데시벨 이하, 심야 15 데시벨 이하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매우 협소(狹小)한 장소에서의 적정(適正) 인원(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집회(미 신고 집회를 포함한다.)를 금지,해산시킬 수 있다.
5. 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다중(多衆)이 운집(雲集)하였을 때에는 음악은 연속하여 10-15분간 재생할 수 있으며 매 10-15분마다 5분 이상 재생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언론·출판은 국민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다.
③언론의 보도와 논평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기자의 취재방법은 적법해야 한다.
1. 모든 언론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야 한다.
2. 한국방송공사는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비상사태(전쟁,군사반란,내란 등),천재지변 시 특수방송의 실시를 위하여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다.
3. 언론인은 취재원과 호형호제할 수 없다.
4.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1.5배 이상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④모든 국민은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개인 비밀정보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학술의 자유,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든지 글쓰는 사람,만드는 사람,연구하는 사람,음악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 복리(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국가귀속할 수 있다.
1.한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형사사건 수사중인 경우 1년간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포함한다.)이 제한된다.
25조
①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헌법재판소장이 명령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법원의 판결,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6조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공소(公訴)의 (이유없다고 물리치는) 기각 또는 구금 사유가 없을 때에는 구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법률에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 재판 청구하는 공소(公訴)의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정치적으로 박해받은 국민은 망명권이 있으며 국가는 헌법,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수사·처벌을 받은 국민에게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
27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본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8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위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9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에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1. 대학교 교원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의 소득,재산,근로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 대학교 교원은 취업 추천이나 학위 취득 관련 논문심사료, 연구등록비 등을 학생에서 부담시킬 수 없다.
③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교육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교원이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교원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 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3. 특수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수업 결손(缺損)은 통합학급 수업으로 대체(代替)할 수 있다. 다만, 6일 이상의 수업 결손 시 강사를 배정하되 강사를 배정하지 못할 때에는 통합학급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교육의 전문성 및 자율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교육감,교육장,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처장 등은 학생,동문,학부모,교원,직원들이 선출할 수 있다. 다만,당원 또는 당원이었던 사람은 선출될 수 없다.
2.학교 입학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경우나 입학지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모든 학생은 20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학습을 강요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勤勞)의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임금(賃金),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모든 사업장은 무급 또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급여를 주면서 근로자를 착취할 수 없다.
2.기업의 대표자,임원과 그 가족이 직원들을 노예 부리듯 함부로 대하거나 폭언, 폭행할 수 없다.
3.모든 사업장은 주(周) 40-65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상황에 따라 알맞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64세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남은 가족의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근무시간 중 명상(瞑想),체조(體操)를 권장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1.사용자는 감금(監禁), 폭행, 협박,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④공익신고자(公益申告者),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모든 여성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모든 근로자는 20시 이후 야근,회식,음주,가무를 강요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31조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제한적 단체행동권이 있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제한적 단체교섭권이 있다.
③법률에 정하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에 대한 1월 이상 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월 이상 산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단체 행동 시 근로조합,근로조합총연맹,그 지지 정당 등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2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건물,주택,가구,금전,귀금속,주식,거(車) 따위의 동산,부동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매우 적은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③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④법률에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장은 소득이 없는 주민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대한노인회 회장(임기 1년),부회장 4인(여성 2인,남성 2인)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직,정무직,고위공무원,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1회만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3. 대한노인회 이사,지역회장 등 임원은 1회만 선출될 수 있고 대한노인회 이사,지역회장 등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만 64세 이상 선거인단은 1인 1표를 만 99세 이상 선거인단은 1인 2표를 만 109세 이상 선거인단은 1인 3표를 행사할 수 있다.다만, 지역회장은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4. 전과기록이 있거나 징계처분받은 사람,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사람,과잉 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사람,언어 또는 지각능력이 부족한 사람,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당원,선출직,정무직,고위공무원이나 당원,선출직,정무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그 가족,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 인사 및 그 가족,만 78세를 초과하는 사람,재산이 많은 사람은 회장,부회장,이사,지역회장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5. 회장 등 임원의 사임원(辭任願)을 15일 전에 접수한 회장 등이 이사회 회의를 거쳐 문서로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총회에 회장 등 임원의 궐위 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를 접수하여야 하며 총회가 회장 등 임원의 궐위를 결정하여 사무과에 문서(文書)로 통지한다. 다만, 회장 등 임원의 형법 등 위반 언론 보도 이후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회장 등 임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또는 산화(山火),홍수(洪水),지진(地震) 등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는 환자 이송,인명 구조,소화(消火)를 위한 긴급 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퇴직,정직,휴직이나 휴가중인 전현직 의료인에게 전쟁,내란,재난,대형 사고 등 유사시 환자 이송,인명 구조 등 의료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
2. 긴급하게 출동하는 거(車)의 통행과 구조,소화(消火)에 방해가 되는 주거(駐車) 또는 정거(停車)된 거(車),물건 등을 이동시킬 수 있다.
3.국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수입,판매,임대,소지를 허가하지 않는다.
5.인명이나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33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로 거(車)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③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住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조
①혼인은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병의 예방, 건강 증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간호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저소득층에 법률로 정한 의약품이나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모든 국민은 의약품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③ 면직,정직,휴직이나 휴가중인 전현직 의료인은 전쟁,내란,재난,대형 사고 등 유사시 환자 이송,인명 구조 등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환자 이송,인명 구조,소화(消火)를 위한 긴급 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영아,유아,어린 이,미성숙한 청장년을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영아원, 육아원(育兒院)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약물, 기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킬 수 없다.
⑤ 4대 봉사(奉祀),시신(屍身)은 땅에 묻어 장사(葬事)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성소(省掃),제례를 봉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할 수 있다.
2. 성소(省掃)는 안전사고 및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 4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9월에는 제한할 수 있다.
35조 모든 국민과 법인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병역 비리 연루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병역의무 복무기간은 2 - 4년으로 하며 역종(役種) 등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세계적인 음악잡지에서 발표하는 포퓰러 뮤직의 인기 순위에 3회 이상 1-8위한 사람,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대회,월드컵,월드베이스볼클래식,프리미어 12 등 1등급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성적이 2회 이상 1-8위한 선수,아시아선수권대회,아시아경기대회 등 2등급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성적이 2회 이상 1-4위한 선수 등을 문화·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④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은 연가,포상휴가,병가,공가 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연가 외의 청원휴가,병가,공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진급 심사에 반영한다.
2. 병은 신병 위로휴가(4일),1차 휴가(10일),2차 휴가(9일),3차 휴가(9일) 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로(功勞) 및 훈련,체육대회,경연(競演) 등 성과 우수 포상휴가(10일),심신 장애 병가(1년 25일),군사경찰 등 소환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원휴가는 본인 혼인(5일),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4일),배우자,부모,형제,자매 간호(3일),직계 비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2일),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배우자의 출산(3일) 시에 사용할 수 있다.
5.휴가예정자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청원휴가,병가 실시 횟수가 많은 자는 근무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6. 휴가 관련 민원 접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하여야 하며 지휘관을 속여 허위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진급을 누락시킨다.
37조
①국민의 자유,권리는 명기(明記)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공무원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령의 국민의 권리 행사,의무 이행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정부
1절 국가 원수 황제(皇帝)
38조 국가 원수 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위(皇位)는 황실회의(皇室會議)에서 의결하되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①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의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국(1897- )을 대표한다.
1.연호(年號)는 궁내부에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황실회의에서 정한다.
2.국무령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황제의 정직,감봉,견책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국가 원수에 대하여 별칭(別稱) 사용은 가능하나 혐칭(嫌稱)을 사용하거나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②국가 원수 황제는 대한국 황제 상호권(上號權),황제 추존권,상호권(上號權),황족 책봉·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일기,등록 등 전적(典籍) 편수·개수권,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등 전적(典籍) 개수권,제례(祭禮) 친행(親行) 및 섭행(攝行) 명령권,궁묘전단사능원묘·관아·태봉(胎封) 태실·사고(史庫) 수리권,헌법 및 법률 공포권,칙령반포권(勅令頒布權),삭거사판(削去仕版) 명령권,해임처분권,궐위·궐원 결정권,의회 해산 명령권,대사령 반포권 및 사면(특별,일반)·복권·감형 명령권,형 집행 정지 명령권,작위·훈장 기타의 영전 수여권, 외교사절 접현권이 있다.
1.황제는 황용포(黃龍袍) 면유관(冕旒冠), 12장복(十二章服) 대원수복(大元帥服)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황제는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황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1.황제(皇帝) 직속 익문사(益聞社)는 국가 안전 보장 정보의 수집 및 보고,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내란죄,여적죄,간첩죄,이적죄 등 안보 관련 수사,기소를 관장한다.
2.황제는 군사반란 및 내란 예방,군사 보안, 방첩, 군 통수권자의 지시사항 이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
3.국가 원수 비보(秘報)는 소설책,만화책,스트레칭책,사전 등에 비밀 메시지를 적고 은폐하는 스크래치 오프 잉크,비사(秘寫) 펜,수산화나트륨,페놀프탈레인,티몰프탈레인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없는 비사(秘寫)로 한다.비보(秘報) 여부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④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
2. 황제가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였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다.
3. 감사수사원장은 황제,황족의 비위(非違)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황제에게 평가 등급(S,A+,A0,A-)별로 1-4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황제로 재위하였던 사람에게 1급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황제의 내탕고(內帑庫)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의 용처(用處)는 비공개한다.
2.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9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①황위(皇位)는 황태자, 황태제 또는 황태손이 계승하되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계승한다.다만,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병역 비리 연루자는 황제로 선출될 수 없다.
②황제(皇帝)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의해 황위(皇位)를 선위(禪位)할 수 있다.
1. 황제(皇帝)가 선위(禪位)하는 경우 황제(皇帝)는 그 사정을 황실회의에 선위사유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황제의 선위(禪位)에 대한 사항은 황실회의에서 정한다. 황실회의에서 황제의 선위를 결정하면 궁내부는 황제 선위결정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 실시를 정하여야 한다.
③황제가 선위(禪位),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에 의한 붕어(崩御),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을 당하여 재위(在位)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 황제를 선출한다.
④황제(皇帝)는 황후,황태자 등 황족을 책봉,추봉할 수 있으며 황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로 선출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궁(宮) 생활,예우,경호 외에 어떠한 특권도 황족 책봉에 따르지 아니한다.
⑤황제(皇帝)는 황후(皇后)를 재빙(再聘)할 수 없으며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할 수 없다.다만, 황후(皇后) 추봉은 가능하다.
⑥누구든 황제(皇帝)를 참칭(僭稱)할 수 없다.
40조 황제의 국무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령이 그 책임을 진다.
①황제는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하며 황제는 행정권을 국무령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조 황제는 황위(皇位)에 등극(登極)하며 선서하기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한족(韓族)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황제로서 국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한다.
42조 황제는 외교·국방·경제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헌법개정안,법률제·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3조 황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4조
①국가 원수 황제는 국군을 통수하며 통수권을 정부 수반 국무령 또는 군령권자 원수,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위수(衛戍)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국군의 주요 사령부의 개폐(改廢),명칭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2.국군의 위수(衛戍)는 일반 위수와 비상 위수로 구분한다.
3.비상사태 시 위수근무에 필요한 위병의 부서·편성·순찰 및 외출,외박을 포함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수사령관이 이를 정하며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일반 위수근무에 필요한 위병의 부서·편성·순찰 및 외출,외박을 포함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대장 등이 이를 정한다.
5.군인은 무기(武器) 사용이 필요할 때에 준하는 경우 1차 태권도 등 무예(武藝)로 제압하고 2차 총검술로 제압할 수 있다.다만,전투화를 신은 발로 국민을 밟거나 검을 총구 쪽에 꽂는 착검(着劍)할 수 없다.
③황제,국무령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 용처(用處)는 기소할 수 없다.
45조
①황제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법률 제·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국민은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 의원,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
2.황제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황제는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황제는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6조
①황제는 전시 또는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때,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등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한 때,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이 국가기관을 지휘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경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1.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이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위원은 헌법기관장,정무직,법률가,학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경비계엄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된 경우에 군단장,사단장,여단장 등 사령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국회,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군인은 무기(武器) 사용이 필요할 때에 준하는 경우 1차 태권도 등 무예(武藝)로 제압하고 2차 총검술로 제압할 수 있다.다만,전투화를 신은 발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밟거나 검을 총구 쪽에 꽂는 착검(着劍)할 수 없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계엄사령관은 의원 10인 이상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⑤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황제는 15일 이내에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계엄 해제권은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⑥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군인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해임할 수 있다.
47조 국가 원수 황제는 공무원을 임명,전보,파견,승진,견책,감봉,정직,강등,면직,해임하는 임면(任免)하며 국무령 또는 헌법기관의 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위임할 수 있다.
48조
① 국가 원수 황제는 국체 및 정체의 변경,정부 수반의 취임,국경일 등 특별한 때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기록 말소,공소 취소,공소 기각,사면,감형 및 복권,징계처분의 변경,징계기록 말소 등을 명령할 수 있다.
1.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명을 받아 1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또는 집행중인 사람의 감형은 여러 번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국무령은 국가 원수의 명을 받아 대사령(大赦令)의 집행 및 정부 수반의 취임,국경일 등 특별한 때에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 사면(특별,일반)·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49조 황제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위,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고 국무령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할 수 있다.
50조 황제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1조 황제 또는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 등이 부서(副署)한다.
52조 황제,황후,황태자,황태자비 등 황족의 예우는 궁내부에서 관장하며 황제,황후,황태자,황태자비는 면유관(冕旒冠) 등 관(冠), 장복(章服), 용포(龍袍)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궁내부에 정부의 공무원을 파견한다. 비서의 정원은 일반직 6급 2명,일반직 7급 3인, 별정직 8급 이하 2인으로 한다.
②황제,국무령 등 요인(要人)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호실을 둔다.
③황제의 상례(喪禮),장례(葬禮)는 황실 전례(典禮)에 의하여 봉행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령(國務領)과 국무위원
53조
①국가 원수의 국무를 위임받은 정부 수반 국무령(國務領)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連任)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받은 사람,형사 기소된 사람은 국무령(國務領)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국무령은 환자 이송,인명 구조,소화(消火)를 위한 긴급 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퇴직,정직,휴직이나 휴가중인 전현직 의료인에게 전쟁,내란,재난,대형 사고 등 유사시 환자 이송,인명 구조 등 의료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
3.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령의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의결할 수 있다.
4.정부는 국무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국무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15명 이내의 위원(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국무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직적격성 검증을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5.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국무령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국회 의장은 탄핵안을 국무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발의할 수 있다.
6. 국무령(國務領) 당선인이 국무령(國務領) 취임 후 3년이 경과하면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어도 당선 무효가 아니다.
7. 국무령(國務領)에 대하여 별칭(別稱) 사용은 가능하나 혐칭(嫌稱)을 사용하거나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②국무령은 황제를 보좌하여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통할(統轄),법령을 집행할 수 있다.
1.국무령은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를 선택할 수 있다.
2.국무령은 황제에게 대사령 반포를 건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3.국무령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4.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황제의 징계처분받은 국무령은 국무부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국무부는 사임결정서를 궁내부에 접수하여야 한다.국무령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회의 소집,사임안 상정,사임안 의결,사임 허가,사임증명서 발급 등에 최소 소요기간인 15일 전에 국회 의장에게 공문서 사임원,사임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궁내부는 궐위사유통지서를 국가 원수 황제에게 접수하고 궐위를 결정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궐위결정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를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권한 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6.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또는 궐위 시 국가 원수가 정부 수반 직무를 대행한다.
7. 국민은 정부 수반 국무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지지율이 30% 미만일 때에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국민이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환국(換局)을 요구하면 국가 원수 는 환국을 명령할 수 있고 국가 원수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3월 이내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통치행위는 수사할 수 없다.
2.국무령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유가증권, 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에는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안을 발의(發議)할 수 있다.
3.탄핵안 의결은 기명(記名) 투표(投票)로 표결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있는 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선거인단은 개표 종료 후에 그 결과를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거위원장은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중앙징계위원회,피청구인,국회 등에는 등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發議)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 집행하지 않은 때와 결정 집행 전에 개헌 또는 환국(換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
6.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처분한다.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황제의 징계처분받은 국무령은 징계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부에 법률로 정한 사임서(辭任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7.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황제의 징계처분,사임 통지,사임 허가받은 국무령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 접수한 궁내부는 15일 이내에 궐위 결정하여야 한다.
8.법률로 정한 사임 통지(辭任 通知),사임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중앙선거위원장은 궐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9.법률로 정한 사임 통지(辭任 通知),사임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국무부는 후임 국무령 취임일에 징계 처분받은 국무령을 면직 처리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황제의 징계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임서(辭任書)를 제출한 국무령은 후임 국무령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수 등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1. 국무령 탄핵심판 변론은 10회로 제한하며 국무령의 직무 정지 기간이 60일을 도과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령을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④국무령이 후보 등록,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한 경우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 정지되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조사 위한 구인(拘引),공격을 받는 피격(被擊),납치를 당하는 피랍(被拉),민란(民亂) 등에 은신하는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욕실 청소,목욕,세탁 등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및 궐위 시에는 국가 원수가 국무령의 행정권(行政權)을 행사한다.
⑤국무령에게 평가 등급(S,A+,A0,A-)별로 1-4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국무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게 1급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비서의 정원은 일반직 6급 2명,일반직 7급 3인,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 이하 2인으로 한다.
⑥국무령은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보건휴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정부 수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국가장 봉행 후 현충원에 시신을 매장하여 안장하며 정부 수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중형 선고된 경우에는 국가장 봉행 후 현충원에 화장하여 안장한다.
54조
①국무위원은 국가 원수 황제 또는 국무령,국무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 등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1.국무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2.국회 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3.환국(換局),사임,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해임,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등으로 국가 원수가 국무령의 궐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정부 수반 국무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을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다.
④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국무령의 통치권을 빼앗거나 위해(危害)를 가할 목적으로 기록관에 등록한 국무령기록물을 국무령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⑤국무위원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행정기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무위원은 행정기관의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설치를 억제하여야 한다.
2. 국무위원은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2관 국무회의
55조
①국무회의는 국무,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국무령,헌법기관장과 10인 이상의 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6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강화(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명령안·조례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무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계엄과 계엄 해제
6. 국군의 위수(衛戍),국외 파견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국무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의 선출과 면직 및 헌법기관장 징계요구안 발의
9. 작위,훈장 등 영전(榮典) 수여,대사령 반포 및 사면(특별,일반)·복권·감형
10.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국회,지방의회 및 정당의 해산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국내외 8천만 한족(韓族) 교류,협력,지원
17.국무령,헌법기관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② 의장이 의사봉(議事棒)을 국무위원 4분의 3 이상이 착석(着席)한 상태에서 평온(平穩)하게 3타(三打)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등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의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국무령, 국무위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3관 행정 각 부
57조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령,국무위원,정무직 등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다.한 성(性)이 행정 각 부의 장 당선인 총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①행정 각 부의 장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수 있고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또는 궐위 시 차관,본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 별지 호 서식 사임원,사임서(공문서)를 15일 전에 제출한 행정 각 부의 장은 국회의 회의 소집,사임안 상정,사임안 의결 후 사임 허가일,사임증명서 발급일에 사임이 확정된다. 의장은 사임원(서)을 접수하면 사임원(서)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행정 각 부의 장이 기소되어 해임,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 위한 사임, 적(敵)에게 국가 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 등으로 궐위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국무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을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다.
58조 국무령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 행정 각 부의 장 등은 매우 협소(狹小)한 장소에서의 적정(適正) 인원(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집회(미 신고 집회를 포함한다.)의 금지와 해산을 명령하여야 하고 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다중(多衆)이 운집(雲集)하였을 때에 음악의 연속하여 10-15분간 재생 제한과 매 10-15분마다 5분 이상 재생 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행정 각 부의 장 등은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해체 명령,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 각 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④ 행정 각 부의 장 등은 5월 중순-9월 중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과 최고 기온 30도가 4일 이상 지속될 때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무를 명령할 수 있다.
59조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①행정 각 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비서의 정원은 일반직 8급 이하 1-2명으로 한다.
3절 지방자치단체
60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에 반하는 자치규정 제정 시에는 국무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지방의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4. 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당,단체,개인이 제출할 수 있다.
5. 별지 호 서식 사임원,사임서(공문서)를 15일 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회의 소집,사임안 상정,사임안 의결 후 사임 허가일,사임증명서 발급일에 사임이 확정된다. 의장은 사임원(서)을 접수하면 사임원(서)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 별지 호 서식 사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문서 사임서를 접수한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임 허가하여 사임이 확정된 후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궐위사유통지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국가 원수에게 통지하고 국가 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를 결정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궐위결정서로 통지한다.
②특별시,15 이하의 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두되 특별시,도 및 자치구,시,군 등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지위,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특별시,도 및 자치구,시,군,동,읍,면,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국무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역사문화재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동,읍,면은 주민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住民自治會)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 등급(S,A+,A0,A-)별로 1-4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월 중순-9월 중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과 최고 기온 30도가 4일 이상 지속될 때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우 협소(狹小)한 장소에서의 적정(適正) 인원(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집회(미 신고 집회를 포함한다.)의 금지와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다중(多衆)이 운집(雲集)하였을 때에 음악의 연속하여 10-15분간 재생 제한과 매 10-15분마다 5분 이상 재생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해체 명령,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1조
①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 의회를 두고 시·도의회 의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수는 10인 이하로 한다.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1.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1년이다.
2.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3. 지방의회 의원선거 시 한 성(性)이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공직,당직(黨職)을 겸직할 수 없다.
4.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을 사직하려면 회의 소집,사직안 상정,사직안 의결,사직 허가 등에 최소 소요기간인 15일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문서 사직서(辭職書),후보 등록 시에는 사직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의장은 사직원(서)을 접수하면 사직원(서)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 때에 별지 호 서식 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는 상황이 되면 의장은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궐원사유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는 국가 원수에 통지하고 국가 원수가 궐원을 결정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궐원결정서로 통지한다.
②지방의회 의원에게 평가 등급(S,A+,A0,A-,B+,B0)별로 5-9급 공무원과 동일한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할 수 있다.
1.의정비(議政費)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의정비(議政費)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의장은 우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고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의회 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결석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 또는 위법한 조례 제정,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사직,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경범죄,기소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피선거권 상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등으로 궐원이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선거위원회의 결정 집행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될 수 있다.
④회의장 안에는 의원·위원장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다만, 장애인보조견,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의회는 2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회의를 열 수 없다.
2. 표결(票決)하지 않거나 부정 표결이 있는 경우,의장·위원장이 의사봉(議事棒)을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착석(着席)한 상태에서 평온(平穩)하게 3타(三打)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등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의장,위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3.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의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지방 의회 의장,부의장,사무국장,위원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62조
①시·도의회 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특별시장,도지사,자치구청장,시장,군수,부단체장은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인 사고 또는 궐위 결정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1.공직후보자 추천 심사(審査),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시·도 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2.지방 의회 의장,부의장,특별시장,도지사,자치구청장,시장,군수는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각 급 선거위원회에서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3.지방의회 의원선거,시·도단체장선거,자치구·시·군단체장선거에는 당적을 비공개하여 후보 등록하여야 하고 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정당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시·도단체장선거,자치구·시·군단체장선거에 추천할 수 없다.
4.특별시장,도지사,자치구청장,시장,군수,지방 의회 의장,부의장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②지방 의회 의장,부의장,특별시장,도지사,자치구청장,시장,군수는 형(刑)의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면직,정직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원을 면직,소환,정직할 수 있다.
3. 정당의 당원, 당적을 가졌던 사람은 지방 의회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4. 지방의회 의원(地方議會 議員),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주민자치회장,이·통장은 공직선거(公職選擧) 후보자(候補者)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③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주민은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방 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선거위원장이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정한다.
1.지방 의회는 기소(起訴)된 의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2. 직무 정지된 지방 의원에게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사퇴한 경우,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지방 의원이 궐원이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선거위원회의 결정 집행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시·도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출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권자가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경우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를 해임 또는 면직 처분하여야 한다.
4장 국회
63조 국회는 국무령,헌법기관과 협의한 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增進)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①국회 의장은 헌법,법률을 제·개정할 시에는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②헌법,법률 제·개정안은 국무령,헌법기관장,정당,단체,개인이 제출하거나 국회 의원이 발의(發議)할 수 있다.발의한 후 90일이 지나면 국회 의장은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회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회는 입법부로서 국익보다 당리(黨利)를 중요시하는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며 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1.의장은 국회 소속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4조
①국회는 의원과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부속기관으로 구성한다.
②국회는 상임위원회(15 이내)와 징계특별위원회를 포함한 특별위원회(3 이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장은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한다.
1.국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2.의장은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관장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회 의원 비서는 (별정직 4 -7급 비서 폐지) 일반직 8급 2-3인, 일반직 또는 별정직 9급 2인을 원칙으로 하며 국회 사무처에서 임용(채용,승진,전보)한다.
④국회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로 후원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회는 국회 의원에게 평가 등급(S,A+,A0,A-,B+)별로 5-9급 공무원과 동일한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할 수 있다.
1.국회 의원은 의정비(議政費)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월(月),탄핵안 가결된 공무원이 징계처분받지 않은 때 등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의정비(議政費)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의원은 의정비,수당 외 국회 등 국가 예산 등을 받아 쓸 수 없다.
4.국회 의원 비서는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을 적용한다.
65조
①국회 의원의 수는 250인 이하로 하며 200인 내외의 선거구 국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궐선거는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1. 국회 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에서 갑·을 2 이하로 획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2. 공직후보자 추천 최종 심사,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하며 교섭단체인 정당은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 후보자를 5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한 성(性)이 추천 후보자 총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50인 내외의 국민대표 국회 의원(정당 추천 50%,무소속 50%)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4.공직선거 개표 종료 후 1위 후보 득표율과 2위 후보 득표율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5. 공직선거 후보등록개시일 전 12주 연속하여 1위 지지율과 2위 지지율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투표하지 않고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6. 국회 의원은 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직(국무위원 3분의 1을 제외한),당직(黨職)을 겸직할 수 없다.
②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궐원이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③국회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④국회 의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직할 수 있다.
66조 국회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상 표결을 행하여야 하며 위헌법률을 제정하거나 국익과 배치되는 표결을 할 수 없다.
① 국회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상임위 결석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개별사건 특별법 및 위헌법률 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사직,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경범죄,기소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피선거권 상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등으로 궐원이 되는 경우에 국민의 환국 요구,국무령의 국회 해산 제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중앙선거위원회의 선거 실시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
② 환국 또는 국회 해산에 의한 국회 의원 선거 실시를 결정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선거구 국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민대표 국회 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③국회는 (침실이 아닌) 본회의장 내에 의원,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이 앉을 간이 의자 7백개 배치할 수 있다.
67조
①국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이행 가능한 공약을 공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회 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③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④국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유가증권, 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 의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국회 의원 소환은 중앙선거위원장이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정한다.
1. 국회 의원은 해 뜨기 전에 화초(花草) 등을 식재(植栽) 또는 화초(花草) 등 식재(植栽)를 실제로 하는 것처럼 흉내 내어 꾸미는 시늉할 수 없다.
68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매 월 공휴일이 아닌 첫 날 집회된다.
1.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매 년 11월 마지막 날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각 교섭단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처장 등이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 이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회의장 안에는 의원·국무령·헌법기관장·위원장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예외로 한다.
1. 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의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 5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의장은 민의(民意)를 수염(收斂)하는 국회(청사 내부를 제외한다) 장내(場內)에서의 옥외집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69조 선출직 및 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국회의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 정무직,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부의장,상임위원장,처장,고위공무원 선출 비율(내부 공모 50% + 외부 개방 50%)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3.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4. 국회 의장,부의장,처장,위원장 등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회의 소집,사임안 상정,사임안 의결,사임 허가 등에 최소 소요기간인 15일 전에 국회 의장에게 공문서 사임원,사임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의장은 사임원(서)을 접수하면 사임원(서)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사임의 허가 여부는 사임안을 상정한 후 토론을 하고 기명 표결한다.
6. 사무처장은 사임을 허가한 때에 별지 호 서식 사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 등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국가 원수는 15일 이내에 궐위를 결정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궐위결정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0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반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폐지법률안,제정법률안을 개정법률안보다 우선하여 상정한다.
②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은 무효로 한다.이 경우 의장,위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71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회의,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를 열 수 없다.
72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조 국회는 국무령,헌법기관장,정당,단체,개인이 제출하거나 국회 의원이 발의한 헌법,법률 제·개정안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①표결(票決)하지 않거나 부정 표결이 있는 경우,의장·위원장이 재적 의원 4분의 3 이상이 착석(着席)한 상태에서 의사봉(議事棒)을 평온(平穩)하게 3타(三打)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등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의장,위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74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국회는 법률안 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국무령이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국무령은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5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23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76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7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의장·위원장이 의사봉(議事棒)을 재적 의원 4분의 3 이상이 착석(着席)한 상태에서 평온(平穩)하게 3타(三打)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등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의장,위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②국회는 공직선거일 전 3월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
③국회는 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9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회의를 열 수 없다.
78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79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며 징벌적 조세 부과는 금지된다.
81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②국회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안에서의 주유(駐留)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다만, 국군의 국외 파견은 군통수권자(軍統帥權者)의 고유 권한이며 군사력을 준비·계획하여 운용하는 군사전략(軍事戰略)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③국회는 국내외 한족(韓族) 교류,협력,지원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82조
①국회는 국정감사,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요구,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증인에게 출석,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
②국정감사,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 청문회,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10시까지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
④의원은 감사를 받는 기관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1.의장은 우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고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83조
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예산안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령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84조
①국회 의장은 본회의 의결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의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입건된 공무원 소속 헌법기관은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국회 안에 피의자가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중앙선거위원회 검사 등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부의장,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중인 의원은 수사 불응 외에는 체포할 수 없다.
85조
①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국회 의원이 투표용지에 찬성ㆍ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兩欄)을 두어야 한다.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書式)과 규격(規格)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의원이 연가,질환(병가),국가기관 출석(공가),경조사(특별휴가),보건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은 사무처 담당 직원에게 신청하며 기자회견장은 월-금요일 12시 30분-13시 30분을 제외한 09시 20분-17시 40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그 날 그 시각에 기자회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매우 긴급한 발표안(發表案)이 있을 때에 한하여 월-금요일 09시 20분 이전이나 17시 40분 이후,토-일요일,공휴일에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있다.
4. 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의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
5. 의원 등은 81미터 미만 거리는 승거(乘車)할 수 없고 비서가 문을 열기 전에 하거(下車)하여야 한다.
②국회는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 등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고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의원은 제명,소환(해임 또는 면직),직무 정지,출석 정지,회의중 발언 및 법안 발의 제한,공개회의에서 경고할 수 있다.
③국회 의장은 형사입건된 의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해임,면직처분한다.
1. 국회 의원의 직무 정지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직무 정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면직처분하여야 한다.
3. 직무 정지된 국회 의원에게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본인의 희망 등의 경우에 의원의 후보 등록 위한 사직원,사직서 접수,의장의 사직 허가,국회 사무처에서 국가 원수에게 궐원 사유 통지 후 의원의 궐원 결정한 국가 원수가 통지하면 중앙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회 의원은 그 직을 사직하려면 회의 소집,사직안 상정,사직안 의결,사직 허가 등에 최소 소요기간인 15일 전에 국회 의장에게 공문서 사직서(辭職書),사직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의장이 사직원(서)을 접수하면 사직원(서)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사직의 허가 여부는 사직안을 상정한 후 토론을 하고 기명 표결한다.
3. 사무처장은 사직을 허가한 때에 별지 호 서식 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의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국회 의장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적격(不適格) 처리된 국회 의원에 대하여 매 주 8명 국회 의원 사직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86조
①국회는 헌법,법률을 위반한 검사장,법원장 등 나급 이상 모든 공무원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고 헌법,법률(형법은 예외로 한다.)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무령(당선인을 포함한다.)·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처장,인사처장,소추처장,감사처장 등 정무직(직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검사장,법원장 등 나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1.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 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최근 15년 이내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국무령 당선인의 탄핵안을 국무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 이후에 발의할 수 있다.
②1항의 의결은 기명(記名) 투표(投票)로 표결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있는 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1. 선거인단은 개표 종료 후에 그 결과를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거위원장은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회에서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 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사무처장,소추처장,인사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나급 이상 공무원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욕실 청소,목욕,세탁,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좋아하지 않는 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의 사유로는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의 청구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장,의원,변호사 등이 된다.
4.탄핵안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안 심리, 각하한다,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인용한다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정지된 기간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 선고(宣告:징계 요구(청구) 등 징계절차 개시 하도록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 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다 선고(宣告:징계 요구(청구) 등 징계절차 개시 하도록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국회 등에는 등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
9.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으면 7일 이내에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서(辭職書),사임서(辭任書)를 제출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
10.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국가원수는 15일 이내에 궐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임서, 사직서 접수,사임 또는 사직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를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국무령(당선인을 포함한다.)·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및 지방자치단체장·인사처장,소추처장,감사처장 등 정무직·검사장 등 나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5장 헌법재판소
87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헌법심판을 관장한다.
1. 법률,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2.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꾸짖는 탄핵심판
3. 국회 및 지방의회의 해산 심판
4. 정당의 해산 심판
5. 법률에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명령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임용,전보,승진 등 임면을 관장한다.
③헌법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1.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사직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88조
①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②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 등을 해임,면직,정직,감봉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③재심 또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의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법률가,법학자 등이 특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어 탄핵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9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국회 해산의 결정,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안을 심리,결정하여 기각한다,인용한다 선고하여야 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당선인을 포함한다.)·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선거처장,인사처장,소추처장,감사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고위 공무원의 탄핵안 발의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욕실 청소,목욕,세탁,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의 청구위원은 국회 위원장,의원,변호사 등이 된다.
4.탄핵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안 심리,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안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6. 탄핵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탄핵심판 변론은 10회로 제한하며 탄핵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이 60일을 도과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탄핵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 선고(宣告: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국회 등에는 등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으면 7일 이내에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서(辭職書), 사임서(辭任書)를제출하여야 한다.
10.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헌법기관 임용권자가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국가원수는 15일 이내에 궐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2.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결정서를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안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녹화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2.결정서(決定書)에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헌법재판소는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헌법재판관은 탄핵안 발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6장 법원
90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대법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④군사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판사 파견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 판사를 파견할 수 있다.
91조
①대법원에 여성 6인을 포함한 11인의 대법관을 둔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1. 대법관,법관은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대법원은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2년 이상의 법률가 경력이 있어야 신규 임용할 수 있다.
9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3조 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94조 대법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①대법관,법원장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95조
①대법관,법원장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② 법관 등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특별법관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등이 영장 심사할 수 있다.
③사법부는 대법원장,대법관,사무처장,법원장,법관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다.
④법관은 탄핵안 발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96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97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①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범죄를 모의,예비하고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는 형(刑)을 감경할 수 없다.
③심신의 중증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8조 재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억울한 비당선인을 신속 구제하기 위하여 선거재판은 1심제를,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월 이하의 금고형,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재판,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지도층 인사 등의 재판은 1-2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1-2심제 적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양(善良)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기소 시 공소 기각하는 경우 녹화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④판결서(判決書)에 재판에 관여한 모든 법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7장 중앙선거위원회
99조
① 공직선거 선거구 획정 등 공직 선거와 헌법기관장,정무직 등 선출, 선거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공무원시험 관리,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경선 등 정당 감독,정치자금,선거범죄 수사,영장 청구,기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위원회를 둔다.
1.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처와 인사처를 둘 수 있다.
2.각 급 선거위원회는 헌법기관장,정무직,고위공무원,공공기관장 등을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중앙선거위원회 선거처장,인사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선거위원장,7인 또는 5인의 선거위원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1.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2.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은 선거위원장, 선거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③선거위원장,선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1.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가족,친족,친지 등이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사람은 선거위원장,선거위원,선거처장,인사처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위원장,선거위원,처장,고위공무원 선출(내부 공모 50% + 외부 개방 50%)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선거위원장,선거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중앙선거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장,선거위원,선거처장,인사처장 등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다.
3.선거위원장,선거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⑤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 등 정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1.교섭단체인 정당은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선거구 후보자를 5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간선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나 후보자에게 적격 심사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을 방해한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공직선거 개표 종료 후 1위 후보 득표율과 2위 후보 득표율의 차이가 2% 미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일 전 3월의 기간 동안 1위 지지율과 2위 지지율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각 급 선거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할 수 있다.
6.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투표권자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투표권자는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00조
①각 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선거위원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국민소환법,주민소환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 중앙선거위원회 선거수사과에서 선거범죄 수사,영장 청구,기소를 관장한다.
2. 선거수사과장은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101조
①선거운동은 각 급 선거위원회의 관리 하에 하되 후보자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02조
①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선거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제출한 법률로 정한 사직서(辭職書), 사임서(辭任書)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闕位事由通知書)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후임 취임일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의 궐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선거 실시사유의 통지는 선출직 소속 헌법기관장이 하고 선거 실시사유를 통지받은 선거위원회에서 선거 실시를 결정하며 선거일의 공고는 국무령이 한다.
⑦ 국민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법률 제·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의회 의원,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황제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8장 감사수사원
103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헌법기관 및 정당,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 및 모든 공무원(공무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 집행을 감찰(監察)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범죄(犯罪) 수사(搜査),영장 청구,기소(起訴),공소(公訴)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수사원을 둔다.
①감사수사원 소속 공무원(전직을 포함한다.),가족,친족,친지(親知) 등에 대한 수사(搜査),영장 청구,기소(起訴),공소(公訴) 유지는 경찰부 장관 치안총장(治安總長)이 관장한다.
②검사 선출,임용,파견 등은 법률로 정한다.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법률가 자격이 있는 사람,3-6급 사법경찰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2. 감사수사원장은 군검찰부에 검사,사법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③감사수사원 소추처 소속 검사,사법경찰관은 경찰부,익문사,중앙선거위원회 소속 검사,경찰공무원 등과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검사장,검사,사법경찰관은 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104조 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소추처장,감사처장,검사장,3-4급 상당 검사 등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사법경찰관,경찰공무원,법학자,법률가,감사공무원 중에서 선출한다.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①감사수사원장,2인의 감사수사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②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 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감사수사원은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감사수사원은 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소추처장,감사처장 등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다.
3.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④ 검사장,검사는 탄핵안 발의,탄핵심판 청구,징계의결 요구,징계 의결,징계처분 후 2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105조 감사수사원은 매 년 세입·세출의 결산,회계를 감사하고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감찰(監察)하고 수사(搜査)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106조 감사수사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①감사수사원에 감사처와 소추처(訴追處)를 둘 수 있다.
②한 성(性)이 감사수사원 정무직,고위공무원 정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9장 중앙징계위원회
107조 중앙징계위원회는 헌법기관장,정무직,고위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국회 의원,군 장성,국공립대 교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의 중징계의결,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감사를 관장한다.
① 중앙징계위원회,헌법기관에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당원,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다만,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에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징계위원을 둔다.
1.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3.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할 수 있다.
4.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다만, 성폭력,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법률로 정한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는 10년으로 하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 징계의결서 사본 등을 징계를 요구한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다.
3.모든 헌법기관장은 감사,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공무원의 사임서,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
4.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5.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6.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7.징계등 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 임명된 사람은 인사발령일부터 5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직급 또는 6 계급을 강등처분하여야 한다.
108조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할 수 없다.
109조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직무 정지 후 감사,수사 결과 또는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와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 기밀(機密),군사력,통화(通貨), 동산, 물품, 거(車),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징계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욕실 청소,목욕,세탁,침수(寢睡),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입진(入診),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중징계할 수 있으며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해임,강등 처분할 수 있다.
4.모든 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하며 징역형 선고가 있어도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해임,강등 처분할 수 있다.
5.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3급 이하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서(辭職書), 사임서(辭任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6.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안을 심리하여 선고(宣告: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할 수 있고 헌법을 위반한 선고 시,결정 선고 시 직무 복귀 권한 행사하여야 한다.
7.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국회 등에는 등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8.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
9.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결정서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6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서,사임서(辭任書)를 접수한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사임 또는 사직 허가하여야 한다.
10장 경제
110조
①대한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 금전대차(金錢貸借)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2. 가상자산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2억원 이하는 20퍼센트로 2억원 초과는 30퍼센트로 할 수 있다.
4.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③국가는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이 감면되는 외국으로 동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稅) 부담을 줄이는 행위,외국인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④국가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沒收) 또는 추징(追徵)할 수 있다.
111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다만, 문화재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한다.
1. 정부는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자치구ㆍ시ㆍ군을 연결하는 200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거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인체와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2조
①조상(祖上)의 묘(墓)를 수호 또는 제례를 봉행하는 봉사(奉祀)하거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답(田畓),임야(林野)를 소유(所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지(宅地)는 예외로 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13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①공무원,공무 수행하는 사람 등은 부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남길 목적으로 특정 지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매입하는 행위로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4조
①국가는 농업·임업·축산업 및 해양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육성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국가는 1897년 이후에 훼손된 산림(山林)에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황장목(黃腸木)을 식재(植栽)하며 산림(山林),전답(田畓) 등에 골프장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정부는 미곡(米穀)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하를 공공비축미곡 매입 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2.정부는 저소득 농가(農家)의 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米穀)의 당해 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5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 최근 5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수 있으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11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수 있다.
①공무원은 가격이 오를 때의 매매 가격 변동 따위로 생기는 이익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등을 매입(買入)할 수 없다.
②라면 총 용량은 115그램 이하로 하고 라면 매운 맛 분말 스프 용량은 9-11그램으로 제한할 수 있다.
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①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국산(다른 외국산을 포함한다.)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① 200대 상장기업(上場企業)의 회장,부회장,사장,이사 등은 주주총회(株主總會)에서 선출하며 회장,부회장,사장,이사 등이 구속 기소되면 1월 이내에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② 금전대차(金錢貸借)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할 수 있다.
118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과학기술의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1장 헌법 개정
119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헌법기관장이 발의하거나 정당,단체,개인이 제안할 수 있다.
①국무령은 헌법개정안 발의 전에 공청회,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120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간 공고하거나 국회 의장이 3일간 공고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이 공고할 수 있다.
121조
①국회는 발의 또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5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는 의결 전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②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은 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헌법은 2024년 월 일 시행한다.
2조 (동시 간선 실시) 공포일부터 3일 이내에 황제,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의회 의원,고위공무원,주요 부서장 등을 국회 의원 등의 귀책(歸責)과 예산 부족 등에 따른 간선(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을 실시한다.
피선거권 없는 수사기관 재직 공무원이 문화재 비리,부정선거 등 기소하지 않고 공천 겁박(공소장과 공천장 물물교환하면 후보 등록 무효?),당 대표 추천서 발급받아 모르는 젊은 여성을 보내 제출하면 후보 등록이 유효?궐위 결정되지 않은 공무원이 청장년 출마선언자는 선거 조사 고의 배제하고 당 대표 추천서는 선거위에 우편 발송하라 시키고 선거 후보 등록은 여성청소년 등에게 시키고 선거운동하지 않고 남대한해(南大韓海) 섬 인근에서 선거 캠프 멤버,지지자들과 29박 30일 휴가를 즐겨도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있나? 2022년 대선 후보등록일 대선 후보 등록 접수처에 입장하지 않은 이유? 지리산 칠불사 아래 팬션에서 멧돼지 바베큐 파티?여수엑스포역 인근 바닷가 횟집에서 @@회 파티?선거 타짜와 @@회의?40대 김민수의 국민의힘 203040 지지율은?뮤지엄(부패 정치인 부정 축재 및 선거 승리 가능?) 등 문화재(낙생행궁(궁내동,정자동 인근?),판교원,낙생역(판교동, 백현동 인근?)) 비리 기소하지 않은 무소속을 도와준 이유?김민수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순진한 여자의 남편을 입당시킨 이유?선거 조사 조작 정부 수반 찬탈 모의하면 내란인가? 내란은 형사 소추 가능?30대 후반 당 대표 선출,대변인 경쟁 선발 등으로 청장년의 정치 참여 욕구가 강할 2021년 7월 40대 김민수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2030 할당량을 못채웠을까? 국민의힘 지지 2030이 대선 조사 거부? 30대 후반 당 대표 선출,대변인 경쟁 선발 등으로 청장년의 정치 참여 욕구가 강할 7-8월에 국민의힘 지지 203040이 대선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나? 공직선거 지지율 조사는 출마선언자를 대상으로 하나?2021년 5월, 6월 203040 다수가 이준석을 지지하였나?2021년 7월 국민의힘 40대 출마선언자가 있는데 203040 지지율이 무소속에?2021년 7-8월 40대 김민수 대선 지지 조사?국민의힘,여론조사기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청장년 지지율 높을 수 있는 김민수 조사 결과 없음? 2021년 7월 대선 지지 조사 당시 출마선언자는 40대 김민수?,2022년 후보 되려는 사람은 선거 실시사유가 없어 가지 않았나?후보 되기 싫었나?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나?피선거권 없는 젊은 여성이 2022년 2월 13일 후보 등록 접수처에 간 이유는?가족이 아닌 젊은 여성이 후보 등록 접수처 위치는 어떻게 알았나?김건희 측 후보 되려는 사람은 대선 후보등록일 후보 등록 후 기념촬영하려고 기다렸나? 조원진 허경영 이경희 못만났나?선거 캠프(피선거권 증빙 후보 등록 서류=궐위결정서?사임허가서? 첨부?)에서 뮤지엄 뱅크 볼트(금고)에 메이저 뮤지엄의 문화재급 기증받으면 장기 대여하면 모사 복제 가능한가?@찰 고위직이 문화재 비리 기소하지 않은 이유?문화재급이 부정 축재 수단? 중앙선거위원회는 2021년 월 일 정부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검찰총장 궐위 결정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나? 피선거권 없는 공무원이 문화재 비리(국가 원수가 문화재 비리 발본색원 지시했는데 수사기관의 장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부정선거 등 기소하지 않고 공천 겁박(공소장과 공천장 물물교환하면 후보 등록 무효?),당 대표 추천서 발급받아 모르는 젊은 여성 보내 제출하면 후보 등록이 유효?
2022년 2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접수?한 검찰총장 별지 호 서식 공문서?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검찰총장 사임원 제출, 사임원 접수, 사임원접수증 발급? 사임원 제출?사임원 접수? 사임허가서?사임증명서?발급 ?기재?궐위 사유 통지 년 월 일 시 궐위 결정 년 월 일 시 기재되어 있는가?본인,배우자의 형법 위반 언론 보도 이후 수사 개시 통보 이후 공직선거(정당 당직선거 포함) 후보 등록 및 선출직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이나 사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직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원 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소급 적용한다 개헌해야, 수사기관의 장은 6-9급 상당 공무원인가? 2021년 총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 징계 요구하였나? 2021년 중앙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집하였나?출석통지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였나? 중앙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징계의결하였나?2021년 검찰총장 징계의결서는 모두 몇 페이지인가?주문 등 결정 요지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 2021년 검찰총장 징계 혐의는 무엇인가?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징계의결서에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나? 2021년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달하였나? 2021년 대통령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하였나?중앙선거위원회는 2021년 월 일 정부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검찰총장 궐위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나? 피선거권 없는 공무원이 문화재 비리,부정선거 등 기소하지 않고 공천 겁박(공소장과 공천장 물물교환),당 대표 추천서 발급받아 모르는 젊은 여성 보내 제출하면 후보 등록이 유효?궐위 결정되지 않은 공무원이 청장년 출마선언자는 선거 조사 고의 배제하고 당 대표 추천서는 당직자 등에게 선거위에 우편 발송하라 시키고 선거 후보 등록은 여학생 등에게 시키고 선거운동하지 않고 남대한해(南大韓海) 섬 인근에서 선거 캠프 멤버들과 29박 30일 휴가를 즐겨도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있나? 조원진은 대선 후보등록일 후보 등록 후 기념촬영하려고 기다렸나? 김건희 측 후보 되려는 사람 못만났나? 허경영은 대선 후보등록일 후보 등록 후 기념촬영하려고 기다렸나? 김건희 측 후보 되려는 사람 못만났나? 이경희는 대선 후보등록일 후보 등록 후 기념촬영하려고 기다렸나? 김건희 측 후보 되려는 사람 못만났나? 사망 선고, 부고, 사망신고, 사망 인지, 궐위 사유 통지, 궐위 결정, 선거 실시 결정 모두 선거위 권한인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정원의 10분의 5는 경찰부 정원 이체 공무원 정원의 10분의 3은 중앙선거위원회 정원 이체 공무원 정원의 10분의 2는 소추처,익문사 정원 이체
소송이나 징계가 아닌 탄핵은 큰 잘못을 한 공무원을 창피를 주는 남우세 제도이므로 증거가 필요 없고 따라서 탄핵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도 없다 검사 출신 명주 지역 국회 의원의 주장대로 승패도 없다,탄핵 결정서 송달 조항이 불비하여 탄핵심판 결정서 송달 이후 결정 집행이 불가능한가?, 인용한다 기각한다 선고해야 합헌,정부 수반 (박근혜)를 파 나 면한다 X장관(이상민)을 파 나 면한다 X 정부 수반 (박근혜)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 O 장관(이상민)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 O 정부 수반(박근혜)를 파 나 면하지 않는다 X 장관(이상민)을 파 나 면하지 않는다 X 정부 수반(박근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O장관(이상민)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O 궐위,궐원 결정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선출직 사임조항 불비하다,검찰총장 사임허가권자는?검찰총장 해임처분권자는?2021년 검찰총장이 궐위 결정된 때는? 검찰총장 궐위 결정권자는?검찰총장은 궐위 결정 전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가능한가?검찰총장은 궐위 결정 전 정당 가입 가능한가?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과 대통령 선거 후보 겸직 가능한가?1급 개인정보(대선 당선 유력 후보 등록 서류) 취급(발급,첨부)은 본인, 가족, 변호사만 가능?,2017년 봄 정부수반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더라도 국가원수직은 유지,국가 원수 직과 정부 수반 직은 다르다.대한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 지위와 정부 수반 지위를 겸한다 정부 수반은 공직선거로 선출하지만 국가 원수는 아니다 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국가 원수 지위가 부여된다.정부 수반이 공직선거 선출 대상이다 정부수반선거가 바른 용어이므로 정부수반선거로 공직선거법 개정해야,대통령 연임(連任) 제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헌법의 '중임(重任)할 수 없다' 는 '연임(連任)할 수 없다' 가 아니다,거듭하여 하는 중임(重任)은 2회 이상 여러 번 하는 연임이 아니고 2회 이상 여러 번 하는 연임은 1회만 하는 단임이 아니고 1회만 하는 단임은 거듭하여 하는 중임이 아니다. 대한국(大韓國1897 - ) 헌법 70조에 18대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을 하는 연임은 제한하지 않았다 헌법 70조에 19대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을 거듭하여 할 수 없도록 중임을 금지하였다 18대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22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다? 헌법에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 없다 헌법 70조에 중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19대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을 거듭하여 하는 중임할 수 없다 헌법 70조에 19대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을 거듭하여 할 수 없도록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을 하는 연임은 제한하지 않았다 19대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을 거듭하여 하는 중임할 수 없다 헌법 70조에 대통령 거듭하여 하는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18대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다?대한국 헌법에 2회 이상 여러 번 하는 연임 금지 조항 없다.
선거 실시사유가 없어 2022년 후보 등록하러 가지 않았나?젊은 여성은 후보 등록 접수처 위치 어떻게 알았나?1급 개인정보(대선 당선 유력 후보 등록 서류) 취급(발급,첨부)은 본인 가족 변호사만 가능?, 중앙선거위원회 방문자출입대장 공개 현직? 검사장 2021년 7월 12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전직? 검사장 2021년 7월 12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전직? 검사장 궐위결정서 첨부?전직? 현직? 검사장 대선 후보 등록?궐위사유통지서,궐위결정서 징계처분증명서? 첨부하였나? 여수? 후보 등록 접수처가 각각 달랐나?선거위원회는 2022년 2월 13일 @@티비 녹화 영상,외부인(성명,연락처) 방문(출입)을 기록한 선거위원회 안내동 방문자출입대장을 공개해야,도지사 등은 신분증을 출입증과 교환 후 접수처에 들어갔나?도지사(배우자,아들),검사장(배우자),2022년 2월 13일 일요일 중앙선거위원회 후보 등록 접수처(집에서 20-25분 소요)에 직접 가서 후보 등록?여수 열거 안? 승합거 안?본인,가족은 피선거권을 증빙하는 공문서 첨부하였나?국민의힘 선거 출마선언 이메일,다음 카카오톡 발송 차단 요청자는?공무원 재직중? 선거 블랙조직?후보의 아내(다음카카오 전 대표 친지?)는 유튜브,당직자 연락처를 언제 알았나?출마선언 장소 대관 신청은 언제?대관 신청 지시자는 누구?대관 신청자는 코바나 임원의 친지 ㄱ승희?출마선언 전 공무원을 만난 고위 당직자는?공무원 입당 요구자는?국회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신청해야,문화재 비리 폭로,국민의힘 선거 출마선언 이메일,다ㅇ 카ㅋ오톡을 발송하면서 헌법 및 법률,명령,규칙 위반의 내용을 다@카@오톡과 이메일로 변호사,성@@대 동문 @천대유 주주 등 언론사 기자,ㄱ성국닥터티비,로이어티비,가로세@연@소 등 유튜버,당원 등에게 발송하자 @의원 비서@이 적법한 사유없이 차단(@@들에게 거액을 입금하지 않고 글로만 비리 제보하자 읽고 수신 거부)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미 신청하여 국민의힘 당원 선거 출마를 악의적으로 막았나? 선위가 궐원(궐위)인가?궐위가 사임인가? 2022년 2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접수?한 도지사 별지 호 서식 공문서?에 도지사 징계처분? 사임원 제출, 사임원 접수, 사임원접수증 발급? 사임원 제출?사임원 접수? 사임허가서?사임증명서?발급 ?기재?궐위 사유 통지 년 월 일 시 궐위 결정 년 월 일 시 기재되어 있는가? 본인,배우자의 형법 위반 언론 보도 이후 수사 개시 통보 이후 공직선거(정당 당직선거 포함) 후보 등록 및 선출직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이나 사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직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원 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
2021년 도지사 사임원 제출?사임원 접수? 헌법에 선위,사임,사직,궐위,궐원 근거조항과 사임,사직,궐위,궐원,선위 공문서 서식 신설해야,2022년 2월 13일 도지사는 제주? 선거위원회에 직접 라군 요트? 크루즈? 여객기? 타고 가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여 후보 등록? 본인,가족은 사(임)직원접수증?궐위결정서? 첨부하였나? 2022년 2월 13일 검사장(배우자),선거위원회(비서실 폐지) 후보 등록 접수처(4층 회의실)에 직접 가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여 후보 등록?여성 청소년은 누구? 등록1반 허경영 후보 9시 2분 입장,이경희 후보 9시 4분 입장,@@@ 후보 9시 @분 입장,궐위 결정된? 도지사(배우자,아들) 시 분 입장?궐위 결정된? 검사장(배우자) 시 분 입장?중앙선거위원회 관리과는 2022년 2월 13일 @@티비 녹화 영상,외부인 방문(출입)을 기록한 선거위원회 안내동 방문자출입대장을 공개해야,여성 청소년?,교수는 경기 지사 등의 가족,조카,변호사인가?후보 등록 서류를 소지?한 영산강? 인근 거주 10대 청소년(거마비(특근수당+고속철도 2회 요금+택시 2회 요금+전철 2회 요금+중식비)?교통편?)은 누구?2022년 2월 13-14일 법률,규칙에 정한 후보 등록 제출 서류(문서접수번호,생년월일) 미 첨부한 사람 없었나? 공직선거 후보 등록 제출 서류 미 첨부하면 후보 등록 무효 아닌가?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무효?궐원·궐위·사직·사임·징계·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무효? 당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무효? 중앙선거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해임(정직) 증명 공문서 제출 요구해야 하나? 해임되지 않은 도지사에게 해임 증명 공문서 제출 요구? 해임되지 않은 도지사 해임 증명 공문서 중앙선거위원회 제출? 제출받았다는 중앙선거위원회나 제출 의무없는 해임 징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제출한 도지사? 배우자 아닌 대리인?이나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조(후보자등록) ② 법 53조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임원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26조(예비후보자등록) ① 법 60조의2 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4. 사임이나 사직을 증빙하는 공문서 사임원접수증,궐위사유통지서,궐위결정서 첨부하였나? 후보 등록 접수처가 달랐나?전직? 현직? 검사장 2021년 7월 12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자격 상실 형 선고는 등본 송부 아니고 등본 송부는 사임 허가 아니고 사임 허가는 궐위 사유 통지 아니고 궐위 사유 통지는 궐위 결정 아니고 궐위 결정은 선거 아니다. 중서부권 초과밀 해소정책 및 면,읍 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반하는 @@개발공사,200@-201@년 중부 지역 단체장은 문화재 지정 권한으로 기업의 개발 청탁 물리칠 수 있었다,지방자치단체 사무(지방자치법 13조 2항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아닌가?국가는 개발(開發)을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미 지정하게 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다. 정부 국무위원,정무직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기업 등의 부정 청탁을 받고 태실,태봉,행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고의 미 지정 후 고층 빌딩 등 건축 허가한 경우 처벌한다.2021-2년 도지사 징계사유 없었나?@@도 징계 불가능?인천 계양 국회 의원 궐원 사유 통지 년 월 일?인천 계양 국회 의원이 궐원 결정된 때는? 도지사 보궐선거 미 실시 이유?인천 계양 국회 의원 사직 허가 없었나?궐위 결정 없었나?선거 출마선언한 도지사,중앙선거위원회는 @@도 @@시 @@동에 있나?선거 출마선언한 도지사,회의실,선거과는 중앙선거위원회 몇층에 있나?선거 출마선언한 도지사,2022년 2월 13-14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나?도지사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 사고(事故)인가? 도의회 사임안 의결,사임 허가에 의한 궐위인가? 선출직이나 고위공무원을 그만두고 공직선거에 후보자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사임(사직)허가서,사임(사직)증명서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도 도지사 징계처분? 도지사 (징계)면직? 도지사 사임원 제출?사임원 접수?선거 출마선언한 도지사 사임 허가?,(징계)면직?의 경력증명서 기재 시각?도지사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자 성명?도지사 경력증명서 발급시각?배우자 아닌 대리인? 접수?예비후보 등록 시각?공문서 사임통지서(별지 호 서식?)를 @@도 자치행정과에서 도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별지 호 서식에 청인(廳印@@도인) 날인, 직인(職印도지사인) 날인, 자필 서명,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홀로그램, 천공 있어야 유효,선출직 공무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이나 사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원 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 도지사 경력증명서에 사임허가서발급일?기재?사임증명서발급일? 기재? 공직선거 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위원회 선거1과에 도지사 사임 증빙하는 공문서(사임허가서?,사임증명서?)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선거 후보 등록이 무효인가? 1급 개인정보(대선 당선 유력 후보 등록 서류) 취급은 본인 가족 변호사만 가능
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정현 수석은 문화 융성의 첫 걸음은 우리 문화 보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1월 언론 보도?, 2006-2018년 학예사는 발굴조사 미 실시,문화재 고의 미 지정 겁박당했나?낙생행궁 연산군 태실 태봉 문헌조사? @만@천㎡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 실시? 경기도 성남시 낙생행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일시? 연산군 태실 태봉 낙생행궁 사적? 경기도기념물?지정 신청?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원 첨부?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원접수증? 첨부?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허가서? 첨부?선관위에 도지사 사임증명서 첨부?선관위에 도지사 사임허가서 첨부? 도지사 징계처분? 도지사 사직원? 제출?, 도의회는 도지사 사직원? 접수?, 사직원접수증? 사직허가서?사직증명서?발급? 중앙선거위원회 선거1과에 첨부한 도지사 사임증명서?,사직증명서?도지사 궐위 사유 통지는 년 월 일 시?도지사 궐위 결정은 년 월 일 시?도지사 사직원 있나? 사직원접수증 발급?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위원회에 사직원접수증 접수?중앙선거위원회에 도지사 사임증명서 첨부?선관위에 도지사 사임허가서 첨부?@@도 자치행정과 도지사 사임통지서(별지 호 서식?) 생산?도지사 사임통지서(별지 호 서식)에 도의회 회의 소집해 주세요 사임안 상정해 주세요 사임안 의결해 주세요 사임 허가해 주세요 사임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사임 공문서 @@도 인사과로 이송해 주세요 명기해야 유효,공문서?도지사 15일 전 도의회 의사담당관에 공문서 통지? 도의회 회의 소집,사임안 상정?사임안 의결? 도지사 사임 허가 시각?사임 증명서 발급 시각?궐위 사유 통지 년 월 일 시? 궐위 결정 년 월 일 시?도지사,중앙선거위원회는 @@도 @@시 @@동에 있나?도지사,회의실,선거과는 중앙선거위원회 몇층에 있나?도지사,2022년 2월 13-14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나?도지사,2022년 2월 13-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가서 후보 등록?후보 등록 서류를 소지?한 영산강? 인근 거주 10대 여고생?은 누구?궐위사유통지서,궐위결정서 첨부하였나? 후보 등록 접수처가 달랐나?
당 대표 추천서 선거위에 첨부한 사람이 후보 아닌가?홍준표,유승민,원희룡,황교안,최재형 등이 당 대표 추천서 발급받아 대선 후보 등록하지 않은 이유?2022년 2월 12일 22시부터 2월 13일 05시까지 7시간 동안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2월 13일 후보 등록일 새벽 5시 트레인 탑승하지 못했나? 대선 후보 등록 접수처가 남해안 인근 호텔?정부 수반이 2023년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 등록하려면 국가 원수 선위 사유 통지서 선위 결정서 사임증명서 사임허가서 사임원접수증 첨부해야 하나?검찰총장이 궐위결정서,사임증명서,사임허가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무효? 검찰총장은 궐위 결정 전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가능한가?검찰총장은 궐위 결정 전 정당 가입 가능한가?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과 대통령 선거 후보 겸직 가능한가?전직? 현직? 검사장 2021년 7월 12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 검사장 사임 허가 월 일? 직무 대행이 검사장 궐위 사유를 국가 원수에게 공문서 통지? 국가 원수가 검사장 궐위를 결정? 관할 선거위원회에 검사장 궐위 결정 공문서 통지?법률에 정한 서식(書式)에 작성한 공문서(사임통지서,사임허가서,사임증명서,궐위사유통지서,궐위결정서)를 생산,통지,이송하지 않은 경우 정당 경선이나 공직선거 후보 등록이 무효인가?도지사 사임안?사임허가서?사임증명서? 발급일?사임 통지 년 월 일? 도지사 사임안 의결 년 월 일? 사임 허가 년 월 일?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이 궐위 사유를 국가 원수에게 공문서로 통지하였나? 국가 원수가 도지사 궐위를 결정하였나? 당해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궐위 결정을 공문서로 통지하였나? 법률에 정한 서식(書式)에 작성한 공문서를 생산,이송하였나?법률에 정한 서식(書式)에 작성하지 않은 멋대로 작성한 공문서 위조 방지 천공,홀로그램 없는 임의 서면이 공문서인가? 청인(廳印@@도인) 날인, 직인(職印도지사인) 날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필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결재란 없는 임의 서면은 공문서로 불인정. 증빙하는 별지 호 서식에 작성하여 생산한 공문서 없는 사임,사직,궐위,궐원은 무효. 도지사 중앙선거위원회에 사직원?접수증? 첨부?공직선거관리규칙 위반한 후보 등록은 무효,도지사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 사고(事故)인가? 사임원 제출?사임원 접수?도의회 사임안 의결,사임 허가에 의한 궐위인가?도지사,2022년 2월 13일 신분증을 출입증과 교환 후 접수처에 들어갔나?ㅊ교수는 가족,변호사인가?중앙선거위원회 회의실에 직접 가서 후보 등록?후보 등록 서류를 소지한 10대 여성 청소년은 누구?도지사와 친한 지인인가?도지사,중앙선거위원회는 @@도 @@시 @@동에 있나?도지사,선거과는 중앙선거위원회 몇층에 있나?도지사,2022년 2월 13-14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나?
2021년 7월 40대 김민수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2030 할당량을 못채웠을까? 203040이 대선 조사 거부? 7-8월에 203040이 왜 대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나? 공직선거 지지율 조사는 출마선언자를 대상으로 하나?선거 조사 조작 정부 수반 찬탈하면 내란인가? 내란은 형사 소추 가능?국회 의원선거,정부 수반선거 등 공직선거는 수사 대상인 사람을 음비(陰庇)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피의자(被疑者) 기소 유예에 악용될 수 없다.대한국 헌법조문은 한자(漢字),한자(漢字)는 다음다의자(多音多義字),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 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국무령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국회 의장은 탄핵안을 국무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발의할 수 있다. 국무령 당선인은 국무령 임기 시작 전에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에 의한 선출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정부는 국무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국무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덕특별시에 국무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위원회는 국무령 임기 시작 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15명 이내의 위원(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국무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직적격성 검증을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투표한 한국인들의 국적은 대한국 아닌가?1948년 5월 10일 실시 국회의원선거는 어느 나라 선거인가? 1948년 5월 10일 선출된 국회 의원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인가?가슴에 한반도기 그려진 유니폼 착용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한 대한국 선수들의 국적은?스타팅 블럭에 비 내정 선수들 발 묶고 내정자 먼저 출발시키는 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추진단 직원은 일용직인가?1900년대에 일본군국주의에 침략당한 국가도 (일본?) 대한국(大韓國1897- )이며 1940년대에 경제적,문화적 독립한 국가도 (일본?) 대한국이다,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안 다른 @@시대가 있다는 주장은 궤사(詭詐)인가? 기농(欺弄) 짓인가? 공화정에서 제정(帝政) 전환 가능하며 건국(建國) 이후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가변(可變)한다.역사문화재부는 대한해에 있는 일본군국주의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 말소해야,검사 등이 검찰총장 아닌 특검?의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 지휘 받는건 훈련대 대대장이 일본군에게 궁문(宮門)을 열어주고 건청궁(乾淸宮)으로 들어가 명성황후를 상궁으로부터 제보받은 신체의 비밀을 확인하는 오욕(汚辱),옥곤루(玉壼樓) 처마끝 헌단(軒端)까지 끌고 가서는 검으로 가슴을 찌른 침흉(揕胸)한 후 녹원(鹿苑)으로 옮겨서 셋으로 베어내 석유를 붓고는 불태우는 소화(燒火) 살해하고 유해(遺骸)를 하체(下體)만 철취(掇取)하여 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잠매(潛埋)하게 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결정선고일도 아니고 징계의결일도 아니고 징계처분일이다, 국가 원수는 조사,감사,수사,영장 청구만 가능하다,헌법,법률에 위배되는 국가 원수 형사 소추는 무효,특검은 국가 원수 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다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 특검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법 2조 검찰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국가 원수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기구 설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황 사고(事故)인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선위 사유 통지,선위 결정에 의한 선위인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사임서(별지 호 서식 공문서)? 생산?국회 이송?국회 사임안 상정?,사임안 의결?,사임 허가? 2017년 3월 10일 총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정부 수반 징계 요구하였나?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 사고(事故)는 선위(禪位) 결정이 아니다, 사고(事故)는 선위나 사임도 아니고 궐원 결정이나 궐위 결정이 아니다,국회에서 2017년 1-3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개헌을 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5항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선위(국가 원수 궐위는 부존재)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또는 선위) 시 국무총리,정부조직법 22조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정부조직법 22조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총리가 정부 수반 징계 요구하지 않은 이유?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지 않은 이유?총리 등은 사임 허가,선위 결정 제도 신설 요구하였나? 헌법개정안 발의 노력하였나? 2017년 3월 연가(年暇),병가(病暇) 등 사용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7년 5월 11일 “내 욕망을 억누르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극기봉공(克己奉公)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나?2016년 국회는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징계위원회법 제정하고 정부는 징계절차 개시했어야,징계위원회법 제정하지 않고 탄핵안 발의하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결정선고일도 아니고 징계의결일도 아니고 징계처분일이다,
헌법재판관이 강등한다 선고하면?헌법재판관이 면직한다 선고하면? 헌법재판관이 해임한다 선고하면?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다,헌법재판소법에 징계 집행(요구,의결,처분) 조항 없다.소송이나 징계가 아닌 탄핵은 큰 잘못을 한 공무원을 창피를 주는 남우세 제도이므로 증거가 필요 없고 따라서 탄핵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도 없다 검사 출신 명주 지역구 국회 의원의 주장대로 승패도 없다,탄핵 결정서 송달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서 송달 이후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고 헌법 정부장 대통령절에 대통령 퇴임조항 불비하여 대통령이 퇴임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국민의힘 선거 출마선언 네@버 이메일,다@ 카@오톡을 발송하면서 헌법 및 공직선거법 등 법률,명령,규칙 위반의 내용을 다@ 카@오톡과 네@버 이메일로 기자,유튜버,변호사,교수,당원 등에게 발송하자 보좌@이 적법한 사유없이 차단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불신청하여 국민의힘 당원 선거 출마를 악의적으로 막았나? 2016년 10월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 킹크랩 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결정선고일도 아니고 징계의결일도 아니고 징계처분일이다,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징계의결 요구 박근혜 정부 수반 징계의결 박근혜 정부 수반 징계처분 하지 않은 사임 허가도 없고 선위 사유 통지나 선위 결정이 없었던 2017년 초 겨울밤 동야에 여름밤 하야 외친 이유?저열하고 추악한 협잡꾼,모리배들이 창궐한 정치권,뉴시스,거액 입금하지 않고 글로만 제보한 문화재 비리 제보를 접수한 머니투@@,@비씨,@@일보,@@신문 등이 국보급 문화재 비리를 덮어주는 음비(陰庇)하고 부정 축재한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대통령 탄핵안 발의한건가?2006-2018년 경기 성남시 낙생행궁 지표조사 년 월 일?,시굴조사 년 월 일?,발굴조사 년 월 일? 실시?연산군 태실 태봉 지표조사 년 월 일?,시굴조사 년 월 일?,발굴조사 년 월 일? 실시?연산군 태실 태봉 국보? 보물? 명승? 경기도기념물? 지정?경기도 학예사 시험과목 4과목(문화재법령? 한문? 한국사? 전공?)?연종(연산군 묘호 추상) 태(胎)를 봉안한 태실(胎室) 조성한 광주 낙생 태장리 태봉산 등 태봉(胎峯) 명승(名勝) 지정,창덕궁 요금문 앞 의빈부(儀賓府) 터 전 대통령센터,안국별궁 교사(校舍) 미 철거,폭격 등에 대비한 지하 수장고없는 서울공예관 수사 결과 발표해야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퇴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 대통령 하야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대통령 퇴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대통령 궐원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 대통령 선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대통령 사직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헌법 87조 3항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명기하여 정부 소속 공무원의 해임 등 징계가 국가 원수 권한임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박근혜 정부 수반의 파직 해임 면직 罷, 나 免 집행 권한이 없다고 공식 답변하였고 국무총리비서실,중앙징계위원회도 징계 요구,징계 의결 등 징계 집행하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하였다.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선위(禪位) 관련 공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고 전자문서대장에 박근혜 대통령 선위 관련 공문서 이송 기록도 없다고 정부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무관이 확인,헌법에 근거조항도 불비하고 선거 실시 사유가 없었고 실시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궐위선거 실시,대통령이 2인이므로 헌법을 개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사저(私邸)나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집무인가? 대통령 사고(事故)인가? 궐원인가? 선위인가?문서 위조 방지 홀로그램 천공 없는 법률에 정한 서식이 아닌 멋대로 작성한 임의 서면은 공문서가 아니다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사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 대통령 궐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인가?헌법에 대통령 궐원조항이 있고 법률에 정한 서식(書式)이 있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궐원될 수 있었고 정부에서 궐원결정서를 생산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었다. 헌법에 대통령 선위조항이 있고 법률에 정한 서식이 있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위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 선위결정서를 생산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었다. 선위하는 국가 원수 대통령 사고(事故)제도와 선출직 궐원 제도,선출직 궐위 제도,국가 원수 선위 제도가 같은 제도인가? 대통령 사고(事故)제도는 선출직 궐원제도가 아니고 선출직 궐위제도 또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위하였다면 선위결정서,선위사유통지서를 공개하라.박근혜 대통령이 궐원되었다면 궐원결정서,궐원사유통지서를 박근혜 정부 수반이 궐위되었다면 궐위결정서,궐위사유통지서를 공개하라.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경(卿),대부(大夫),사(士) 급의 공무원의 잘못을 꾸짖어 창피를 주는 탄핵 결정서를 박근혜 대통령,정부,국회에 당사자송달하였나?국무총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였나?2017년 3월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이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 사용하지 않은 이유?
2017년 3월 결정서 송달은? 결정서 송달 후 총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하였나? 중앙징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위원회 소집하였나?출석통지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부하였나? 중앙징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하였나?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는 모두 몇 페이지인가?주문 등 결정 요지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 징계 혐의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에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하였나? 박근혜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하였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3월 10일 인사혁신처 복무과나 심사임용과로부터 대통령 선위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나? 인사혁신처 복무과나 심사임용과는 대통령 선위 결정 관련 공문서를 생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하였나?탄핵된 때는 탄핵안이 발의된 때인가?탄핵안이 가결된 때인가? 박근혜 정부 수반 탄핵심판이 청구된 때인가? 결정서가 송달된 때인가?박근혜 대통령 징계가 집행(요구,의결,처분)된 때인가?
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 국가 대개조,국보급 문화재 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하자 선출직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뉴시스,머니투@@,@비씨,ㅈ@일보에서 국보급 문화재 비리 보도하지 않고 비호,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언론인 포함 보복,종편 ㅎ 회장님 가족 원불교 성지(聖地) 사드 배치 철회(撤回) 불수용 보복, 쓰리스타 태블릿 PC 판매 촉진을 위해 특별 편성?,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은 임용권자가 한다.대통령(국가 원수 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이 궐원,궐위된 때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 원수는 궐원,궐위될 수 없고 국가 원수가 아닌 공무원은 선위(禪位)할 수 없다. 임면권자는 국가 원수 대통령이다,임면 대상인 헌법재판관은 국가 원수,다른 헌법기관 공무원 파직 해임 면직 罷 나 免 권한 없다,罷 免은 罷職,解任,免職의 합성어 피청구인이 (소속 헌법기관에서) 罷 나 免되었을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임면권자(임용권자)는 (탄핵안 가결된) 피소추자의 사직(사임) 수리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罷,나 免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처분한다.심판 청구를 기각(또는 인용)한다 또는 피청구인 탄핵안을 기각(또는 인용)한다 합헌 罷,나 免 한다의 목적어는 징계혐의자를 이다. 罷,나 免 한다의 주어는 징계위원장은 이다. 피청구인을 罷,나 免 한다 는 비문(非文)이다.
정부 수반 탄핵안 관련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징계 요구,징계위원회 소집,징계위원회 출석,징계 의결,징계 처분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결정 선고는 징계 요구 아니고 징계 요구는 징계 의결 아니다 징계의결은 징계처분 아니고 징계처분은 선위 사유 통지 아니고 선위 사유 통지는 선위 결정 아니다.선고(宣告)는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정부 등 다른 헌법기관에 징계 집행,정당 해산,법률 개정,형(刑) 집행 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개헌 협상이 시작되었고 각 정당을 대표한 ‘8인 협상’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고 개정(改正) 당시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년 전의 현(現) 70대 이상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년 10-50대의 국가 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you인식으로 헌법조문을 해석하면 안돼,직무 정지 제도,사고(事故)제도가 선위(禪位) 제도인가?2017년 3월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이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 사용 가능하고 사임제도 신설 요구할 수 있었다,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이 병가,연가,공가 사용하였나?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결정 집행)을 하여야 한다.75조 4항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결정 집행)을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55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후 인용한다 선고하여 헌법재판소법 60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가 아닌) 중앙선관위에서 해산(결정 집행),정당법 47조 헌법재판소의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결정 집행)하고 공고하여야 한다.통진당은 정부의 심판 청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아닌 선관위의 결정 집행에 의해 해산된 것이다.선고 절차는 집행 절차가 아니다
헌법 78조 국가 원수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임면권 위임조항과 징계조항이 불비(不備)하다.헌법에 탄핵심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징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不備)하여 헌법 65조 3항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재개되었다. 헌법 111조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징계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아니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소속 헌법기관에서) 파 나 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국회법 134조 2항 (헌법재판소가 아닌) 임명권자는 탄핵안 가결된 공무원의 사직(사임)원을 접수,허가하거나 해임징계할 수 없다.헌법 66조 4항 대통령(정부 수반)은 정부 소속 공무원이다.(정부 수반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82조 파 나 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아닌)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정부의 총리비서실이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심사임용과로부터 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진퇴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나? 총리비서실이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심사임용과는 박근혜 대통령 진퇴 관련 공문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송하였나?대통령 궐원,대통령 선위,대통령 궐위 제도 미 합의 불채택하여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법률에 정한 서식이 없어 공문서를 생산하여 이송할 수 없다,착오(錯誤)에 의한 헌법 위반,직무 정지 제도가 선위(禪位) 제도인가?선위(禪位)하는 대한국 국가 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제 및 황태자,친왕,번왕은 탄핵,궐위 대상 아니고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급이 탄핵,궐위 대상이다.절차주의,문서주의 채택한 대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구 @십만 이하의 초소국(超小國) 아니다,인구 5천만의 대한국은 법치주의,권력분립주의,대의민주주의 채택국이며 국회의 헌법 개정,법률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국가 운영, 국회 의장?국회 의장 비서실장?국회 의장 비서관?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안의결서 송달한 사람? 송달 방법?
국회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2017년 3월 탄핵안을 심리한 후 징계혐의자 아닌 피청구인 징계의견 표명 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으로 나가 결정서 송달하였나?,탄핵심판은 결정서 송달 등 결정 집행조항이 불비하다,국회 의원들이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 위해 결정서 송달 등 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 발의,19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10-50대의 헌법 위반 운운은 넌센스이다.1987년 유권자의 국가,대통령,기본권,경제 등에 관한 지적(知的),정서적 판단이 지금과 전혀 다르다,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5년 전의 1967년 이전 출생한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6년 10-50대의 인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집회는 혁명이 아니다,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18대 대통령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 아닌가?
정치권에서 2017년 이후 문화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학예직 등 인사 비리 및 국보급 문화재 비리를 비호하고 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회덕 천도 국가 대개조 개헌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박근혜 대통령이 머니투데이,뉴시스,@비씨,ㅈ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채용 승진 전직 및 문화재 비리 취재,보도 등 언론의 자유 침해하였나?,2016년 12월 이후 회덕 천도 국가 대개조 헌법 개정하였습니까? 국보급 문화재 비리 발본색원하였습니까? 한반도 통일 준비 완료하였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 헌법 개정과 국보급 문화재 비리 발본색원을 공개 지시하자 탄핵안 발의,2016년 11월 이후 쓰리스타 태블릿 피씨 매출액?매출 급증이 좋은건가?정당 보좌@,당직자 문화재 비리 비호 후 선거 자금 단기간 거액 조달,2017. 5. 9 선거 자금?ㅎ 회장 주식 1412억원? 현금화?뮤지엄 ㅎ 부관장 1128억원? 2540억? 현금화? 2540억? 사용처?ㅎ 회장 문재인 특별보좌관?뉴시스,머니투@@,@비씨,@@일보,@@신문 등 언론,유튜브 문화재 비리 비 보도? @@뮤지엄 ㅎ 관장 ㅎ 부관장 동시 사임?당원인 공직 후보자(선거인단 투표 선출) 추천 신청자의 출마선언,공직선거 출마선언자 미디어데이는 정당에서 주관하여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헌법 대통령 임기 조항은 중임 제한인가? 연임 금지인가?사임(辭任)허가일이나 사직(辭職)허가일,징계요구일,징계의결일,징계처분일,궐원(궐위)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후보(候補) 등록할 수 없다.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에게는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비용 지원하며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이 직(職)에서 물러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대한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녹둔도 등 부속 도서와 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로 한다.정부,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는 회덕(懷德)특별시(문의,현도,형강,회덕,우술,비풍,유성,연기 등) 관할구역,설악시 토성, 망상(望祥),낭천,단양,서천,금제,장수,고흥,함평,영양,선산,산청, 미조(彌助) 등 인구소멸위험지역(人口消滅危險地域) 70킬로미터 이내 면(面)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헌법기관 외에는 사무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연수원을 신축할 수 없다.헌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비서실 폐지 비서관은 일반직으로,비서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으로 개정,경복궁 상림원 안 청와대 철거 대통령비서실장 폐지 정책실장 폐지 수석비서관 폐지 실국장급 비서관 폐지 과장급 행정관 폐지,정원 감축, 동부 남부 국립대병원 의사 등 정원 이체,자치구시군에 학예연구사 또는 전문경력관 1인 이상 배치해야
대한국은 정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주의,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주의,공문서(公文書)를 통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문서주의(文書主義)를 채택한다.황제 등의 묘호(廟號),시호(諡號),인명(人名)을 주소,정거장,역(驛),공원,광장,학교·도서관 등 건물,함(艦),대교(大橋),공항,항만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국회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사무처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등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의원,당원 및 의원이나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한다,징계위원회법 제정 및 위헌 법관징계법,검사징계법 등을 폐지하고 징계처분은 해임(解任),면직(免職),강등(降等),정직(停職),감봉(減俸),견책(譴責)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징계의결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 신설해야,헌법기관장,정무직,고위공무원 등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해야
선거권자의 투표,개표 후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는가?후보자가 득표(선거권자의 선택)하지 못했는데 당선?득표수,득표율이 없으면 공직선거 당선 무효 아닌가?,관직은 국가의 공기(公器)인데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의 특정 계파가 고위 관직을 독식하는 것이 정의,공정,평등인가?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사유를 통지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가 궐위를 결정하여 선거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주의 채택국이므로 서식(書式)이 아닌 임의 서면은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선거 후보자는 사퇴하고 의원은 사직하고 기관장,단체장은 사임한다,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은 국가 원수 황제(皇帝)가 재위(在位)하되 통치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3만원,만원,5천원,천원,5백원,백원,5십원 화폐 도안 인물을 위조(僞造)가 어려운 대통령 얼굴로 변경해야 위인(偉人)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제작 설치한 궐외관사 보호구역의 인물조각상 철거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결정선고일도 아니고 징계의결일도 아니고 징계처분일이다,중앙선거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심사임용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선위(禪位)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나? 정부 인사혁신처 복무과,심사임용과는 박근혜 대통령 선위(禪位) 관련 공문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송하였나? 특검법 제정,특검 기소는 헌법 위반 당연 무효,서식(書式)이 아닌 임의 서면은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공문서를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위원회에 공문서로 통지하여야, @@뮤지엄 ㅎ 관장 ㅎ 부관장 동시 사임?정당,국회(지방) 의원,당직자 제보받은 사립 뮤지엄 문화재 비리 비호 후 (선거?정치?) 자금 단기간 거액 조달?2017년 선거 자금 조달방법?뮤지엄 ㅎ 부관장 1128억원? 현금화? 사용처?ㅎ 회장 주식 천4백억원 현금화?,2540억원? 사용처?뮤지엄 신축 지하 수장고 문화재급 수집?ㅎ회장 문재인 특별보좌관?뉴시스,머니투@@,@비씨,ㅈ@일보,@@신문 등 언론사 문화재 비리 비 보도 이유? 탄핵 결정 집행 절차,정부 수반 징계처분 근거조항도 국가 원수 선위조항도 불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개헌 요구했는데 무슨 계엄 검토? 권력 공유형 분권 개헌은 국회에서 거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징계위원회법 제정하지 않은 이유?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이후 결정서를 피청구인,국회, 정부,중앙징계위원회에 송달하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서 수령하였나?징계의결,징계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조항 불비(不備)하여 미 발효,기무사는 전투작전 부대 아닌 군사 반란을 예방하는 국가 원수 보위부대,내란(內亂)은 국가 원수,정부 수반이 아닌 사람이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국가 원수 통치권,정부 수반의 행정권을 빼앗는 것, 사립박물관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 종편은 2016년 9월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의 전 교도들이 역량을 총결집해서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는 성지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沮止)하는 결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직후 국방부에서 사드(THAAD) 성주 골프장 입구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등 성지(聖地) 배치 철회(撤回) 수용하지 않자 종편은 2016년 10월 말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쓰리스타? 태블릿 PC 보도해
탄핵이 남우세 제도 아닌가?탄핵된 때는 탄핵안 발의된 때인가?탄핵안 가결된 때인가? 탄핵심판이 청구된 때인가?변론(辯論)이 종결된 때인가? 결정서가 송달된 때인가?징계가 집행(요구,의결,처분)된 때인가?법률가,법학자인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탄핵안 발의, 의결하고 집행할 사안인가?법률 비전공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탄핵안을 집행할 사안인가?법률가의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8조,근로기준법,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국가보안법,군형법 35조 위반,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2017년 이후 수사하지 않고 사형 집행하지 않은 행위는 수사하지 않나?헌법에 특검조항이 불비(不備)하여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법은 위헌법률이다,특검은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수사 지휘,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헌법에 영장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검찰법 2조 검찰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국가 원수는 조사,감사,수사,영장 청구만 가능하다,헌법,법률에 위배되는 국가 원수 형사소추는 무효,특검은 국가 원수 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다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 특검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법 2조 검찰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국가 원수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기구 설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
언론사 문화재 비리 비 보도, 탄핵 결정 집행 절차,정부 수반 징계처분 근거조항도 국가 원수 선위조항,선위선거조항도 불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개헌 요구, 개헌은 국회에서 거부,2016년 11월-2017년 3월 국가 원수 선위조항,임면권 위임조항,임기 변경 조항 등을 신설하는 개헌을 고의로 하지 않고 헌법기관장,정무직 징계 위한 징계위원회법 제정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군인의 잘못인가?권한 대행,국회 의원들의 잘못인가?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가 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공소 제기,구형은 위헌,기무사는 전투작전 부대 아닌 군사 반란,내란 예방 등 임무 수행하는 국가 원수 보위부대,공무원이 타자연습하면 징계 사유인가?타자연습한 문서 제목이 '경비계엄' 아닌 '전시계엄'아닌가? 전시계엄 문건에 군통수권자,군령권자 결재란 있나?보고용 문서 아니고 타자연습 아닌가?'계엄 해제요구안'이 아닌 '계엄 해제' 안이라고 쓴 걸 보니,국가 원수 보위기구인 기무사의 장교가 전투작전부대 사령관이 아니라 토우,자주포,전거,장갑거 이동 명령할 수 없는데 무슨 국헌 문란?기무사 장교가 기계화사단장인가? 기갑여단장인가? 특전사령관인가?공수여단장인가?헌법에 불비(不備)한 조문(條文) 멋대로 적용,집행이 국헌 문란인가? 헌법 조문(條文) 적용,집행 계획 타자연습이 국헌 문란인가?,내란(內亂)은 국가 원수,정부 수반이 아닌 사람이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국가 원수 통치권,정부 수반의 행정권을 빼앗는 것,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본인,가족,친족,친지 비리 의혹을 비호(庇護),메이저 뮤지엄 문화재 비리를 비호,메이저 언론사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하여 국가 원수를 지인(知人)의 지인(知人)들의 위법 의혹과 엮으면 내란(內亂)?모반(謀反)?불궤(不軌)?반역(叛逆)?
2000년대 초반 병풍도,맹골도,거차도,조도 인근 해난사고에 대처할 하조도(下鳥島) 또는 서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 미 설치,2018년 12월 금제(金堤)·만경(萬頃)·계화(界火)본부 청사 군산 신축 ,정무직 재직 중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아, 60건 이상 해난(海難)이 발생한 병풍도,맹골도,거차도,조도,흑산도,홍도,청도,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 나면 하조도(下鳥島) 또는 서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 흑산도(黑山島)에 압해(押海)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없어 고속단정이 목포,여수,인천에서 출동해도 대형 카페리 여객선 구조할 수 없다,금제(金堤)·만경(萬頃)·계화(界火)본부,정책방송,중앙극장,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예술원,무형유산원 대신 해난(海難)을 당한 여객(旅客),선원(船員) 및 선박(船舶) 등을 구조(救助)하기 위한 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하조도(下鳥島) 또는 거차도(巨次島)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흑산도(黑山島)에 압해(押海)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했어야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흑산도(黑山島)에 압해(押海)해양경비안전서,하조도(下鳥島) 또는 서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고 금제(金堤)·만경(萬頃)·계화(界火)본부,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 신설 및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압해(押海)해양경비안전서,진도해양경비안전서,서해5도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지 않고 금제(金堤)·만경(萬頃)·계화(界火)본부,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아시아문화전당, 현대미술관 분관 종친부,사간원 터에 위법부당하게 신설하였으며 만인의총관리소,아시아문화원,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아태무형센터와 통합),천연기념물센터,보존과학센터,만인의총,칠백의총 법인화 안하고 방만하게 경영,금제(金堤)·만경(萬頃)·계화(界火)본부,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 분관 등 대신 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압해(押海)해양경비안전서 신설했어야
대통령은 개별 학교의 교사의 인솔(引率) 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교외체험학습에 관여하지 않는다,수학여행(일시,장소,교통편)은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2003-2007년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미 설치 및 해양경찰서의 해양경찰위임전결규정 준수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에는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설치하지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국민안전처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변호사는 2017년 7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 폐지,2003-2007년 파주 등 민간인통제선 인근이 아닌 고도(古都) 개성에 공단을 조성한 것은 고도(古都)보존법 위반이며 개성연락소 폭파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미 설치 및 해양경찰서의 해양경찰위임전결규정 준수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해난(海難)이 다수 발생한 병풍도,맹골도,거차도,조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경비안전서 없어서 고속단정이 목포나 여수에서 출동해도 대형 카페리 여객선 구조가 불가하다. 해난(海難)을 당한 여객(旅客),선원(船員) 및 선박(船舶) 등을 구조(救助)하기 위한 하조도(下鳥島)나 거차도(巨次島)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당 대표 사고 시 부대표인 득표순으로 최고위원이 당무를 대행해야,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직무 수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 총리 등이 권한 대행,국가 원수,정부 수반에게 비밀 보고하는 비보(秘報) 등 여러 보고 방법이 있으므로 대통령 보고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휴무일 욕실 청소,목욕,세탁,근무취침 중인 대통령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냐는 주장은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事故)개념이 없는 것,대통령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대통령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외국 순방,원거리 지방 방문이 잦아,대통령은 총근무시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과(功過)로 평가받는다 그 것도 당대가 아닌 후손들로부터,황제급인 대통령은 폐하,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공(功)이다 과(過)다 후손들이 역사적 평가하는 것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죄를 논할 수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 아니며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공소장,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병가(病暇),연가(年暇),공가(公暇) 등 휴가 사용하거나 사저(私邸)나 국가시설 이거(移居)하여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재위중인 국가 원수 대통령을 형사 소추,재판,형(刑) 선고(宣告)할 수 없어 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決裁權)이 있는 공무원인 결재권자에게 있어,비서실,경호실,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은 국가 원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원수를 보호(保護)하고 방위(防衛)하는 보위(保衛)하는 조직
잠을 자는 침수(寢睡),물고기를 낚는 조어(釣魚),달을 구경하는 완월(玩月),시(詩)를 짓는 작시(作詩),의료인이 공관(公館),사저(私邸) 들어가 대통령을 진찰하는 입진(入診),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담소(談笑),바둑을 두는 위기(圍棋),윷놀이하는 척사희(擲柶戱),책을 읽는 독서(讀書),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 brain fade,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瞑想),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체조(體操),일하던 중간에 차,커피 등을 마시는 tea break,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病暇),연가(年暇),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도 국가 원수의 집무,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대통령 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 가족,여당 의원,비서관,총리,장차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구치소,사저(私邸) 이거(移居)는 국가원수,정부 수반이 선택할 수 있어,구치소 등 국가시설,코드원(Code-One),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할 수 있다
선고(宣告)는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정부 등 다른 헌법기관에 징계 집행,법률 개정,형(刑) 집행,정당 해산 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공표(公表)절차,헌법에 선위하는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변론,평의는 결정 선고 아니고 결정 선고는 징계 요구 아니고 징계 요구는 징계 의결 아니다 임면은 국가 원수 권한이다.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위임조항,징계조항 불비(不備),헌법 66조 4항 대통령(정부 수반)은 정부 소속 공무원,중앙선거위원장이 대통령을 罷, 免 말하면 罷, 免 되나? 국회 의장이 대통령을 파 나 면한다 말하면 파 나 면되나?파 나 면한다의 목적어는 징계혐의자를 파 나 면한다의 주어는 징계위원장은 피청구인을 파 나 면한다는 비문(非文),파직,해임,면직 등 정부 수반 임면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 아니다,징계는 헌법기관별로 집행한다
정치모리배,정치협잡꾼들의 외예풍(猥穢瘋)이 기무사 잘못인가?헌법개정안 발의 의결이나 법률 제개정이 기무사 권한인가? 국회는 2017년 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개헌하였나?징계위원회법(공무원징계법) 제정하였나?헌법의 罷, 免은 파직(罷職),해임(解任)과 면직(免職)의 합성어,황제급인 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 징계의결은 징계처분 아니고 징계처분은 선위(궐원,궐위) 사유 통지 아니고 선위(궐원,궐위) 사유 통지는 선위(궐원,궐위) 결정 아니고 선위(궐원,궐위) 결정은 선거가 아니다,궐원이나 궐위는 칙임관,주임관,판임관 또는 경,대부,사 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직이 비게 되는 을 의미한다,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징계 무효 궐위 무효 위헌 선거 아닌가? 직무 복귀에 준하는 조치해야 정치모리배,정치협잡꾼들의 외예풍(猥穢瘋)과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 킹크랩 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의 압력에 착오(錯誤),헌법을 위반한 기소(起訴),재판이므로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하여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도 결정의 집행도 임기 만료도 없었는데 헌법 68조(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위반하여 2017년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가 위헌 부정선거 아닌가?대통령은 임기 중 사임 불가능하고 헌법에 연좌(連坐)조항도 환국(換局)조항도 대통령 임기 단축조항도 대통령 사임조항도 없지 않은가?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헌)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헌)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지 않았나?2016년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권한대행 대독?)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옳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헌)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지 않았나?
헌법 65조에 고의로 국회 의장,검사장,중앙징계위원 등을 국가 원수로 하고 결정 집행, 다른 조항에 징계 의결, 징계처분, 사임, 선위(禪位) 근거조항 두지 않지 않았나?헌법재판소법 2조 대통령(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징계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 절 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에 송달한다 불비(不備)하지 않은가?2017년 3월 10일 @@@ 대국민 담화에서 ‘전례(10-11개월간의 대선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7-8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하였으나 정치권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헌)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지 않았나?헌법재판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하라 의견 표명한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시간이 걸릴테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하였으나 정치권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헌)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지 않았나?
헌법재판소가 법원인가? 헌법재판관이 법관인가?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명기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 판단할 권한이 없지 않은가? 대한국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만 하는 것 아닌가?대한국은 문서주의,절차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대통령(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은 闕位 대상이 아니며 헌법에 대통령 궐위 근거조항,서식이 없어서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없으므로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될 수 없지 않은가? 대통령 선위?궐원?선거 결정,대통령 선위?궐원?선거 공고 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변호사 측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닌가? 2017년 3월 민주당 @@@ 후보? 블로그에 후보가 1@차 @@시위 독려? 사진 게시하였나?대통령 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21일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국의 선거권자가 아닌 어린 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국가 원수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8천만 한족(韓族) 최악의 욕 '역(疫) 먹어라'는 코나 입으로 역기(疫氣)를 먹고 역병(疫病)에 걸려 죽으라는 뜻,코로나 역병(疫病) 창궐(猖獗)은 재난 불가피한 사유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야만 했으나 연기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 역병(疫病) 창궐(猖獗)이 사실이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인데 4월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5월 중하순에 지급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초가 아닌 사전투표일(4월 10-11일) 직전 지급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더불어시민당 지지율 약 1%, 득표율 약 34%, 2016-2017년 헌법을 위반한 일련의 절차는 입욕시설(入浴施設)에 가서 옷을 벗고 탕(湯)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해야 하는데 신을 신고 옷을 입은 채 탕 안에 들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신과 옷을 벗고 입욕시설(入浴施設) 밖으로 나간 것 아닌가?,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지 않은가?
헌법 84조 대한국 국가 원수는 재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公訴) 제기가 무효인 때,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탄핵심판 종료는 기약이 없었으나 개헌은 60일 이내+30일 이내(2016년 11월-2017년 2월) 가능하지 않았나?,직무 수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고(事故)가 궐원(궐위)인가? 대통령이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욕실 청소,목욕,세탁,근무취침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하지 않았나?,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大韓國1897 - )은 탄핵 결정 집행,대통령 사임(辭任),대통령 임기 단축 근거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날 수 없지 않은가?,정부 해산 가능, 의회 해산 불가능? 국회 의원 소환 조항,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검사장,중앙징계위원 탄핵 대상 조항 없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법은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검사장,중앙징계위원,시도선거위원,인권위원 등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어 형평에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 아닌가?, 국회법은 탄핵 대상을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하지 않았고 명기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고 결정서 송달조항이 불비하면 집행할 수 없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國家) 대개조(大改造), 부패 척결을 지시하자 문화재 비리 제보 받은 민주당 의원(민주당 변호사 아내 고교 친구)의 지인 변호사는 2016년 9월 인터넷 댓글 달기 운동 의견을 내지 않았나? 2016년 1@월 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 킹크랩 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한 것 아닌가?바둑이 주인이 바둑이에게 사람을 물라고 명령하여 바둑이가 사람을 물면 바둑이가 아니라 바둑이 주인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법에 탄핵 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하자 헌법재판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역설(力說)하였다,개헌하지 않고 실시한 2017년 5월 선거는 헌법 68조 1항,70조 등을 위반한 위헌(違憲)선거,임기 단축 근거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 가능하다,정세균 국회 의장은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12월 9일 송달하였나?국회법 134조 1항 의장은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가결된 사람에게 송달한다.헌법 65조 3항에 의거하여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권한 행사가 재개되며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제약(制約)이 없다,무조건 직무 복귀,회의에서 가(可),부(否)를 표결할 때에 반대(反對)의 뜻을 나타내는 부표(否票)가 아닌 회의에서 가(可),부(否)를 표결할 때에 찬성(贊成)의 뜻을 나타내는 가표(可票)를 던진 근거는?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헌법,국회법을 위반하여 탄핵안 의결한 후 탄핵안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하는 탄핵안 발의 의결절차 종료 전인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접수,탄핵심판절차 시작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탄핵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이 탄핵안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보다 빨라 헌법 65조 위반,국회법 134조 2항 탄핵안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탄핵안 가결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용)명권자는 탄핵안 가결된 사람의 사(임)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 징계할 수 없다.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 징계의결은 징계처분 아니고 징계처분은 선위(궐원,궐위) 사유 통지 아니고 선위(궐원,궐위) 사유 통지는 선위(궐원,궐위) 결정 아니고 선위(궐원,궐위) 결정은 선거가 아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심사임용과 등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심사임용과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공문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하였나?
수차례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을 방문한 대한국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2016년 10월 24일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의 여망(輿望)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闡明)하였으나 국회에서 거부하였다,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18대 대통령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촛불 든 한국 선거권자?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 선거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 든 사람들은 국적도 불상(不祥)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公訴) 제기가 무효인 때,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국가 원수는 선위,형사소송법 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항 공소(公訴)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으로 탄핵 관련 헌법조문,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진행중인 2017년 2월 14일 19세 이상 국민(國民)들을 대상(對象)으로 19대 대통령 궐위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근거조항 불비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를 물리치는 각하(却下)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은 @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헌법 65조에 4항 심리 변론,5항 평의,6항 결정 선고,7항 결정서 송달, 8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의결,10항 징계 처분, 다른 조항(條項)에 선위 근거조항 불비,헌법재판소법 75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무회의(國務會議) 의장인 대통령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主宰)하며, 의장(議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는 직무를 대행한다.국무총리도 사고이면 법에 정한 순서대로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위원회법 제정이나 탄핵심판 종료는 기약이 없었으나 개헌은 60일 이내+30일 이내(2016년 11월-2017년 2월),늦어도 2- 3월에는 가능하였다,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형법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당사자송달주의(當事者送達主義) 적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등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이 아니다,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한다,탄핵 대상인 법관 @명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국회법 134조 2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안 발의,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킹크랩 창궐 등으로 착오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 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 선고까지 @@일 이상 소요 예상 의외(意外)의 조기(早期) 종료(終了),헌법재판소에 2017년 심리한 탄핵안과 국회에서 2016년 위헌 의결한 탄핵안의결서가 다르다, 민주당 대표 등 고위 당직자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선고기일 어떻게 미리 알았나?더불어민주당 궐위선거 선거인단 모집기간 탄핵심판일 3일 전까지,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17년 3월 8일 17시 40분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선고(宣告)는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정부 등 다른 헌법기관에 징계 집행,정당 해산,법률 개정,형(刑) 집행 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공표(公表)절차,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국가 원수 권한, @@@ 민주당 대표가 2017년 1월 대통령선위선거,대통령궐원선거,대통령보궐선거,대통령임기만료선거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국가 원수 선위 결정 없었나?정부 수반 궐위 결정 없었나?탄핵심판이 2017년 가을,선거예정일 직전에 종료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1월 @@@ 전 국회 부의장을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위(禪位)하는 대한국 국가 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태자,친왕,번왕급도 아니고 칙임관(勅任官)도 아니고 주임관(奏任官)도 아니며 판임관(判任官)도 아니다,서인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다,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사고(事故)제도와 의원,단체장 궐원,궐위제도가 같은가?대통령 궐원,궐위를 채택하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가?대통령 징계 처분 법절차와 사고,궐원,궐위 법절차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황교안 총리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 법절차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법절차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중앙징계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법절차와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 처분 법절차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견 표명과 황교안 총리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 법절차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궐원되었다면 궐원결정서,궐원사유통지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궐위?되었다면 궐위결정서,궐위사유통지서를 공개하라.
@@당 선출직,고위 당직자들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는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2017년 1월 알고 있었나?, 탄핵심판일 3일 전은 2017년 월 일인가? 탄핵심판일은 2017년 월 일인가?2017. 5. 9 선거 자금 조달 방법은?홍@@ 회장 주식 1412억원?,홍@@ 부관장 1128억원? 현금화 사용처?홍 회장 문재인 특별보좌관?뉴시스,머니투데이,중앙일보, 제이티비씨, @@신문 뮤지엄 등 문화재 비리 비 보도? 홍@@ 관장 홍@@ 부관장 동시 사임?대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구 @만 이하의 초소국(超小國)이 아니다,인구 5천만의 대한국은 법치주의,권력분립주의,대의민주주의,문서주의 채택국이며 국회의 헌법 개정,법률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국가 운영,민주당(당 대표 추미애) 당무위원회는 2017년 1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재형 전 국회 부의장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당은 2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홍재형 전 국회 부의장을, 부위원장은 양승조·김영춘·유은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대한국은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회 의장?국회 의장 비서실장?국회 의장 비서관?국회 의장 비서?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안의결서 송달한 사람? 송달 방법?,국회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2017년 3월 탄핵안을 심리한 후 (정부 수반 심판 청구를 인용(기각)한다 나 정부 수반 탄핵안을 인용(기각)한다 선고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파 나 면한다고 말하여 얻을 국민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의견 표명? 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으로 나가,19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10-50대의 헌법 위반 운운은 넌센스,현행 헌법조문에 합의한 60대 이상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아,1987년 유권자의 국가,대통령,기본권,경제 등에 관한 지적(知的),정서적 판단이 지금과 다르다,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여 년 전의 1967년 이전 출생한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6년 10-50대의 인식으로 해석하면 안돼
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 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대한국 국가 원수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욕실 청소,목욕,세탁,잠을 자는 침수(寢睡),물고기를 낚는 조어(釣魚),달을 구경하는 완월(玩月),시(詩)를 짓는 작시(作詩),의료인이 공관(公館),사저(私邸) 들어가 대통령을 진찰하는 입진(入診)도 국가 원수의 집무,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담소(談笑),바둑을 두는 위기(圍棋),윷놀이하는 척사희(擲柶戱),책을 읽는 독서(讀書)도 국가 원수의 집무,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 brain fade,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瞑想),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체조(體操),일하던 중간에 차,커피 등을 마시는 tea break도 국가 원수의 집무이다,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도 국가 원수의 집무
201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예정) 이후 탄핵심판 선고 가능함을 민주당은 알고 있었나?,콜센터 운영기간: 선거인단 모집 개시 시작일(2017년 2월 中)부터 2-3주, 대통령 궐위?(국가 원수는 선위)선거 실시 사유 확정 후 1주 (예정)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징계 무효 궐위 무효, 헌법 위반이다 정치모리배,정치협잡꾼들의 외예풍과 킹크랩 조작 허풍 여론의 압력에 헌법을 위반한 기소(起訴),재판이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하여야 국가 대개조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해야,2016-2017년 헌법을 위반한 일련의 절차는 입욕시설(入浴施設)에 가서 발에 신는 신,모자,옷을 벗고 탕(湯)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해야 하는데 발에 신는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은채 탕 안에 들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발에 신는 신,모자,옷을 벗고 입욕시설(入浴施設) 밖으로 나간 미친 짓 아닌가?
@@당 당직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는 탄핵심판일을 2017년 1월 알고 있었다?, 탄핵심판일 3일 전은 2017년 월 일인가? 탄핵심판일은 2017년 월 일인가?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안내 매뉴얼 신청기간 및 자격 <1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 모집기간 : 2017년 2월 15일 10시부터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까지,<2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후>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1차 선거인단은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함,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민주당 당규 19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26조(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ㆍ일반당원선거인단의 신청) 및 31조(선거인단의 모집)에 의거하여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 (02-2630-0092)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2017년 2월 14일 탄핵심판일 3일 전?탄핵심판일?
입헌군주제는 왜 소개안하나?제국도 왕국도 영주(領主)의 공국도 있으나 고의로 소개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국가 원수 명칭,정부 수반의 명칭,권한 축소 등은 국민이 정하는 것,국회와 언론이 국체,정체 여론조사 실시하며 입헌군주제만 고의 누락시켜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 등이 수년간 8천만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2017. 5. 9 선거 자금 출처?뮤지엄 ㅎ 부관장 1128억원? 현금화? 사용처?ㅎ 회장 주식 1412억원? ㅎ 부관장 1128억원? 2540억원? 현금화? 사용처?ㅎ 회장 대통령 특별보좌관?뉴시스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제이티비씨,@@신문 등 문화재 비리 비 보도? 홍@@ 관장 홍@@ 부관장 동시 사임?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비서관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고 국무회의와 대통령·실장·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연설문,대국민담화문 등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초고(草稿)는 박근혜 대통령,비서관,행정관 등이 수백 번이나 고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족,친족,변호사,비서관,행정관,지지자 등이 대하소설책,만화책,스트레칭책,사전에 비밀 메시지를 적고 스크래치 오프 잉크로 은폐하여 만드는 특수 제작하여 비보(秘報) 가능하다
우리 대한국은 국가 원수 비보(秘報)를 비밀 메시지를 적고 은폐하는 스크래치 오프 잉크,비사(秘寫) 펜,수산화나트륨,페놀프탈레인,티몰프탈레인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없는 비사(秘寫)로 한다 국가 원수 비보(秘報)가 많은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정보원 등에 비보 세단용 문서세단기(文書細斷機)가 많다. 비보의 여부도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공무원 근무시간 09-18시이지만 대통령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근무취침,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선위하는 대통령을 징계하거나 사임을 요구,접수,허가할 수 없고 궐위 결정할 수 없어,박근혜 국가 원수 재직 중 위헌선거 실시는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안 발의 사유,선위하는 대통령이 2017년 3월 궐원되었다면 궐원결정서,궐원사유통지서를 궐위되었다면 궐위결정서,궐위사유통지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한국 국가 원수 대통령은 황제(皇帝)급인가?황태자?칙임관?주임관?판임관? 경(卿)급인가? 대부(大夫)급인가? 사(士)급인가?서인?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진퇴(進退)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형사 소추,구금,위헌선거 실시,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직무 수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 대행,욕실 청소,목욕,세탁,근무취침 중인 대통령에게 왜 보고안하냐는 주장이 대통령 사고 제도의 개념이 없는 것,대통령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대통령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외국 순방,원거리 지방 방문이 잦다,대통령은 총근무시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과(功過)로 평가받는다 그 것도 당대가 아닌 후손들로부터,대한국 북부지역 반군 수괴와 만나 정상회담하는건 헌법 3조 위반? 국민을 만나는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1987년 합의한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과 임기 만료뿐이다
제보받은 비리 비호하고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며 30여 년간 개헌하지 않은 국회에서 국가 원수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회는 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출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대한국이 성문헌법국가,법치국가,권력분립국가가 아닌 것인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국회의 직무 유기로 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징계조항,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통치권 침해 구제해야,30년전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측과 국회측에서 줄다리기하면서 헌법 65조 등 조문이 이상해졌으나 국민 전체의 합의이므로 모든 국민은 준수해야,4+1,소소위 등 헌법을 위반한 국회 운영 통제수단 없어,의원(議員)의 의장,부의장,위원장 겸직은 중대한 헌법 위반, 의장,부의장,위원장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의원(議員)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국민,박근혜 대통령,헌법재판소에서 수@@@회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2017년 1-3월 개헌 거부,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대통령 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 가족,여당 의원,비서관,총리,장차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구치소,사저(私邸) 이거(移居)는 국가 원수,정부 수반이 선택할 수 있어,구치소 등 국가시설,코드원(Code-One),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할 수 있어,헌법 65조 3항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하다,탄핵제도는 징계제도가 아니다
1908년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에서 대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收奪)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국 착취기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 우사가와 카즈마사가 1910년 경복궁(景福宮) 전각, 궐외관사(闕外官司) 건물을 철거하여 기타이 등 일본인에게 위법 매각,1911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에서 경복궁(景福宮) 전체 면적 19만 8천 624평(坪)을 위법 인수 후 한성도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부로 무상관리환하고 경복궁(景福宮) 궐외관사(闕外官司) 상림원 보호구역을 고도(古都) 보존지구로 지정하여야, 바둑이가 사람을 물면 물라고 시킨 바둑이 주인이 처벌받아야,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부패 척결을 지시하자 뉴시스,머니투데이 등 언론사가 문화재 비리 비호,부정청탁금품향응수수금지법 언론인 포함 보복,언론사 회장님 가족 원불교 성지(聖地) 사드 배치 철회(撤回) 불수용 보복, 쓰리스타 태블릿 PC 홍보 위해 특별 편성,수첩에 글을 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글은 쓴 사람의 주관이 반영된다,회의시간에 멀리 떨어져 앉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지 점심메뉴를 적는지 알 수 없어,요인(要人)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가로 불기소하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기닝?헌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서실 폐지 비서관,비서를 일반직 또는 별정직 으로 개정
목욕,욕실 청소,세탁,근무취침,의무실 입실,병원 입원 등을 포함한 대통령 사고(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국무회의(國務會議) 의장인 대통령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대통령(국가 원수) 선위(禪位)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선위문서(禪位文書) 서식(書式)이 없어 선위선거(禪位選擧) 실시 사유가 없고 실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헌(違憲)선거 실시하였으므로 위헌(違憲)선거, 농헌(弄憲), 농법(弄法)에 침묵하는 정당은 위헌(違憲) 정당,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부패 척결을 지시하자 문화재 비리 제보 받은 민주당 의원의 지인 변호사는 2016년 9월 댓글 달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었고 2016년 1@월 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 킹크랩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하였다,2017년 이후 국가 대개조?,부패 척결?
문화재보호구역 고의 미 지정 건축 허가나 사립박물관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 JTBC는 2016년 9월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의 전 교도들이 역량을 총결집해서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는 성지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沮止)하는 결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직후 국방부에서 사드(THAAD) 안경도 성주 골프장 입구 원불교 안경도(대구경북) 교구 등 성지(聖地) 배치 철회(撤回) 수용하지 않자 JTBC는 2016년 10월 말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쓰리스타 태블릿 PC 보도해,2017년 3월 공가(公暇) 사용한 박근혜 대통령 구인장 발부,기소(起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 위헌 선거 무효?,국회 외예풍과 드루킹이 조작한 킹크랩 허풍(虛風)의 압력에 헌법을 위반한 형사소추 재판?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해야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하여 위대한 대한국을 만들어 가자 징계 무효 궐위 무효 위헌 선거 ? 직무 복귀 준하는 조치해야
심판 청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이 탄핵안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보다 빨라 헌법 위반,국회에서 2016년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 토스(toss)하고 모르쇠하자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권력 공유형 분권 개헌하라.'고 역설(力說) 스매시(smash)하였다 변론(10회 제한해야),평의 후 선고 없이 국회에 개헌을 요구한 이유는 2018년 봄 공개한 대통령의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겸직하는 국가 원수 조항 삭제하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 개헌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국가 원수 조항 삭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불가를 인정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 선고까지 1천일 이상 소요 예상(변론은 18회로 제한 법 개정해야),헌법재판소에 2017년 심리한 탄핵안과 국회에서 2016년 위헌 의결한 탄핵안의결서가 다르다?
@@당 고위 당직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 어떻게 미리 알았나?민주당 궐위선거(정부 수반은 임기만료선거만 실시) 선거인단 모집기간 탄핵심판일 3일 전까지,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17년 3월 8일 17시 40분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에서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아닌가?,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선위하는 국가 원수의 사임,선위 없는 궐위?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 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2016년 가을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프로그램 악용한 드루킹 일당들과 선위하는 국가 원수의 사임,선위 없는 궐위? 선거 몰이하여 2017년 5-12월 19세가 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악의적으로 침해,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소추처장,감사처장,검사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
임면권자는 대통령,임면 대상인 헌법재판관은 정부 수반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파직 해임 면직 파(罷) 나 면(免) 권한 없다,대통령 등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 요구,징계위원회 소집,징계위원회 출석,징계 의결,징계 처분 절차에 의하여 집행,개헌 전에는 대통령 선위선거,궐원선거,궐위선거,보궐선거 모두 실시 불가능,국회법,헌법재판소법 근거조항 불비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를 물리치는 각하(却下)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은 변론 횟수 제한(10회 이하 제한 개정해야)이 없어서 1년 이상 소요(2017년 11월?)될 수도 있어,변호사,정무직,협잡꾼 등이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프로그램 악용하여 위헌선거 몰이와 2017년 2월 민주당의 위헌 궐위(국가 원수는 선위,2017년 3월 궐위 결정?)선거 선거인단 모집공고한 이유가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대한 헌법 위반,2017년 5-12월 19세가 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악의적으로 침해
@@당은 국민들이 모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일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대통령 선거 결정없었고 대통령 선거 공고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2월 14일 탄핵심판(2004년) 경험으로 탄핵 관련 헌법조문,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1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 모집기간 : 2017년 2월 15일 10시부터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까지,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17년 3월 8일 17시 40분 경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하여 국민들은 3월 8일 저녁 이후에 탄핵심판일을 알았는데 <2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후>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선위하는 국가 원수 궐위 결정 제도 불채택,궐위라는 실시 사유가 없고 확정될 수 없어 실시 불가능) 특성 상,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당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 (02-2630-0092)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당 당직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는 탄핵심판일을 2017년 2월 알고 있었나?, 탄핵심판일 3일 전은 2017년 월 일인가? 탄핵심판일은 2017년 월 일인가? 직무정지기간(총리의 권한 대행기간)이 탄핵심판시까지 아닙니까?탄핵된 때는 탄핵안 발의된 때입니까?탄핵안 가결된 때입니까? 탄핵심판이 청구된 때입니까? 결정서가 송달된 때입니까?징계가 집행(요구,의결,처분)된 때입니까?헌법에 중징계처분 등 임면권 위임조항,국가 원수 선위,임기 단축조항이 불비,징계 무효 궐위 무효, 착오에 의한 위헌 선거 실시,정치 모리배,정치 협잡꾼들의 외예풍(猥穢瘋)과 킹크랩 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의 압력에 헌법을 위반한 재판, 공소 취소, 공소 기각, 개헌해야 대한국은 국제연합 회원국이며 국제연합 회원국 중에 입헌군주국이 많다,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입헌군주국을 방문하였다. 2017년 1-3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만 했으나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을 원치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위헌 선거 실시?
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1897년 건국(국체,정체는 가변) 이후 126년 존속된) 우리 대한국(大韓國1897- )은 반 세기 만에 (6.25 경인)전쟁의 폐허(廢墟)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한국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에 취임한 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으로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邁進)하였습니다만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국은 (정부 수반)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정부 수반) 선거가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極端)에 치우친 정권(政權) 쟁탈(爭奪) 싸움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익(國益)과 민생(民生)보다는 (특정 정파(政派)만의)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회덕 천도,국가 대개조 개헌,문화재 비리 발본색원,한국사 교과서 편찬,진도해양경찰서(거차도 또는 조도) 신설 등) 국가적 정책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현 70대 이상의 국민들만 합의하였었던) 헌법(憲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국가 원수 선위조항,국가 원수 임기 변경조항,탄핵심판 결정집행조항,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징계조항이 불비한) 현행 헌법(憲法)으로는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어렵습니다.
대한국(大韓國)의 지속(持續)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 원수직과 정부 수반직을 분리하고 검찰(감사수사원 소속 소추처),감사원(감사수사원 소속 감사처),중앙징계위원회(헌법기관),인사처(중앙선거위원회 소속) 등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대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適期)라고 판단합니다. (현 70대 이상의 국민들만 합의하였었던) 현재의 헌법이 개정된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21세기 대한국 사회의 인구 지형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국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권력공유형 분권과 사임 허가,사직 허가,선위 결정,궐위 결정,궐원 결정 서식(書式)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 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 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국회에서는 2백여 명의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 나서달라고 요청했었고 국회 밖에서도 각 계 각 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1987년 개정되어 30여 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제왕적대통령제 헌법(선출직 공무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이나 사직이 인정됩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도 궐원 또는 궐위됩니까?)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당 대표와 친분 있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로는 대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각 정당을 대표한 ‘8인 협상’의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정치체제,(피선거권 있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제도)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들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 여러분의 여망(輿望)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습니다.국회는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염(收斂)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 갈라진 집단만의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국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만 합니다.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세계가 눈 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기득권(旣得權)에 매달려 내 것만 고수(固守)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5년)합니다.(대한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 지위와 정부 수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반은 공직선거로 선출하지만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 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국가 원수 지위가 부여됩니다.정부 수반이 공직선거 선출 대상입니다 정부수반선거가 바른 용어이므로 정부수반선거로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합니다.헌법에 국가 원수 선위조항,국가 원수 임기 변경조항,탄핵심판 결정 집행조항,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징계조항이 불비합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선위 결정,임기 변경 등 근거조항 신설)의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여 방안(대통령 선위 결정조항이 있고 법률에 정한 서식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선위할 수 있고 선위결정서를 생산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연임 제한, 선위, 임기 변경 등 근거조항이 불비한) 헌법(憲法)에 정한 (개헌) 절차를 따르는 게 옳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국가 대개조,회덕 천도)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본 초고는 박 대통령 지지자?나 @@@ 변호사 측과 친분 있는? 분 들에게 이메일,톡 발송, 공식 답변 청취 요망) 중앙선거위원회는 2017년 3월 10일 직무정지기간(총리의 권한 대행기간)이 탄핵심판시까지 아닙니까?대통령실이나 인사처 복무과,심사임용과로부터 대통령 선위(대통령의 사저(私邸)나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집무입니까?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 사고(事故)입니까?결정 선고가 선위입니까? 사고(事故)가 선위입니까?징계가 선위입니까?법률에 정한 서식(書式)에 작성하지 않은 멋대로 작성한 공문서 위조 방지 천공, 홀로그램 등이 없는 임의 서면은 공문서가 아닙니다.) 결정 관련 공문서를 이송받았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인사처 복무과,심사임용과 등에서 대통령 선위 관련 공문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권력 공유형 분권 개헌 의견) 표명을 존중합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국가 대개조 개헌) 문제를 풀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탄핵된 때는 탄핵안이 발의된 때입니까?탄핵안이 가결된 때입니까? 탄핵심판이 청구된 때입니까? 결정서가 송달된 때입니까?징계가 집행(요구,의결,처분)된 때입니까?징계위원회법 제정하였습니까?
헌법(형법 위반 판단은 법원 소속 법관의 권한 등,탄핵결정서 송달 및 징계 집행조항 불비), 법률(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소속 헌법기관에서) 파 나 면(의결 및 처분)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국회법 134조 2항 임명(임용)권자는 탄핵안 가결된 자를 징계(의결 및 처분)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파 나 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처분한다,검찰법 2조 검찰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형사소송법 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등을 위반한 (공소 제기를 관장하는 검찰이 아닌 특검의) 대통령 형사 소추,재판(변론,평의가 결정서 송달입니까? 결정서 송달이 징계 요구입니까? 징계 요구가 징계 의결입니까? 징계의결이 징계처분 입니까? 징계처분이 선위 사유 통지입니까? 선위 사유 통지가 선위 결정입니까?선위 결정이 선거입니까?) 아닙니까? 2016-2017년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저열하고 추악한 짓만을 무한 반복하는 정치(협잡꾼), 공익(公益)은 돌보지 않고 부정(不正)한 이익(利益)만을 꾀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추악?하고 저열?한) 외예풍(猥穢瘋)과 드루킹 등이 조작한 킹크랩 허풍(虛風)이 있었습니까?(위헌(違憲)? 탄핵(彈劾) 등으로 저의 정치(政治) 여정(旅程)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민(國民) 여러분 하나로 뭉쳐 (권력공유형 분권제 국가 대개조 헌법을 개정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중부지역 정치권 유력 인사들,200@-201@년 낙생행궁,연산군 태실 태봉,판교원 주변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경기도기념물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부 초과밀 해소정책 및 면,읍 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반하는 @@개발공사?,200@-201@년 중부 지역 단체장은 문화재 지정 권한으로 기업의 개발 청탁 물리칠 수 있었나요?성남시(낙생면이 승격하였는데 낙생시가 아닌 이유?) 낙생행궁 지표조사 년 월 일?,시굴조사 년 월 일?,발굴조사 년 월 일? 실시?연산군 태실 태봉 지표조사 년 월 일?,시굴조사 년 월 일?,발굴조사 년 월 일? 실시? (공직선거 지지율 조사는 출마선언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2022년 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위원회에 궐위사유통지서,궐위결정서 첨부하였습니까? 여수? 제주?의 선거위원회에 직접 라군 요트? 크루즈? 여객기? 타고 가서 신분증과 방문증(출입증)을 교환하여 후보 등록하였습니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후보 등록 접수처가 각각 달랐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2022년 2월 13-14일 집과 가까운 중앙선거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가서 후보 등록하였습니까?교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입니까?어떻게 가족이 아닌 10대? 여성 청년(거마비(특근수당+고속철도 2회 요금+택시 2회 요금+전철 2회 요금+중식비)?교통편?)이 경기 지사의 후보 등록 서류를 소지?하였습니까?당원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자의 출마선언과 공직선거 출마선언 당원 미디어데이는 정당에서 주관하여 공동으로 하였습니까? 2020년 3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심사통과자(?) 득표 수 0표입니까? 심사통과자 중 다득표자(多得票者)를 후보자로 결정하였습니까? 다득표(多得票)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습니까?
당원이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다득표순 후보자 순번 결정을 입증하는 후보자별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투개표 동영상 첨부하지 않으면 2020.1.14 개정 공직선거법 47조 2항(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당원(국민)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정당은 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까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 절차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정당은 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1호 및 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부칙 3조(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등록 무효, 당선 무효 아닙니까?
후보자 추천 여부와 순번을 당 대표,최고위원회,후보자 추천 심사 관리위원회가 아닌 당원(또는 국민 포함)이 투표로 정하여야 하며 3배수 이상 추천 심사 신청자 공개,투표,공개 개표를 모두 완료하고 순번 결정 투표 증빙해야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과 등록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투표용지 바코드 표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과한 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이(奇異)하고 괴상(怪狀)하게 정하는 게리맨더링하는 선거구 획정 기한 위반 및 당원들이 다른 정당이나 다른 당 후보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하면 부정선거 아닙니까?
2021년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임원 제출,사임원접수증 발급,사임 허가,사임 증명서 발급,궐위 결정 있었습니까?지방자치단체장 등은 2022년 2월 12일 취침 장소는 어디입니까? 2월 13-14일 연산군 태(胎) 봉안한 태실 조성한 태봉,판교원,낙생행궁 앞 집 근처(일요일 오전 약 20여 분 소요)의 중앙선거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가서 후보 등록하였습니까? 교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입니까?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정보 기재된 후보 등록 서류를 소지?한 10대 여성 청소년(소득?) 집은 영산강 인근입니까?거마비(車馬費) @십만원 주셨습니까?법률,규칙에 정한 공직선거 후보 등록 제출 서류 미 첨부한 사람 없습니까? 법률,규칙에 정한 공직선거 후보 등록 제출 서류 미 첨부하면 후보 등록 무효 아닙니까?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무효 아닙니까? 피선거권(궐위,사임)·병역·전과·징계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무효 아닙니까? 당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무효 아닙니까?(공직선거 지지율 조사는 출마선언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선거 후보둥록일이 국내 여행일입니까?해외 여행일입니까?연금(軟禁),천재지변,응급수술,자가격리,기절(氣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등록 가능하며 선거 후보등록일 생일 축하,요트여행,크루즈여행,항공여행,철도여행,거(車)여행이 대리 등록 사유입니까?)
국가 원수,정부 수반에게 비밀 보고하는 비보(秘報) 등 여러 보고 방법이 있으므로 국가 원수,정부 수반 보고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휴무일 욕실 청소,목욕,세탁,근무취침 중인 국가 원수에게 왜 보고안하냐는 주장은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事故) 시 권한 대행 제도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국가 원수 직무 정지가 사고(事故)입니까? 선위(禪位)입니까? 직무정지기간(총리의 권한 대행기간)이 탄핵심판시까지 아닙니까?정부 수반 등 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시도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징계처분 안합니까?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들은 근무취침,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 사용 가능합니까?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이 본인,가족,친족,친지 비리 의혹을 비호(庇護),기업 운영 뮤지엄 문화재(낙생행궁(궁내동,정자동 인근?),판교원,낙생역(판교동 백현동 인근?)) 비리를 비호,메이저 언론사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하여 국가 원수를 지인의 지인들의 위법 의혹과 엮으면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 지지율 조사 조작하면 내란(內亂)입니까?)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재위기간에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저는 국가 원수 재위중 (회덕 천도, 국가 대개조, 국보급 문화재 비리 발본색원, 한반도 통일 준비, 한국사 교과서 편찬, 진도 해양경찰서 신설)을 지시하였습니다.(국회,정부는 회덕 천도하였습니까? 국회는 국가 대개조 헌법 개정하였습니까? 수사기관,국회는 국보급 문화재 비리 발본색원하였습니까?정부,국회는 한반도 통일 준비 완료하였습니까?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편찬하였습니까?국회와 정부는 (거차도 또는 조도에) 진도 해양경찰서 신설하였습니까?춘원도 명주교도소 동한도(東韓島),서한도(西韓島) 분소 신설하였습니까? 춘원도(春原道)경찰청 소속 동한도(東韓島),서한도(西韓島) 경비대 신설하였습니까?) (국가 원수 재위기간에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을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줄 수 있는 유능한) 좋은 젊은 인재들이 대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寄與)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재위중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오랜 기간 전국 각 지역에서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정부 수반 탄핵심판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幽明)을 달리 하신 다섯 분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공무원 연금개혁, 사드 배치 등은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 (지지율 하락) 등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봄 실시 예정인 국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습니다.(선거 후보둥록일이 국내 여행일입니까?해외 여행일입니까?) 감사합니다.
@@뮤지엄 등 문화재 비리를 비호하고 안건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아닌 헌법을 위반하는 안건을 안건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하여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에서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 토스(toss)하고 모르쇠하자 2017년 헌법재판소는 '대한국(大韓國1897- )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憲法)의 권력구조가 2013-2017년 대한국 국가 원수 통치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부 수반 탄핵심판은 '(오래 되어 바로 잡기 어려운 매우 나쁜 타파(打破)해야만 하는) 정치적 폐습을 청산(淸算)하는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을 하라'를 명확히 밝히고 (권력공유형 분권제) 헌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대한국(大韓國1897- ) 헌법은 제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헌법 개정은 주로 정부 수반 등 선출직의 선출 방식ㆍ임기ㆍ지위ㆍ권한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우리 대한국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 마디는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국가 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헌법기관장은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고 국무위원,정무직은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할 뿐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하향식 의사결정 문화와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제왕적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한국은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제왕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승자 독식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자원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정치권은 그 권력 획득을 위해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세력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이념,세대 등의 대립과 (나라를 망치는)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헌법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할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권력분립 원리에 기초하여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권력공유형 분권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현행 대한국 헌법의 권력구조는 헌법 정부장 대통령절 66조에 대통령에게 공직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政府) 수반(首班)'의 지위에 더하여 ‘국가(國家) 원수(元首)’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현대 국가의 규모가 매우 큰 정책과제를 국가 원수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역량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하여 공정한 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을 협치(協治)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 헌법으로 전환하는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이 국가 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행사과정의 투명성원칙이 헌법적으로 천명되고 법령,규칙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및 헌법기관장,행정 각 부의 장,정무직,고위공무원 등의 선출이나 임명 등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권력이나 권한, 조직 따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강력한 보좌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혁은 대한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몰래 의논하여 정하는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들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과정이 되어야 한다.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폐해가 많은 나쁜 정치 문화를 부추긴 정치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권력 분립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러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권력공유형 분권제 헌법(憲法) 개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가 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미래 대한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하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국은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심판 청구를 인용(기각)한다 나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기각)한다 선고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파 나 면한다고 말하여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들이 얻을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역설(力說)하며 국회에 스매시(smash)하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평의 후 선고없이 국회에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을 요구한 이유는 국가 원수 조항 삭제하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하는 문화재 비리 제보 받은 민주당 의원의 지인 변호사에게 2018년 3월 보고?된 개헌안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국가 원수 조항 삭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은 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의 사임 불가를 인정한 것,킹크랩 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피청구인은 징계혐의자가 아니고 탄핵안은 징계안이 아니며 탄핵결정서는 징계요구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 사유서가 아니다,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헌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법 75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탄핵,징계,궐위는 경대부사급에게 적용하므로 국회는 2016년 12월 경대부급인 헌법기관장,정무직이 아닌 국가 원수? 탄핵안을 부결하고 헌법을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정했어야
헌법 65조 1항은 탄핵 대상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국회 의장,시도선거관리위원,처장,중앙징계위원,검사를 명기하지 않아,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가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는 결정서 정본을 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입법 미비하다,징계 등 임면(任免)은 임면권자가 임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임면대상자가 임면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위헌 기구 특검은 헌법적 근거 없어, 특검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아니다, 위헌 특검은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국가 원수는 조사,감사,수사,영장 청구만 가능하다,헌법,법률에 위배되는 국가 원수 형사 소추는 무효,위헌 기구 특검은 국가 원수 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다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 특검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법 2조 검찰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국가 원수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기구 설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형법 위반은 탄핵안 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치적 타격을 줘서 향후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남우세제도인 탄핵심판 등 헌법심판 제도는 재판 제도나 행정심판 제도가 아니다,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독립된 법 절차이다
헌법 71조 병원 입원 및 위헌한 구인(拘引),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 입원,헌법을 위반한 탄핵,징계,선위,수사,소환,장기 구인(拘引)에 의한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중이다,기소는 검사의 재판 청구 의견(意見) 표명이고 파 나 면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사적(私的) 의견(意見) 표명이며 헌법재판관의 의견(意見)은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의결 요구,징계위원회 소집,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징계의결,징계처분 절차 등에 의하여 집행된다,위헌 기구 특검의 논리에 의하면 30여 년간 위헌적 개별사건 특별법 정략적 제정, 정치적 폐습 청산 위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하지 않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아닌 헌법을 위반한 소소위 예산 심사한 @@뮤지엄 문화재 비리 비호한 국회 의원들이 헌법 위반한 것 아닌가? 20여 년간 미 집행한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시까지 모든 기결수(旣決囚)는 형 선고 순서대로 형 집행시까지 형 집행 거부할 수 있어,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선위,사임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향후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의 절차가 종료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
2017년 1-3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만 했으나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을 원치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위헌 선거 실시,국가 원수 통치권을 침해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헌법에 따른 재판 정지(공소 취소,공소 기각)를 요구하였다,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 조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입법 미비 알면서 국민을 속여,2017년 3월 헌법재판관의 징계의견 표명은 인용한다 선고, 결정 집행 아니며 구인(拘引)은 사고(事故),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에서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 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나 정부는 개헌안 조문화할 자격이 없어, 국민 개헌안을 국민투표 부의해야,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7년여 간 모르쇠
황제급인 대통령은 폐하,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공(功)이다 과(過)다 후손들이 역사적 평가하는 것 국가원수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죄를 논할 수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 아니며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공소장,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決裁權)이 있는 공무원인 결재권자에게 있어,비서실,경호실,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은 국가 원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원수를 보호(保護)하고 방위(防衛)하는 보위(保衛)하는 조직,대한국 헌법은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수사,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헌법적 근거없는 특검의 국가원수관은 국가 원수를 국무회의 주재하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로서 중대한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 위반이다,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안 발의,내탕고(內帑庫)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의 용처(用處)는 비공개한다.국가 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국가 원수 보위기구인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등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경호실의 대통령 사저,구치소 등 국가시설 이거는 적법, 기무사의 전시,준전시,사변 등 대비는 적법
19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10-50대의 헌법 위반 운운은 넌센스,현행 헌법조문에 합의한 60대 이상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아,탄핵,징계,궐위,특검은 헌법적 근거없어, 검사가 검찰총장이 아닌 특검의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 지휘를 받은건 훈련대 대대장이 경복궁 문(門)을 열어주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오욕(汚辱),소화(燒火),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잠매(潛埋)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대통령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국가기관 설치는 위헌,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특검은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 2017년 3월 병가,공가(公暇) 사용 가능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소환,구인 또는 구금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닌가?, 소환 무효, 구인 무효, 공소 취소, 공소 기각,박근혜 대통령 직무 복귀 해야,대통령(국가 원수)은 선위(禪位),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통령(국가원수)은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한국(大韓國1897 - ) 대통령(국가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위(在位)한다,대통령,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변론,평의,결정 선고, 결정서 송달(전자,우편,인편), 결정 집행, 징계 의결 요구 근거조항 불비,대한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40일에만 실시할 수 있어,대통령 임기는 임기 단축 또는 임기 연장 등 변경이 불가능,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법 제정해야,공무원 징계령 8조 1항 국무총리가 징계위원회에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 65조에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가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는 결정서 정본을 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입법 미비하다,징계 등 임면(任免)은 임면권자가 임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임면대상자가 임면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병가,공가,연가 등 휴가 사용,사저(私邸) 이거(移居),온라인 원격근무하면 수사,구인,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 없어,선거조사 조작 찬탈은 기소 가능,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公訴) 제기가 무효인 때,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항 공소(公訴)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2017년 10월 16일 헌법에 따른 재판의 정지(공소 기각)를 요구하였다,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를 으로 의결한다,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심판 청구를 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 선고만 가능,대통령이 병가,공가,연가 등 휴가 사용,사저(私邸)나 국가시설 이거(移居),온라인 원격근무하면 수사,구인,기소할 수 있는 조항 없어
향후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정치제도인 탄핵심판 등 헌법심판 제도는 재판 제도나 행정심판 제도가 아니다,헌법과 법률에 불비한 제도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거짓 여론 조성하여 국민을 선동,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의 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公務員)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처분사유서,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임면권자(任免權者) 대통령은 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헌법조문은 선언적 규정,법조문에 권한 행사 주체,정의,대상,사유,요건,기한(期限),송달(전자,우편,인편),법률에 서식(書式form) 등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집행이 가능하다,대한국 헌법에 다른 장(章)에는 공무원을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정부장 대통령절에는 국가 원수 禪位,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요구일?박근혜 대통령 중앙징계위원회 출석통지일?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일?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일?박근혜 대통령 궐위사유통지일?박근혜 대통령 궐위결정일?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 중 하나만 결정,징계혐의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다,헌법 65조 3항의 조문은 5항 이하의 조문이어야 하나 탄핵 대상에 국회 의장,검사장 등 대신 대통령을 포함하면서 3항에 명기하였다,대한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며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임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론 조작을 민의(民意)로 오판한 헌법재판관이 개입할 수 없다,국가 원수의 임면대상자인 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위원,선거관리위원은 국가 원수를 임면할 수 없다,대통령(국가 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위(在位) 한다,대통령(국가 원수)은 선언적(宣言的) 규정인 헌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다,탄핵 대상인 법관 @명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국회법 134조 2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헌법 65조에 4항 변론,5항 평의,6항 결정 선고, 7항 결정서 송달, 결정 집행, 징계 요구,다른 조항에 징계,선위 근거조항 불비
대통령(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은 闕位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궐위 근거조항,서식이 없어서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없으므로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될 수 없다,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선거일 공고권자는 국가 원수이다,국가 원수가 아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선위선거(禪位選擧)? 선거일(2017년 5월 9일)을 공고?하였다.2017년 3월 15일,선거일 공고는 국가 원수 권한,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 절차만 합의,채택하면 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만 가능하다, 대통령 선위(禪位)에 의한 선거 근거조항이 불비하면 선위선거 실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요구서,박근혜 대통령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처리대장 공개해야,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대한국은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회법 134조 2항 탄핵안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탄핵안 가결된 사람 피소추자(被訴追者)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탄핵안 가결된 사람 피소추자(被訴追者)의 사(임)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헌법재판관은 탄핵안 가결된 공무원의 사직,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다.
징계위원회법 미 제정은 국회의 직무 유기 아닌가?2017년 3월 10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나?누가 2017년 월 일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나? 공무원징계령 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징계령 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113조 1항에 명기(明記)된 인용(認容)을 하위규범인 법률,규칙 등에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 법조문에 권한 행사 주체,정의,대상,사유,요건,기한(期限),송달(전자,우편,인편),법률에 서식(書式form) 등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집행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罷,나 免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 요구,징계 의결,징계 처분,사직 허가,사임 허가,선위 결정,궐위 결정조항이 불비하여 종결(終結),헌법 65조 3항에 의거하여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권한 행사가 재개되며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재개에 대한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제약(制約)이 없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終了)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직무 복귀,회의시간에 멀리 떨어져 앉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지 점심메뉴를 적는지 알 수 없어,수첩에 글을 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글은 쓴 사람의 주관이 반영된다. 검사가 검찰총장이 아닌 특검의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 지휘를 받은건 훈련대 대대장이 경복궁 문(門)을 열어주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오욕(汚辱),소화(燒火),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잠매(潛埋)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검사를 선출하면 된다
국회법 134조 2항 임명권자는 피소추자(被訴追者)의 사직(사임)원을 접수하거나 해임 징계할 수 없다.헌법재판관은 탄핵안 가결된 공무원의 사임,사직,징계,궐위,궐원에 관한 권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罷,나 免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헌법기관) 공직에서 罷,나 免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특검은 헌법적 근거 없어, 대통령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국가기관 설치는 위헌,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특검은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 대통령,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변론,평의,결정 선고, 결정서 송달(전자,우편,인편), 결정 집행, 징계 의결 요구 근거조항 불비,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헌법,국회법을 위반하여 탄핵안 의결한 후 탄핵안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하는 탄핵안 발의 의결 절차 종료 전인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접수,탄핵심판절차 시작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이 국회 의장이 탄핵안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보다 빨라 헌법 65조 위반,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闕位 사유(事由)의 통지(通知),闕位 결정(決定),선거(選擧) 실시(實施) 사유(事由)의 확정(確定) 근거조항이 불비하다, 선위 사유(事由) 통지는 선위 결정아니며 선위 결정은 선거 실시 결정아니며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이다, 대한국(大韓國1897-) 헌법(憲法)에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에 등본을 국회,중앙징계위원회에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입법 미비(未備)하다,장기(長期) 구인(拘引)은 중대한 헌법 위반,지인의 지인 위법 의혹에 대한 참고인 진술 위해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 취소해야,검사가 검찰총장이 아닌 특검의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 지휘를 받은건 훈련대 대대장이 경복궁 문(門)을 열어주고 일병(日兵)에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오욕(汚辱),소화(燒火),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잠매(潛埋)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문화재 비리 제보 받은 민주당 의원의 지인 변호사는 2016년 9월 댓글 달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었고 농헌(弄憲), 농법(弄法)에 침묵하는 정당은 위헌(違憲) 정당이다,2016년 가을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하였다,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 사립박물관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JTBC는 2016년 9월 초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의 전 교도들이 역량을 총결집해서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는 성지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沮止)하는 결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도하였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직후 국방부에서 사드(THAAD) 성주 골프장 입구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등 성지(聖地) 배치 철회(撤回) 수용하지 않자 JTBC는 2016년 10월 말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태블릿 PC 보도해,2017년 3월 공가(公暇) 사용한 박근혜 대통령 구인장 발부,기소(起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구인 취소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해야,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선위(禪位)하는 국가 원수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
대통령(국가 원수)은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통령(국가 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위(在位)한다,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18대 대통령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거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개헌 협상이 시작됐고 각 정당을 대표한 ‘8인 협상’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고 개정(改正) 당시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하고 있다,30년 전의 현(現) 70대 이상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년 10-50대의 국가 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you인식으로 헌법조문을 해석하면 안돼,2016-2017년 헌법을 위반한 일련의 절차는 입욕시설(入浴施設)에 가서 옷을 벗고 탕(湯)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해야 하는데 옷을 입은 채 탕 안에 들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옷을 벗고 입욕시설(入浴施設) 밖으로 나간 것
2016년 국회에서 위헌 의결한 탄핵사건과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탄핵사건이 하나인가?헌법 65조 3항 탄핵안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안 발의 의결절차와 탄핵심판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하는 국가 원수이다 대통령은 임면권자이며 임면대상이 아니다 임면 대상인 헌법재판관은 임면권자 대통령을 징계할 수 없다,헌법 65조에 4항 심리(변론,평의),5항 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결정 집행,다른 조항에 징계 의결, 징계 처분,선위 근거조항 불비,대통령,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변론,평의,결정 선고, 결정서 송달, 결정 집행, 징계 의결 요구 근거조항 불비, 2016-2017년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대통령(국가 원수)은 개헌,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위(在位)한다,대통령(국가 원수)은 선언적(宣言的) 규정인 헌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다.
검사 등이 검찰총장이 아닌 특검의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 지휘를 받은건 훈련대 대대장이 경복궁 문(門)을 열어주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오욕(汚辱),소화(燒火),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잠매(潛埋)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탄핵안 발의 의결 대상인 법관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선거일 공고권자는 국가 원수 대통령이다,국가 원수가 아닌 @@@ 총리가 대통령 선위선거(禪位選擧) 선거일(5월 9일)을 공고?하였다.2017년 3월 15일,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 절차만 합의,채택하면 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만 가능하다, 대통령 선위(禪位)에 의한 선거 근거조항이 불비하면 선위선거 실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요구서,박근혜 대통령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처리대장 공개해야
변론은 평의 아니며 평의는 결정 선고 아니며 결정 선고는 결정서 송달 아니며 결정서 송달은 결정 집행 아니며 결정 집행은 징계 아니며 징계는 선위 통지 아니며 선위 통지는 선위 결정 아니며 선위 결정은 선거 아니다,위헌(違憲) 대통령(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이 궐위된 때는 존재할 수 없어,선위하는 국가 원수는 궐위될 수 없고 국가 원수가 아닌 공무원은 선위할 수 없다.변호사 등 법조인이 위헌(違憲) 선위선거(禪位選擧) 몰이, 공인(公印) 부정 사용, 공문서(公文書) 부정 행사하면 수사해야,30여 년간 위헌적 개별사건 특별법 정략적 제정, 정치적 폐습 청산 위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하지 않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아닌 헌법을 위반한 소소위 예산 심사한 국회가 헌법 위반,국가 원수의 미모(美貌)는 국익에 부합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하지 않았다.국무회의(國務會議) 의장인 대통령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가족,친족 채용 청탁 등 비리 연루 정치권에서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비호하고 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개헌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채용 승진 전직 및 문화재 비리 취재,보도 등 언론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텐트는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므로 철거 대상이 아니다,진(眞)은 임금,위인의 참모습이므로 광화문 앞 궐외관사 터의 위인의 얼굴 등 참모습이 아닌 위작 인물조각상 철거하고 국보급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시청률 높은 종합편성채널 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변호사,정무직,협잡꾼 등이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프로그램 악용하여 위헌선거 몰이와 2017-2024년 국가기관의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등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등 red tape가 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잘못인가?백악 아래의 변호사는 귤을 주민에게 보내면 위헌이 아니지만 귤을 반국가단체의 장이나 반군 사령관,괴뢰 간부 및 그 가족에게만 보내면 중대한 헌법 위반?
선언적(宣言的) 규정인 헌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대통령(국가 원수) 禪位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선위문서(禪位文書) 서식(書式)이 없어 선위선거(禪位選擧) 실시 사유가 없고 실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헌(違憲)선거 실시하였으므로 위헌(違憲)선거,검사는 공소 취소,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참고인 진술 위해 출석) 취소,공소 기각해야,국회법 134조 2항 임명권자는 탄핵안 가결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고 인용한다 선고 여부나 변론,평의(評議),선고 등 탄핵심판 총소요기간(總所要其間)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요구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 박근혜 대통령 禪位 결정 박근혜 대통령 禪位 통지, 2017년 3월 10일은 중앙징계위원회 개최일이 아니라 탄핵심판 선고기일,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할 수 있었고 헌법심판은 1년 이상 소요될수도 있어(변론 제한없어서 결정 선고까지 @@일 이상 소요),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로 연기할수도 있고 인용한다 선고 여부나 변론,평의 선고 등 탄핵심판 총소요기간(總所要其間) 예측 불가능,탄핵안의결서 송달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 의결 절차 종료되지 않아, 탄핵안의결서 헌법재판소 송달 및 심판 청구해야 심판절차 개시 가능하다
위헌 공무원징계령 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징계령 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113조 1항에 명기(明記)된 인용(認容)을 하위규범인 법률,규칙 등에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헌법 113조 1항(탄핵의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에 의거(依據)하여 결정 선고(탄핵안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가 아닌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의견(意見) 표명 결정을 존중합니다.이 전부터 있었던 전례(前例:11-12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8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문제를 풀어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말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장기 구인(拘引참고인,증인 등이 피의자 등의 위법 의혹에 대하여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취소 및 공소를 기각해야,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2017년 3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2017년 3월 8일 평의(評議)에서 결정했다.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의 징계의견 표명 이후에 검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2017년 3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고 실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누가 차기 정부 수반이 되든 현재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개헌에 있어서는 의원 상당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말해,탄핵안 발의,의결은 탄핵심판 청구가 아니다,탄핵심판 청구절차는 탄핵안 심리(변론,평의)절차아니며 탄핵안 심리절차는 결정 선고절차 아니며 결정 선고절차는 결정서 송달절차아니며 결정서 송달은 결정 집행 아니며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결 아니며 징계의결은 징계처분절차 아니다,기소는 검사의 재판 청구 의견(意見) 표명이고 罷,나 免은 헌법재판관의 징계 요구 의견(意見) 표명이며 헌법재판관의 의견(意見)은 결정서 송달절차와 결정 집행,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징계처분절차 등에 의하여 집행된다,징계는 탄핵절차와 관계없이 집행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형법 위반은 탄핵안 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사자송달주의(當事者送達主義) 적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등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이 아니다,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한다,헌법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대통령 징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不備),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연가(21일),대규모 인명사고 예방 및 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특별휴가(10일),보건휴가(1일),구인(拘引),사저(私邸),구치소를 활용할 수 있었다,대통령 진퇴 근거조항은 취임과 임기 만료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 구인(拘引)에 의한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중이다, 20여 년간 미 집행한 사형 집행시까지 모든 기결수(旣決囚)는 형 선고 순서대로 형 집행시까지 형 집행 거부할 수 있어
헌법 65조 1항 탄핵안 발의 대상에 검사,국회 의장,검사장 등 대신 공무원임면권자 대통령 명기,국회법 탄핵소추 대상조항,탄핵안 발의 사유조항 불비(不備)는 헌법 65조 위반,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소추는 위헌,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 중 하나만 결정,징계혐의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헌법 65조 3항의 조문은 5항 이하의 조문이어야 하나 탄핵 대상에 국회 의장,검사장 등 대신 대통령을 포함하면서 3항에 명기하였다,대한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며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임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론 조작을 민의(民意)로 오판한 헌법재판관이 개입할 수 없다,국가 원수의 임면대상자인 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위원,선거관리위원은 국가 원수를 임면할 수 없다,헌법을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장기(長期) 구인(拘引)하였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참고인,증인 등이 피의자 등의 위법 의혹에 대하여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공소(公訴) 기각해야,북한 철도는 군 병력 운송,군수품 수송 등 군사용이며 여객열거는 반군 수괴 전용이다,백악 아래의 변호사는 2017년 7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 폐지
2017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주장해,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대한국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 하야,퇴진을 요구해,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인용한다 또는 인용하지 않는다 선고하지 않고 권력공유형 분권개헌을 역설하여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하였다,헌법조문은 선언적규정,법조문에 정의,대상,사유,요건,기한(期限),권한 행사 주체,송달,서식 등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집행이 가능하다,대한국 헌법에 다른 장(章)에는 공무원을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국가원수 禪位,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요구일?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일?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일?헌법재판소 인용한다 선고 여부나 변론,평의,선고 등 탄핵심판기간을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요구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 하지 않은 사임 허가도 없고 선위 사유 통지나 선위 결정이 없었던 2017년 초 겨울밤 동야에 여름밤 하야 외치고 대통령 후보 칭하며 헌법을 잘 모르는 어린 이,청소년,초중고생을 기망하여 18대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한 변호사?의 헌법,공직선거법 위반
탄핵심판 결정 집행조항 불비(不備) 알면서 대통령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현행 헌법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대통령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민주당@@@ 후보 블로그에 2017년 3월 후보 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 사진 게시,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 날 행사에서 당 대표 등 정치권력자 아내와 친하게 지내면 사익(私益)을 취하기 쉽다,어린 이들에게 거대 정당 대선캠프에 들어 가라,교섭단체 정당에 특별당비를 거액 납부하라 말했어야 했나?국회법에 탄핵 대상,탄핵 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
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 절 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에 송달한다 불비(不備),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로부터 7-8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 황교안 총리는 (각하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가 아닌 징계의견(意見) 표명) 결정을 존중합니다.(이 전부터 있었던 전례(前例:10-11개월간의 대선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7-8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문제를 풀어 (개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의결도 없었으며 출석 통지도 없었다 2017년 3월 10일, 공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功勞硏修) 기간도 재직(在職)기간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공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국회에서 공무원징계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징계처분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헌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연가(21일),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특별휴가(10일),보건휴가(1일),구인,사저,구치소를 활용할 수 있었다,2016-2017년 법원 소속 법관이 아닌 형법 위반을 판단하여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으나 법원 소속 법관이 아닌 형법 위반을 판단하여 선고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재판관이 월권하여 법복(法服)을 입고 심판정에서 생중계,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형법 위반의 판단 및 선고,형사재판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경험으로 탄핵 관련 헌법조문,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진행중인 2017년 2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헌법 65조에 5항 심리(변론,평의),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8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의결,10항 징계 처분,11항 선위 근거조항 불비,2016년 12월 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낮은 단계의 환국(換局)인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의견(意見)을 발표해,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却下),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 인용(認用) 중 하나만을 결정,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를 의결한다,대한국(大韓國1897- )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은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이다,2017년 3월 10일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또는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선고했어야 합헌이며 결정 선고는 결정서 송달(送達),결정 집행 아니다,결정 선고는 결정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到達)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대통령은 대한국 국가 원수로서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정을 총괄하고 정부 수반을 겸직하고 헌법기관장 및 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처분사유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2017-2023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선고 절차는 집행 절차가 아니다 선고는 선고,집행은 집행이다, 권한 행사 주체가 달라,헌법에 불비(不備)한 조문(條文) 아닌 비문(非文)의 적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합의해야 채택할 수 있고 채택해야 근거조항을 둘 수 있고 근거조항이 있어야 적용,집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98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궁(宮) 궐외관사(闕外官司) 상림원(上林苑) 훼손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미 발표가 국가 원수 잘못인가?전 대통령재단 이사장,이사,민주당 국회 의원 지인 변호사,문화부장관,문화재청장,비서실장,문화비서관,지방자치단체장,고위직 수사해야 궁(宮) 궐외관사(闕外官司) 상림원(上林苑) 훼손 헌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한옥진흥법 위반,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이 헌법재판관을 몰아 검사의 수사,기소와 법원 소속 법관의 형법 위반 판단 및 선고 전에 헌법재판관이 형법 위반 판단 및 선고, 헌법재판관은 수사,기소,형법 위반 판단 및 선고,탄핵안 발의,탄핵안 의결,심판 청구,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권한없다,대한국은 권력분립주의 채택국,헌법을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장기(長期) 구인(拘引)하였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공소(公訴) 취소해야,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대통령 등과 함께 탄핵 대상인 법관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탄핵 대상자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권한,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출석 여부,증거,진술,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및 결론,징계위원회 의결방법은?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폐습 청산하는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을 역설(力說)하며 결정 선고하지 않고 심판 종결,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대통령은 임면(任免)대상 아니다,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로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유서,징계처리대장으로 해야 해, 탄핵심판이 종료된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공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 의결,징계처분하였나?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대통령 권한 행사 금지(禁止)를 풀어서 자유(自由)롭게 하는 해제(解除),헌법재판소법,국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 조항 불비,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罷,나 免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처분한다.명문규정이 있다,국가공무원법 83조 2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문규정이 있다,결정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到達)한 송달시각(2017년 3월 10일 11시 22분 이후 의견서 낭독(朗讀) 종료 후)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재개 시각(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더 빠르다
유력 인사의 민의(民意)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50인 내외의 국민대표 국회 의원과 250인 내외의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국회 본회의장 안 고급 좌석 철거하고 간이 의자 7백개 배치해야,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사직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비서실,경호실,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은 국가 원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원수를 보호(保護)하고 방위(防衛)하는 보위(保衛)하는 조직,헌법 68조 1항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19대 대통령선거는 2017년 12월 3주부터 2018년 1월 3주 사이에 실시해야 합헌,박근혜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18년 2월 24일,헌법 65조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대통령 하야,대통령 사임, 대통령 퇴진 근거조항 없어 2016년 국회,변호사가 개헌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사임,퇴진 요구?
2017-2023년 헌법 및 국회법,헌법재판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군형법,전직대통령예우법,대통령경호법,정부조직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등 법 위반,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없었어,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없으면 형법 위반아니다,대통령은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구인(拘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이 가능하다,대통령은 대한국 국가 원수로서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정을 총괄하고 정부 수반을 겸직하고 헌법기관장 및 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선출,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2017-2024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은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이다
국회법 탄핵안 발의 대상조항,탄핵안 발의 사유조항 불비(不備)는 헌법 65조 위반,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안 발의 의결은 위헌,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 중 하나만 결정,징계혐의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罷,나 免 등을 의결한다.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선위,임기 변경,사임,퇴임,사직,하야,퇴진,이임) 등 헌법 및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국회의 직무 유기,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2017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주장해,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 하야,퇴진 요구해,2016-2017년 변호사 추종하는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등이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등의 근거조항이 없는 입법 미비 알면서 국민을 속여,집회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이라 한다,국회에서 2017년 1-3월 개헌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국회에서 2017년 봄 개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징계처분사유서,처분증명서 및 대통령 징계의결서 유무, 사실관계 확인하였나?,징계의결,징계처분할 수 없고 징계의결,징계처분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징계의결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한다,결정 선고,결정 집행할 수 없고 탄핵안 인용 여부의 결정을 선언하는 결정 선고,결정 집행하지 않았는데 결정 집행 무효확인소송 결정 선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한다,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이나 지인 자녀의 경솔한 언행,지인(知人)의 지인(知人)의 위법 의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나 보도기사는 공무원의 탄핵 사유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통령선거 결정도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선동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한 변호사,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공직에서 罷,나 免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23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은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이다,대한국 헌법에 다른 장(章)에는 공무원을 파(罷)하거나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대통령장(章)에는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없다,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禪位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친족 채용 청탁 등 비리 연루 정치권에서 지난 10여 년간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비호하고 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개헌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후 결정서 송달 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탄핵이 발효되지 않고 종결된다,징계처리 대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처분하였나?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 있나?
대한국 헌법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대통령징계,禪位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선거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위헌선거이므로 무효,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안 인용 여부 선고하지 않고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및 징계의견(意見) 말해, 헌법,헌법재판소법 2조, 53조 2항 위반,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 65조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 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탄핵결정절차와 징계의결,징계처분 절차가 다르다고 규정,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결정 집행명문규정,대통령 하야 명문규정,대통령 퇴진 명문규정,대통령 징계 명문규정없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어야 합헌,적법,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한 탄핵 대상 규정하지 않은 위헌법률 국회법에 근거한 심판 청구하였으므로,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 6조 3항,53조 2항 위반,헌법 65조에 5항 심리(변론,평의),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의결,10항 징계 처분,11항 선위 근거조항 불비,불비한 조항 적용 불가능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남우세하는 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미 합의,불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하고 특별재판관 9인이 탄핵안 심리,결정 선고하면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은 어떻게 하나?2003-2007년 파주 아닌 고도(古都) 개성에 공단을 조성한 것은 고도(古都)보존법 위반이며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국민을 학살하거나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대통령 통치권을 빼앗는 내란(內亂),반군 괴뢰의 주권국 인정,반군 괴뢰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탄핵사유로 국회법에 규정해야,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절차는 공무원의 잘못을 꾸짖는 절차이며 수사, 체포,구인(拘引), 구금,압수,수색,기소 등 형사절차,징계절차나 재판절차 아니다,헌법 대통령 임기조항,대통령선거조항과 선거법 위반 위헌선거 무효,헌법 대통령 임기조항,대통령선거조항과 선거법 위반해
2017-2024년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하지 않고 감형,사형 집행하지 않은 변호사의 대통령 욕심과 선거 출마한 1인의 무죄 선고 욕심에 의해,2017-2024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2017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주장해,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 하야,퇴진 요구해,2016-2017년 변호사,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등이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입법 미비 알면서 국민을 속여,파 나 면은 인용한다 선고, 결정 집행 아니며 구인(拘引)은 사고(事故),국회법 탄핵대상조항에 검사,대법원장,대법관,차관,처장,청장,위원장,사무처장,국회 의장,부의장,시도선거위원,중앙징계위원,인권위원,지방자치단체장 고의 누락,해양경찰서 경찰관의 해양경찰위임전결규정 준수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2003-2007년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미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에는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설치하지 않았어,국민안전처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14년 신설,문화재 비리 제보받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한 변호사는 2017년 7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 폐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해야 합헌,적법,박근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대한국 헌법은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대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구 @만 이하의 초소국(超小國)이 아니다,인구 5천만의 대한국은 법치주의,권력분립주의,대의민주주의,문서주의(공문서로 집행) 채택국이며 국회의 헌법 개정,법률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국가 운영,국회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2017년 3월 탄핵안을 심리한 후 결정 선고가 아닌 파면한다 발표해,18대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선출,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
촛불 든 사람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거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 罷,나 免은 결정 선고(탄핵안 인용 또는 탄핵안 기각) 아니며 결정 선고는 결정 집행 아니며 결정 집행은 징계처분아니며 구인(拘引)은 사고(事故),대한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40일에만 실시할 수 있어,대통령 임기는 임기 단축 또는 임기 연장 등 변경이 불가능,탄핵 결정 집행,징계,사임 허가,선위 결정 또한 조항이 불비하여 불가능하다,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 없었고 결정의 집행도 없었고 대통령선거 실시 결정도 대통령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6년 12월 16일 촛불 선동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하지 않고 사형 집행하지 않은 변호사,대법원장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 후 결정서 송달하면 대법원장 징계의결 절차는?대법원장 징계처분권자는 누구인가?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임면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다
국회법에 탄핵안 발의 대상,탄핵사유 조항 불비,헌법재판소는 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 선고할 수 있어,대통령 징계,대통령 사직,대통령 퇴임 조항 불비,국가 원수는 관저,사저,국가시설,군 기지 등에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헌법 65조에 고의로 국회 의원을 국가 원수로 하고 결정 집행, 징계 의결,징계 처분,사임,선위(禪位) 조항 두지 않아,헌법재판소법 2조 대통령 징계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아니다,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 절 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에 송달한다 불비(不備),2017년 3월 10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전례(10-11개월간의 대선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8-9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징계 집행 요구하는 의견 표명한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시간이 걸릴테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도 결정의 집행도 없었는데 대통령선거 실시,대통령은 임기 중 사직 불가능,헌법에 연좌(連坐)조항도 환국(換局)조항도 대통령 임기 단축조항도 대통령 사직조항도 없어,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2016년 12월 21일 @@@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변호사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선동,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사형 선고해도 사형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듯 결정 선고해도 결정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탄핵안 발의 대상,탄핵 사유,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이 불비, 징계처분권자는 대통령,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권한, 감사수사원과 중앙징계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대통령이 사저 이거 못한다는 규정 없어, 대통령 수사,기소,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선위(禪位) 관련 명문규정 없다고 보고했을것,
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 하야(여름밤?),퇴진 요구해,국회법 탄핵대상조항에 검사장,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차관,처장,청장,위원장,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시도선거위원,지방자치단체장 고의 누락,헌법조문,법조문의 선행 절차의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후속 절차의 조항을 적용,집행할 수 없다,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은 하야하라,대통령은 퇴진하라,대통령은 사직하라,대통령을 파면한다,대통령을 해임한다,대통령을 면직한다 말할 권한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서 송달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 절차가 종결,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국체,정체 소개 없이 우리 대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정부는 대오각성해야, 대통령의 진퇴는 취임과 임기 만료만 있어,국가 원수,정부 수반을 황제,국무령,대군주,대백리새천덕,단군,거서간,차차웅,이사금(尼師今),마립간,왕,프레지던트,프라임 미니스터,주석,수상,총통,총독,차르,술탄 중 무엇으로 정하든 국민이 결정할 사안,경(卿), 대부(大夫)가 19세기 초중반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해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대한국(大韓國1897- )건국,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정체(政體)의 변경과 건국(建國)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로 구분 의정부, 국무원, 행정부의 변화,발전,중추원,의정원,국회의 변화,발전,평리원,법원의 변화,발전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국무위원중심제),대통령제,전제대통령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년 전의 현(現) 70대 이상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8년 10-50대의 국가 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you인식으로 헌법조문을 해석하면 안된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문(條文) 아닌 비문(非文)의 적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합의해야 채택할 수 있고 채택해야 근거조항을 둘 수 있고 근거조항이 있어야 적용,집행할 수 있다,집회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이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
변호사의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8조,국가재정법,근로기준법,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정부조직법,군 형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 하지 않은 행위는 탄핵 소추,수사 안하나?박근혜 대통령 임기(2013.2-2018.2)중 국가 원수 아닌 사람이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박근혜 대통령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 내란(內亂),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언론,국회,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핏기없는 헌법재판소,선거위원회 공무원을 몰아 대통령 선거 실시케 한 후 부정 당선?,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탄핵심판 결정 선고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파 나 면 의견 표명해,임면은 국가 원수 권한,탄핵결정은 인용결정 아니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결정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조문,국회법,헌법재판소법 법조문 읽어보지 않고 탄핵절차 집행?하였다면 고의로 국민을 기망한 것,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무원징계법,선거법 입법 미비 사실을 헌법기관장,정무직,정치권이 모를 리 없어,변호사,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등이 2017년 개헌하지 않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상사(不祥事)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탄핵심판 종료시각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 가능 시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 탄핵결정절차와 징계의결,징계처분 절차가 다르다고 규정,국회에서 고의로 개헌하지 않고 정치모리배,정치협잡꾼들이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선거권자(選擧權者)가 아닌 어린 이,청소년, 초중고생 기망,선동해 2016-7년 혹한기(酷寒期)에 거리로 내몰아,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하야 명문규정,대통령 퇴진 명문규정,대통령 징계 명문규정 없다,헌법,법률과 공무원징계령,국회규칙,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선관위규칙,감사원규칙에 탄핵절차와 징계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규정,의혹은 제보 아니며 제보는 감찰 아니며 감찰은 수사 아니며 수사는 기소 아니며 기소는 재판 아니며 재판은 형 선고 아니며 형 선고는 형 집행 아니다,18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국민을 학살하거나 반군 괴뢰의 주권국 인정,반군 괴뢰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국회법에 규정해야,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이후 결정서를 피청구인,국회에 송달하였나?
결정서 송달조항이 불비한데 국회, 정부,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서 수령하였나? 헌법재판소는 결정서를 피청구인,국회,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조항 불비(不備)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아,1987년 대한국 국민 전체가 합의한 대한국 헌법에 황제(皇帝)를 개칭한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 행사해야 합헌, 헌법 65조 3항에 근거하여 탄핵안 가결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이다,대통령 아내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군기,공관,관용 거 사용, 비서관 보고 및 대통령 아내 부속실,특검 설치 헌법적 근거?변호사 등 법률가,법학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은 확정적 고의(確定的 故意)이나 법률 비전공자의 헌법 위반은 고의 아니다,대한국은 잘못을 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연좌(連坐)는 금지한다,대한국은 환국(換局) 미 합의,불채택하여 근거조항이 불비,국가 원수 임기 보장,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남우세 제도
대한국 국가원수(國家元首)의 진퇴(進退)는 제정기(帝政期)의 등극(登極)과 선위(禪位)가 공화정기(共和政期)의 취임과 임기 만료로 각각 변경되었다,헌법용어 자획(字劃)의 차이는 천양지차(天壤之差),박근혜 국가 원수 파 나 면 징계의견(意見)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월권(越權),헌법조문과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법조문 읽어보고 탄핵절차,선거절차 집행하였다면 고의로 국민을 능멸하고 기망한 것,황제는 공무원을 임명,전보,파견,승진,감봉,정직,강등,면직,해임하는 공무원임면권(公務員任免權)을 행사하며 국무령,중앙선거위원장 등 헌법기관장,국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18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대통령 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해(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징계,사직, 조항 불비,국회법에 탄핵 발의 대상조항,탄핵안 발의 사유조항 불비)국회법 탄핵 대상조항,탄핵 사유조항 불비는 중대한 헌법 위반,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안 발의 의결은 위헌
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을 두고 탄핵 집행,징계의결,국가 원수 파 나 면처분,사임,선위 결정조항 두지 않기로 합의하여 의결,헌법에 국가 원수,헌법기관장 징계 근거조항 불비하고 공무원징계법 입법 미비하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법원공무원규칙,국회인사규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공무원징계령에도 불비,대한국 국가 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제 및 황태자,친왕,번왕은 탄핵,궐위 대상 아니고 칙임관(勅任官)급이 탄핵,궐위 대상이다,대한국 국가 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태자,친왕,번왕급도 아니고 칙임관(勅任官)도 아니고 주임관(奏任官)도 아니며 판임관(判任官)도 아니다,정당법 47조 헌법재판소의 해산하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55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인용한다 선고하여 헌법재판소법 60조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산(결정 집행),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심판 청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아닌 선관위의 결정 집행에 의해 해산된 것,선거권자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지지한 것
방송 출연 변호사,협잡꾼,정치모리배들이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이,청소년, 초중고생 기망,선동해 2016-7년 혹한기(酷寒期)에 거리로 내몰아,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없었어,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없으면 형법 위반이 아니다,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이나 지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나 보도기사는 공무원의 탄핵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평일,휴일 구분없는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대통령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외국 순방,원거리 지방 방문이 잦아,대통령은 총근무시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과로 평가받는다 그 평가도 당대가 아닌 후손들로부터,대한국을 국가 원수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나 정부는 개헌안 발의할 자격이 없어 국민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30여 년간 개헌하지 않은 국회에서 18대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준건가?,국회는 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출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 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부의장,위원장) 罷,나 免,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사임,선위(禪位)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 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대통령 아내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군기,공관,관용 거 사용, 비서관 보고 및 대통령 아내 부속실,특검 설치 헌법적 근거?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안 발의,특검은 헌법적 근거없어, 대통령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국가기관 설치는 위헌,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특검은 기소,공소유지할 수 없어,인용한다 선고도 인용결정의 집행도 선거 실시 결정도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선동
대한국 헌법은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 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1987년 대한국 국민 전체가 합의한 대한국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대통령은 퇴임 없어,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5년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국,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선거 무효선언 대통령 폐지 국가대개조 개헌해야,
검사가 검찰총장이 아닌 특검의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 지휘를 받은건 훈련대 대대장이 경복궁 문(門)을 열어주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오욕(汚辱),소화(燒火),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잠매(潛埋)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18대 대통령은 지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국가 원수 통치행위의 헌법을 위반한 기소 위한 헌법을 위반한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으뜸 적폐,국회는 입법부이지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어,다음다의자(多音多意字) 彈 劾은 악기를 연주하며 묻는, 반발하며 묻는,총알처럼 빠르게 묻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탄핵절차는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절차로서 징계의결절차도 아니고 징계처분절차도 아니며 형사절차도 아니다,한자(漢字)는 다음다의자(多音多義字),대한국 헌법에 罷, 免, 闕, 位의 정의,요건,기관,기한,절차,발효 등을 규정한 조항이 불비(不備)하다
대통령은 폐하,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어,다음다의자(多音多意字) 彈 劾 은 악기를 연주하며 묻는, 반발하며 묻는,총알처럼 빠르게 묻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탄핵절차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절차로서 징계의결절차도 아니고 징계처분절차도 아니다,한자(漢字)는 음도 여럿이고 뜻도 여럿인 다음다의자(多音多義字),대한국 헌법에 罷, 免, 闕, 位 의 정의,요건,기관,기한,절차,발효 등을 규정한 조항이 불비(不備)하다,국가공무원법 83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대통령 징계 법적 근거없어,경(卿), 대부(大夫), 사(士) 아닌 국가 원수인 18대 대통령을 罷, 나 免 한 공무원의 소속,직위,성명은?헌법에 정한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몇일 전에 실시하는가?헌법,법률에 정한 대통령 징계처분권자,징계의결권자는 누구인가?헌법 전문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 건국(建國),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 전환 개정해야
대통령 및 공무원 파(罷) 나 면(免) 근거조항이 법률에 없어,헌법 65조 5항 인용결정 시 파(罷), 면(免) 조항없어,인용한다 선고 후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선위,임기 단축,형사 소추 조항 불비(不備)하므로 공소 취소,공소 기각해야,대통령은 罷,나 免 등 징계가 불가능 헌법 78조에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 행사한다 규정하고 헌법기관장 등에게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고 공무원징계법도 없어,18대 대통령을 징계처분한 공무원의 소속,직위,성명은?법률에 정한 대통령 징계처분권자,징계의결권자는 누구인가?2018년 2월 24일 70-40일 전에 실시하지 않아 헌법 위반한 위헌선거?,대통령 임기 단축 근거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통령선거를 2018년 2월 24일 70-40일 전에 실시해야 합헌,18대 대통령 임기는 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언론,국회,헌법재판소,선거위원회,검찰 공무원을 몰아 대통령 위헌선거 실시케 한 후 대통령 참칭,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안 발의 대상 규정하지 않은 위헌법률 국회법에 근거한 심판 청구하였으므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어야
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가족,친족,친지 등이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사람은 선거위원장,선거위원,사무처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사직,궐위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2018년 봄 개헌안에 탄핵조항,공무원 임면조항,대통령 선거조항,계엄조항을 그대로 둔 이유는 시대정신에 부합해서 아닌가?2022년 대통령,총리 폐지하고 황제 옹립,국무령 신설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개헌 후 동시 선거 실시해야,2018년 3월 개헌안에 결정 집행 없는 탄핵조항,위임 없는 공무원 임면조항,정부 수반 선거조항,계엄조항을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국민과 정당의 탄핵조항,공무원 임면조항,정부 수반 선거조항,계엄조항 의견 수렴하였나?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으뜸 적폐,국회는 입법부이지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다,정당 소속 당원이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을 하니 당을 위해서만 일하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변호사가 선동한 데 대해 2016년 12월 21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국가 대개조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 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대검찰청,감사원 폐지하고 헌법기관 감사수사원(감사처,소추처),중앙징계위원회 헌법기관화 개헌해야,대통령 경호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하는 경호실로 독립,대통령비서실은 폐지하고 궁내부 신설, 정부 인사혁신처,인사수석실은 폐지하고 중앙선거위원회로 기능 이관 인사처 신설,정부 소속 검찰 사실상 수사의 성역 있어 헌법기관장,정무직 수사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징계 근거조항 신설 개헌해야,헌법기관장,정무직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는 개헌해야
황제(皇帝)를 개칭한 대통령이 위헌한 구인(拘引),구금(拘禁),공격을 받는 피격(被擊),납치를 당하는 피랍(被拉),민란(民亂) 등에 국가 원수가 은신하는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事故) 중이면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구금은 사고(事故)이므로 선거 실시할 수 없어,헌법에 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해 집행 불가능,헌법에 결정 집행,징계 의결,징계 처분,사직 허가,근거조항 불비(不備),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개헌해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천명,대통령은 취임과 임기 만료만 있으므로 대통령은 임기 중 결정 집행,罷,나 免,사직,궐위 불가능,대통령 임기 단축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임기 연장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사직조항 불비(不備)하다.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국체,정체 소개 없이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은 대오각성하고 국회와 정부는 해산해야
입헌군주제 개헌하면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이 국가 원수를 업신여겨 깔보는 능상(凌上)하여 헌법,법률을 어겨 함부로 하는 왕형(枉刑) 못한다,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으뜸 적폐,국회는 입법부이지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 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헌법 65조 3항 탄핵안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발의 의결절차와 탄핵심판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관이 파 나 면 의결하면 인용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인용한다 선고해야 결정 집행,징계절차로 이어진다,헌법재판관이 감봉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강등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면직한다 선고할 수 있나?헌법재판관이 해임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탄핵안 가결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 소속 법률가, 법학자 출신 정무직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탄핵안을 각하한다 인용한다 선고해야 합헌,적법하다,위헌,위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결정 집행조항 불비로 탄핵절차가 종결,새 헌법에 2019년 10대-50대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국가원수관)을 반영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집행 기관,결정 집행 기한,결정 집행 방법은?대통령 징계의결 기관,기한,방법은?대통령 징계처분 기관,기한,방법은?대통령 징계의결권자는 누구? 대통령 징계처분권자는 누구?헌법 65조에 결정 집행조항 등 불비하여 탄핵 미 발효,대통령 선거 결정,대통령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18대 대통령 탄핵 선동한 @@@ 변호사의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은 묵과(默過)할 수 없어,탄핵심판 결정서 송달(送達),결정 집행조항 불비(不備) 알면서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현행 헌법에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후보 블로그에 2017년 3월 후보 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 사진 게시,대통령 권한 대행은 2016년 12월 21일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대한국 선거권자가 아닌 어린 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밤에 모여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적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민의 민원 접수를 거부하면 위헌이지만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은 합헌,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처분사유서,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정부 수반은 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집회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이라 한다,2017-2024년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정부조직법,국가보안법,군형법 35조,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국가대표선발규정,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법 위반,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및 문화재 비리 수사해야,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한 선거 무효, 대통령 폐지 국가대개조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은 지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국가 원수 통치행위 기소 위한 헌법을 위반한 수사를 수용한 적 없어,왕게 대해(大蟹) 프로그램 악용하여 헌법 위반
누구든 국무령(國務領)을 참칭(僭稱)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탄핵안 의결절차,탄핵안 심리절차,결정 선고절차,결정서 송달(送達)절차, 결정의 집행절차가 모두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서 송달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 절차가 종결,국체,정체 소개 없이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정부 해산해야,대통령은 취임과 임기 만료만 있으므로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징계,사임,궐위 불가능,대통령 임기 단축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임기 연장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사임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 변경조항 불비(不備), 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 수 있다.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구획정안, 그 이유나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법 24조의3 위반,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법 24조 위반
잠을 자는 침수(寢睡),물고기를 낚는 조어(釣魚),달을 구경하는 완월(玩月),시(詩)를 짓는 작시(作詩),의료인이 공관(公館),사저(私邸) 들어가 대통령을 진찰하는 입진(入診)도 국가 원수의 집무,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담소(談笑),바둑을 두는 위기(圍棋),윷놀이하는 척사희(擲柶戱),책을 읽는 독서(讀書),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 brain fade,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瞑想),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체조(體操),일하던 중간에 차,커피 등을 마시는 tea break도 국가 원수의 집무,헌법재판관이 감봉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강등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면직한다 선고할 수 있나?헌법재판관이 해임한다 선고할 수 있나?대한국은 임기 5년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국,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헌)법 (개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못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을 위반,2017-2023년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정부조직법,국가재정법,국가보안법,군형법 35조,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 보존육성법 위반,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하지 않고 사형 집행 하지 않은 행위는 파 나 면 가능
국회법 탄핵안 발의 대상에 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국회 의원,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정무직,고위공무원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자인 국가 원수이지 罷,나 免 등 임면 대상 아니다,헌법 65조에 탄핵 결정 발효 위한 결정 집행,징계 의결,징계 처분,사임 허가,궐위 결정 근거조항 불비(不備),탄핵심판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결정 집행,징계 의결,징계 처분,사임 허가,궐위 결정 권한 없어,헌법재판관은 각하,탄핵안 인용하지 않는다,인용만 선고할 수 있어,대통령 징계권한 없어,선출직이 궐위 또는 궐원이 된 경우 보궐선거(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를 실시로 개정해야,계엄조항은 그대로 국내외 한족(韓族)과 지원 근거조항 없는 의결 불가능한 개헌안 발의 접수도 의결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도 쾌재(快哉),헌법과 헌재법,선거법,형법 등 법률 위반한 개인 개헌안 본회의 상정, 찬반 토론, 기명 표결은 중대한 헌법 위반
헌법과 헌재법,선거법,형법 등 법률 위반한 개인 개헌안 본회의 상정, 찬반 토론, 기명 표결은 중대한 헌법 위반,중대한 헌법 위반이므로 의결 불가능한 헌법과 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 등 법률 위반한 법률가,법학자가 적당히 대충 만든 개헌안 본회의 상정,표결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되어 만족스럽게 여기는 정치권은 천벌받을 것,대통령 선거 결정,대통령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18대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한 변호사의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은 묵과(默過),탄핵심판 결정 집행조항 불비(不備) 알면서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현행 헌법에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민주당 @@@ 후보 블로그에 2017년 3월 1주 후보 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 사진 게시
공직선거에 후보 등록하려는 사람이 하나의 선거구를 돌아보는 소요기간이 약 120일 아닌가?,선거법에 선거일 전 300일에 선거구 획정하여야 한다,2018년 3월 선거구 획정 완료하였으므로 9월 이후 지방선거 실시해야 합헌,적법하다,선거법에 선거일 전 180일까지 선거구 획정하라 규정,개헌 국민투표를 3월 실시하고 선거를 실시해야,공직선거법 위반해 부정선거에 부정 당선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참칭하며 북괴에 기밀 누설,공문서 부정 행사,공인 부정 사용하면 형법 위반,헌법재판관,선관위원은 결정 집행,대통령 징계 의결,징계처분,사임 허가,궐위 결정,선거 권한없다.선출직 공무원이 당원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재판관이 감봉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강등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면직한다 선고할 수 있나?헌법재판관이 해임한다 선고할 수 있나?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해야 합헌,적법,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심판 청구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
헌법에 대통령 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다,헌법재판소는 결정서를 피청구인,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국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조항,결정 집행조항이 불비(不備)하여 탄핵이 발효되지 않고 종결된다, 대한국 대통령은 경대부급 아니며 탄핵,징계,궐위는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경(卿)·대부(大夫) ·사(士)에 적용,헌법에 불비한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조항을 멋대로 적용한 선거,형사 소추는 중대한 헌법 위반,법적 효력 없어,탄핵 대상과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위헌법률 국회법에 근거한 탄핵안 의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군형법 35조,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 하지 않은 행위는 罷,나 免 가능,상습적으로 헌법,법률 등을 위반하는 정치권,선거일 전 180일에 선거구 획정하여야 한다,2018년 3월 중 선거구 획정하였으므로 9월 이후 지방선거 실시해야 합헌,적법하다,선거 결정 전에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한 법률전문가의 헌법 위반은 묵과(默過)해야 하나?
탄핵심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조항 불비(不備) 알면서 선거 공고 전에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국내외 한족(韓族)과 교류,협력,지원 근거조항 없는 의결 불가능한 개헌안 발의한 무자격자도 의결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도 쾌재,적당히 대충 만든 의결 불가능한 개헌안 공개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되어 만족스럽게 여기는 정치권은 천벌받을 것,2017-2024년 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대통령경호법,투표법은 위헌법률,헌법,공직선거법,형법,국가보안법,군형법 35조,전직대통령예우법,대통령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민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위반은 수사 못하나?1987년 유권자의 국가,대통령,기본권,경제 등에 관한 지적(知的),정서적 판단이 지금과 달라,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헌법 전문,총강 등의 국민 앞에 '대한국 최고 존엄' 명기해야,누구든 국무령(國務領)을 참칭(僭稱)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헌법 개정 시에는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소추안 의결절차,소추안 심리절차,결정 선고절차,결정서 송달(送達)절차, 결정의 집행절차가 모두 별개의 독립된 절차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서 송달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 절차가 종결,국체,정체 소개 없이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정부 해산해야,대통령은 취임과 임기 만료만 있어,대통령은 임기 중 사직 불가능,대통령 임기 단축조항도 대통령 임기 연장조항도 대통령 사직조항도 대통령 궐위조항도 없어,국가 원수 명칭,정부 수반 명칭을 황제,국무령,대군주,대백리새천덕,단군,거서간,차차웅,이사금(尼師今),마립간,왕,프레지던트,프라임 미니스터,주석,수상,총통,차르,술탄 중 무엇으로 정하든 국민이 결정할 사안,18대 대통령 임기는 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이므로 2018년 2월 24일 70-40일 전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합헌,헌법재판관은 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결정 집행,징계 의결,징계처분 권한없고 선관위원은 대통령 사직 허가,궐위 결정 권한없다,위법하게 박탈당한 18대 대통령 15개월 통치권 보장하는 개헌해야,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개헌 국민투표 실시하고 선거 실시해야
헌법 71조 위헌한 구인(拘引),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국가 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국가 원수 보위기구 국가정보원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과 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는 적법, 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 안한 행위는 罷,나 免 불가능? 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형법,군형법 35조,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가보안법,국민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 보존육성법 위반,국고 손실,업무추진비로 언론사,수사기관 접대나 국회의원 후원은 탄핵 집행,파 나 면처분 불가능한가?
국내외 8천만 한족(韓族)과 교류,협력,지원 근거조항 없는 의결 불가능한 개헌안 발의한 자도 의결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도 쾌재,적당히 대충 만든 의결 불가능한 개헌안 공개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되어 만족스럽게 여기는 정치권은 천벌받을 것,대통령직 임기 단축 ,중임은 대통령 폐지하면 가능,대통령은 중임(연임은 가능) 불가하다는 헌법 70조,어떤 경우에도 임기 5년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국,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국가원수 겸 정부 수반직에서 물러나지 못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의를 반영시켜 인신 수사와 석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해야,헌법 65조에 심판 대상,결정 선고,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조항 신설해야
현행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여 대통령 파 나 면 한다 선고,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처분,궐위 불가능,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1987년 유권자의 국가,대통령,기본권,경제 등에 관한 지적(知的),정서적 판단이 지금과 달라,대통령 가족 부속실,정책실,특검,위원회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관,관용 거 사용과 비서관,경호관의 보고는 헌법적 근거가 있나?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헌법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임기 변경 조항이 불비(不備),71조에 대통령 사고 시 총리가 권한 대행, 18대 대통령 탄핵결정 집행 가능한가? 결정 집행,징계처분,사임,선위조항없는데 선위 가능하나?국회법 탄핵조항 발의 의결 대상에 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국회의원,수사원장,징계위원장,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무직,고위공무원 명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65조는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절차가 종결되도록 조문화,집행조항이 불비하여 모든 탄핵안 발의 의결 대상자 탄핵이 발효되지 않아,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탄핵 미 발효 탄핵 절차 종결
근로기준법 7조 강제 근로의 금지,50조 근로시간,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 위반,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뮤지엄 등 문화재 비리 수사하지 않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하지 않은 직무 유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보호구역 안 상림원의 옛 대통령실,광화문 앞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2004년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 위반,2017-2022년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을 받지 않았으며 헌법,공직선거법,형법,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가대표선발규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 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정무직 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연구직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하지 않고 사형 집행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은 직무 유기,특별사면 직권 남용,국고 손실 정무직 공무원 탄핵 집행,징계처분 불가능한가?직무 정지 등 제재(制裁)를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로 징계처분할 수 없다,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대통령 가족 부속실,정책실,특검,위원회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관,관용 거 사용과 비서관,경호관의 보고는 헌법적 근거있나?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공무원 근무시간 09-18시이지만 대통령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근무취침,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선위하는 국가 원수 대통령을 징계 집행하거나 사임을 요구할 수 없고 궐위시킬 수 없어,18대 대통령 재직 중 선거 실시는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진퇴(進退)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형사 소추,구금,선거 실시,헌법 대통령 사고(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시 총리가 권한 대행,목욕,욕실 청소,세탁,근무취침 중인 대통령에게 왜 보고하지 않냐는 주장이 사고제도의 개념이 없는 것,대통령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대통령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외국 순방,원거리 지방 방문이 잦아
대통령은 총근무시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과로 평가받는다 그 것도 당대가 아닌 후손들로부터,북괴 반군 수괴와 만나 정상회담하는건 헌법 3조 위반이지만 국민을 만나는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1987년 합의한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과 임기 만료뿐이다,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다른 헌법절차이고 관공서공휴일규정의 선거일과 투표일이 다르며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조문이 다르다,지방선거는 자치구시군, 시도 단위로 행하고 국민투표는 전국 단위로 행하며 투표시간도 다르므로 동시 실시 불가능,대한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나 정부는 개헌안 발의할 자격이 없어 국민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야,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30여 년간 개헌하지 않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회는 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며 대통령선출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대한국이 성문헌법국가,법치국가,권력분립국가가 아닌 것인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국회의 직무 유기로 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징계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에 의한 대통령 통치권 침해 구제해야,30년전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측과 국회측에서 줄다리기하면서 헌법 65조 등 조문이 이상해졌으나 국민 전체의 합의이므로 모든 국민은 준수해야
1987년 유권자의 국가,대통령,기본권,경제 등에 관한 지적(知的),정서적 판단이 지금과 달라,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년 전의 1967년 이전 출생한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8년 10-50대의 인식으로 해석하면 안돼,대한국 헌법은 헌법기관장,정무직,판사,검사에게 헌법을 위반할 특권 부여하지 않아,부정선거에 부정 당선,공무원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거나 공인을 부정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어, 대통령 기소는 헌법 84조 위반이므로 검찰은 기소 취소,법원은 공소 기각해야,헌법 78조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징계의결?과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는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대통령 사저,국가시설 이거(移居),잠어(潛御)는 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므로 적법, 대한국은 선위하는 대통령의 징계처분,사직,궐위 불가능 국가,일부 국민이 18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였으나 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불가능,국체(國體) 및 정체(政體) 소개 없이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정부 해산해야,탄핵안 의결절차,탄핵안 심리절차,결정 선고절차,결정서 송달(送達)절차, 결정의 집행절차가 모두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서 송달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 절차가 종결,국회법 탄핵안 발의조항 탄핵안 발의 대상에 국회의장,부의장,위원장,국회 의원,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무직,고위공무원 명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한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의하여 대통령은 궐원이나 궐위 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18대 대통령 임기는 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이므로 2018년 2월 24일 70-40일 전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합헌,헌법 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70-40일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65조에 탄핵안 발의 대상의 법률 위임,탄핵안 발의,의결,권한 행사의 정지까지만 규정하고 있어,탄핵안 심리,결정 선고,결정 집행,징계의결,罷,나 免처분,사임,선위 조항이 불비,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는 위판(位版)이 없는,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대부(卿大夫)의 자리가 비어있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
헌법 65조는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절차가 종결되도록 조문화,모든 탄핵안 발의 의결 대상자 탄핵이 발효되지 않아,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탄핵 미 발효 탄핵 절차 종결, 헌법 65조 3항에 의거하여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헌법 71조 위헌한 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헌법적 근거없는 대통령 다중 제재는 중대한 헌법 위반,18대 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 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나 정부는 개헌안 조문화할 자격이 없어 국민 개헌안을 국민투표 부의해야, 국가 원수 연임 제한 근거조항,정부 수반 연임 제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헌법 70조에 대통령 임기 변경 조항 불비하여 개헌해야 임기 변경 가능,1987년 미 합의,불채택,조항이 불비(不備)한 국가 원수 선위는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면서 폐지,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국회에서 거부한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직무 유기이며 국회 해산 사유,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선거 무효선언,대통령 폐지 개헌해야,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선거는 위헌,위법한 부정선거,헌법 대통령조항과 공직선거법 의하여 대통령은 선거 실시 대상이 아니다,법률에 대통령 선위,사임조항없어 대통령 선위,사임이 불가능하다,국회법 134조 2항 피소추자 권한 행사 정지되며 피소추자 사직을 허가할 수 없다,관저,사저,국가시설 이용은 대통령의 선택사항,헌법기관의 헌법 위반에 의해 15개월째 통치권 행사하지 못해 18대 대통령은 침해된 국가 원수 통치권 구제받아야, 위헌법률 특검법 제정,특검 설치,검사 및 수사관 인사권 행사,수사,기소,공소 유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은 대통령이 민의에 의해 임기 중 물러날 수 있는 환국(換局) 미 합의,불채택,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한 대통령중심제국가,대통령은 전시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형 천막에서 전쟁 지휘할 수 있고 비상 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절도(絶島)나 높고 깊은 산 속 동굴 암혈(巖穴)에 잠어할 수 있어,위헌 공무원징계령 1조의 2 공무원징계령은 정부 소속 경력직 공무원 징계에 적용한다,헌법기관장,정무직,나급 이상 공무원 징계 의결 관장하는 헌법기관 중앙징계위원회 신설하는 공무원징계법 제정해야,헌법재판소법 등 법률에 대통령 사임조항없어 대통령 사임 불가능,국회법 134조 2항 피소추자 권한행사 정지되며 피소추자 사직을 허가할 수 없다,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된 헌법 조문(條文)만 적용할 수 있고 향후 신설 예정인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 헌법,법률에 불비(不備)한 조항 적용,집행은 무효
탄핵이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창피를 주는 남우세제도이므로 헌법 65조는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절차가 종결되도록 조문화(결정 집행 조항 불비),모든 탄핵 대상자 탄핵이 발효되지 않아,국가 원수 탄핵 심판 대상,탄핵안 심리,결정 선고,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조항이 불비하다,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禪位,선거조항이 불비하여 罷,나 免,사임,선위,禪位선거 불가능,국회법 탄핵안 발의 의결의 대상 조항,헌법과 헌법재판소법 48조(심판 대상),54조(결정 선고),54조의 2(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탄핵 불가능,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안 발의 의결,심리,선고한 때와 피청구인이 결정 집행 전 등 탄핵 절차 중에 사망 또는 망명하였을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국회법 탄핵안 발의의 대상 조항 신설,헌법재판소법 48조(탄핵심판의 대상),54조(결정의 선고),54조의 2(결정 집행) 신설해야,대통령 파 나 면 한다 선고,탄핵 결정서 송달,결정의 집행,선위,사임,궐위선거 불가능 헌법 조항(전 국민의 합의)승복해야,헌법과 법률에 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선위,보궐선거 조항없어
결정서 송달조항 불비 결정서 송달 효력 없어,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결정 효력 발생하지 않아,결정서 송달조항 불비하여 헌법재판관 결정의 송달 효력 없어,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결정 집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라는 근거? 인용한다 선고해야 합헌,선고도 위헌이고 결정 송달과 결정 집행이 발효되지 않는다,헌법에 특검조항이 불비하여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법은 위헌법률이다,특검은 검사,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수사 지휘,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 등의 탄핵심판,헌법재판소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면 등을 관장,헌법에 탄핵심판 대상,탄핵안 심리,결정 선고,결정서 송달,결정의 집행조항 신설해야,탄핵안 의결절차,탄핵안 심리절차,결정 선고절차,결정서 송달(送達)절차, 결정의 집행절차가 모두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서 송달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 절차가 종결,헌법 68조,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무효,입헌군주제개헌해야,헌법 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70-40일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에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없어,직무정지,권한대행 외 대통령 심판대상,심리,선고,송달,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선위조항없어
국회법에 사직원 접수 금지 명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등 법률에 대통령 사직 허가,궐위 결정,선거 조항 불비,국회법에 탄핵소추 대상조항이 불비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조항이 불비하여 탄핵 불가능,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발의 의결,심리,선고한 때와 피청구인이 결정 집행 전 등 탄핵 절차 중에 사망 또는 망명하였을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에 심판대상이 누구인지 소추안을 어떻게 심리하고 어떻게 선고하는지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결정서는 어떻게 송달하는지 결정의 집행조항이 불비,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심판 대상,탄핵안 심리,선고조항,인용 결정 선고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하여야 하는 결정서 송달조항,결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간 안에 어떻게 집행하는지 규정한 결정의 집행조항이 불비,18대 대통령은 지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헌법을 위반한 통치행위 기소를 수용한 적이 없어, 1987년 미 합의,불채택,조항이 불비한 국가 원수 선위는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면서 폐지,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국회에서 거부한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직무 유기이며 국회 해산 사유,헌법 65조에 5항 심리(변론,평의),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결정 집행,다른 조항에 징계 의결, 징계 처분, 선위 근거조항이 불비하다
국보급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시청률 높은 종합편성채널 등 언론사에서 2017년 보도하지 않은 이유?18대 대통령의 2016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모든 탄핵 대상자 탄핵이 발효되지 않아 현행 헌법,법률에서는,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 심판 대상,심리,선고,집행,징계,선위조항이 불비하다,공무원징계령 1조의 2 공무원징계령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 징계에 적용한다,헌법재판소법 등 법률에 대통령 사임조항없어 대통령 사임 불가능,국회법 134조 2항 탄핵안 의결된 공무원 권한 행사 정지되며 피소추자 사직을 허가할 수 없다,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황제,국무령(國務領),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시도 지사,시도의회 의장 등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헌법재판소의 징계의견 표명과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는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대통령 이거(移居),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므로 적법,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이거(移居)작전,대통령 잠어(潛御)작전 비공개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대통령과 가족,비서관,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적법하며 국가원수가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를 선택할 수 있어
집권은 선출직과 선출직 공천 정당이 함께 한 것이므로 국가 운영의 공과는 공동 책임이다,선거권자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지지한 것이므로 정당의 공동 책임,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은 관습헌법 이론 적용,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된 헌법 조문(條文)만 적용할 수 있고 신설 예정인 불비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대통령 징계 집행,사임,선위(禪位) 등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미 합의,불채택,근거조항이 불비하여 적용할 수 없어,국회법에 대통령 탄핵 발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위헌한 기소, 구인(拘引),구금은 사고이지 선위(禪位)아니다,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지 않았고 헌법 65조에 심리,선고 등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규정한 근거조항 없어,헌법재판소법 54조의 3(결정의 집행) 신설해야,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헌법 65조,78조,111조에 의하여 대통령은 탄핵 심판,탄핵집행,징계 의결,파 나 면 처분,사직 대상이 아니다.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는 위판(位版)이 없는,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卿)이나 대부(大夫)의 자리가 비어있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 등의 탄핵심판,헌법재판소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면 등을 관장,헌법에 탄핵안 심리,결정 선고,결정서 송달,결정의 집행조항,헌법재판소법 54조의 2 (결정의 집행) 신설해야,헌법에 특검조항이 불비하여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법은 위헌법률이다,특검은 검사,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수사 지휘할 수 없어, 헌법과 법률에 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사직,조항없어, 결정서 송달조항 불비 송달 효력 없어,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결정 효력 발생하지 않아,결정서 송달조항 불비하여 헌법재판관 결정의 송달 효력 없어,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결정 집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라는 근거? 인용한다 선고해야 합헌,선고도 위헌이고 결정서 송달과 결정 집행이 발효되지 않는다. 대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징계 집행,사임,선위(禪位)조항과 대통령 선거조항이 불비(不備),대통령 선거 실시가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당선 후 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등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이 공인(公印) 부정 사용,공문서 부정 행사 등 국가기관을 지휘 등은 국헌 문란,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위반하도록 국회,헌법재판소,선거위원회,정부 공무원을 몰아,
국가 원수 통치 행위 제한,비밀정보기관 소속 변경,비밀활동비 공개는 헌법개정사항이다,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는 임기 만료,개헌밖에 없어,국가 원수 선위(禪位)는 헌법 개정 후에 가능하며 국가 원수 선위(禪位)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 후에 가능하다,탄핵 선고절차가 탄핵 집행절차? 징계처분절차? 탄핵 선고절차가 사임,궐위 결정절차?대통령은 탄핵 집행되지도 징계처분되지도 않으며 위헌한 기소, 구금은 사고이지 국가 원수 사고는 선위도 궐원(궐위)도 아니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각하,기각,인용의 탄핵결정절차와 파 나 면(징계의결,징계처분)절차가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징계 집행 요구로 종결되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합헌, 직무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인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 형사 소추,구금,재판은 헌법 84조 위반,1987년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 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 나 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선위,기소,재판 조항 두지 않기로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국민 전체의 합의,일부 공무원이 합의를 임의 파기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 통치권 침해
입헌군주제는 왜 소개안하나?제국도 왕국도 공국도 있으나 고의로 소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탄핵과 궐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에 해당,헌법 65조,70조,71조,78조,111조에 의하여 대통령은 탄핵 심판,징계 의결,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에서 탄핵 발의 의결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대통령 탄핵안 발의,대통령 탄핵안 의결 등 탄핵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 집행 절차를 규정한 조항,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징계처분,대통령 사임서 제출 기관 및 사임서 제출 기한,대통령 사임 허가 조항있나? 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국가 원수의 선위는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며 폐지되었으며 궐위는 공직선거법 보궐선거 대상조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대통령 징계의결?,선거 실시 등은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임기 만료,개헌 외에 대통령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대한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대한국(大韓國1897- )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으므로 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정치권에서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형사 소추,구금,선거 실시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형사 소추는 미 합의,불채택하여 조항이 불비(不備),불비(不備)한 대통령 징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대통령 선거 조항 적용 불가능,헌법재판소의 징계의결?,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는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하다,위헌,위법한 대통령 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국가 원수,정부 수반의 명칭,권한 축소 등은 국민이 정하는 것,국회와 언론이 국체,정체 여론조사 실시하며 입헌군주제만 고의 누락시켜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18대 대통령 위헌,위법한 선고,위헌,위법한 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입법부가 1987년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직,궐위,수사 조항을 두지 않아, 대통령은 징계의결?에 합헌,적법 인정할 수도 없었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한 징계의결,징계처분,사임 허가,선위 결정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헌법 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70조에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통령의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 없어,대한국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헌법재판관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안을 심리,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는 알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면 안되는 숨기어 공개(公開)하지 않는 일에 쓰는 돈, 군통수권자인 국가 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는 적법,국가 원수의 비밀활동비 용처(用處) 공개하면 위법이며 국가 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 용처(用處)는 감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국가 원수 직속기관,행정부의 개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되고 국가 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국가 원수 직속 비밀정보기관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해야, 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은 임면 대상이므로 罷,나 免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임면권자이므로 파 나 면 불가능,입법부가 1987년 의회 해산, 파 나 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직,기소 조항 두지 않아, 국가 원수의 모든 언동은 통치행위이며 그 제한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탄핵안 발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 해산 사유,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 나 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대통령 파 나 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만약 징계의결하면 월권(越權),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 나 면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가 없으면 무죄인데 무죄(無罪)인 공무원을 중징계할 수 있나?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업무추진비 언론사,수사기관 접대,국회 의원 후원은 묵시적 청탁,대가성 뇌물 아닌가?
관저(官邸),사저,국가시설 모두 국가 원수가 이용할 수 있어, 국가 원수 예우,경호가 수사대상인가?탄핵안 발의절차,탄핵안 의결절차,탄핵안 심리절차,탄핵결정 선고절차,징계의결절차,징계처분절차,사임절차,궐위(대통령은 선위(禪位)) 절차 등이 모두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의 명칭,권한 축소 등은 국민이 정하는 것,대통령 가족 부속실,정책실,특검,위원회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관,관용 거 사용과 비서관,경호관의 보고는 헌법적 근거있나?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 가족 부속비서실,청와대 정책실,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등 법적 근거없어,법관이 사형 선고하면 선고 직후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형(刑),탄핵 선고절차와 형(刑),탄핵 집행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관이 중앙징계위원 아니며 헌법재판소,법원이 탄핵 집행장,형(刑) 집행장 아니다.헌법의 형(刑) 선고,탄핵 선고절차에 의하여 정무직이 罷,나 免절차에 이른다는 조항이 형(刑) 선고,탄핵 선고절차가 곧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절차인가?감사,수사,구금,기소,심판,선고절차와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사임,선위 등 집행절차가 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면 권력분립원칙 위반,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사임,선위,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파 나 면,대통령 사직,대통령 선위,대통령 선거 불가능
헌법 65조와 권력분립,평등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중앙징계위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무직 등 탄핵안 발의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안 가결 불가능,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중대한 헌법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하다.헌법재판소의 징계 집행 요구만 가능,총리의 선거 실시 또는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탄핵안 발의,의결,심리,결정 선고,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궐위,구금,재판,선거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1987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궐위 미합의,불채택하여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이 불비(不備)하고 2016년 11월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탄핵안 각하,인용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
헌법재판관 탄핵안 심리는 누가 하며 탄핵 집행 절차를 규정한 헌법조항,사임원 서식은 있나?헌법재판관,선거위원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사직원 제출 기관 및 사임원 제출 기한,헌법재판관,선거위원 사임 허가 조항있나? 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사임 허가할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헌법재판관,선거위원 궐위 결정 기관,궐위 결정 기한,궐위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 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을 파 나 면한다,해임한다는 위헌,위법한 선고하면 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 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 나 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 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위헌 공무원징계령은 정부 소속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연가(年暇),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 등 공무원을 파직,해임,면직하거나 사임,사직을 강요할 수 없고 궐위시킬 수 없어,18대 대통령 재직 중 선거 실시는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안 발의 사유이다,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수사,형사 소추,구금,선거 실시되었다.대통령 경호(警護)는 대통령 진퇴(進退)와 무관하고 대통령 이거(移居),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므로 적법,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이거(移居)작전,대통령 잠어(潛御)작전 비공개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대통령과 가족,비서관,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적법하며 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국가 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 나 면은 월권(越權),헌법의 헌법심판 조항에서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 외에 파직,해임,면직,강등,정직 등 다른 선고할 수 없어, 탄핵안 심리, 선고만 헌법재판관의 권한
罷,나 免등 공무원임면권은 대통령 권한,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선위(禪位),선위(禪位)선거,기소,구금,재판을 합의,채택하여 근거조항이 있는 것처럼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정부,국회,헌법재판소,선거위원회,법원의 일부 공무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 원수의 통치권을 침해하였다,국가 원수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과 달라,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移居) 작전은 적법하다.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는 징계 집행 요구하는 의견 표명은 가능하나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위헌 공무원징계령은 정부 소속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헌법재판소의 파 나 면 징계의결은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
강등한다는 위헌,위법한 선고이다,헌법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만 명기하여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각하,기각은 법률로 정하여 다른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헌법의 형(刑) 선고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 나 면 절차에 이른다는 조항이 형(刑) 선고가 곧 파 나 면처분인가?선고절차와 집행절차가 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면 권력분립원칙 위반,법원이 사형 선고하면 그 즉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심리(審理)하는 법정(法廷)이 사형집행장인가? 감사는 감사,수사는 수사,기소는 기소,변호는 변호,선고는 선고이고 집행은 집행이다, 탄핵안 발의 의결,탄핵심판,탄핵집행 권한 행사 주체가 다르다,탄핵절차의 세부절차 또한 별개의 독립된 절차,탄핵심판절차의 세부 절차 또한 별개의 독립된 절차,탄핵집행절차의 세부 절차 또한 별개의 독립된 절차,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
대한국 헌법에 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면 형사소추,구금,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없어,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 나 면 의견 표명에 합헌,적법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한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불용(不容)하였다.사저(私邸),국가시설 이거(移居)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 잠어(潛御)를 사유로 선위하는 대통령 등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사임 강요,궐위 결정할 수 없어,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과 달라,헌법에 특검조항이 불비하여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법은 위헌법률이다,특검은 검사,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수사 지휘할 수 없어,독립 헌법기관이 아닌 검찰은 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행한 기소는 위헌이다
공무원의 모든 공무 집행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하여야 합헌,비밀정보기관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해야,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는 알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면 안되는 숨기어 공개(公開)하지 않는 일에 쓰는 돈, 비밀정보기관 등 국가 원수 직속기관의 개폐와 검찰의 헌법기관화는 헌법,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되고 국가 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국가 원수의 모든 언동은 통치행위이며 그 제한은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군통수권자인 국가 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는 적법,국가 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비밀활동비 용처(用處) 공개하면 위법이며 국가 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 용처(用處)는 감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 수사,기소는 헌법 위반이므로 공소 기각해야,18대 대통령은 재임 중이며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 아니므로 현직(現職) 대통령인 18대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대통령 가족 부속실,정책실,특검,위원회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관,관용 거 사용과 비서관,경호관의 보고는 헌법적 근거있나?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국가 원수와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된다,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 가족 부속비서실,청와대 정책실,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등 법적 근거 없어,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은 임면 대상이므로 파 나 면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임면권자이므로 파 나 면 처분은 불가능,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인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 형사 소추,구금,재판은 헌법 84조 위반,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궐위,형사 소추는 미 합의,불채택하여 조항이 불비(不備),불비(不備)한 대통령 罷,나 免,대통령 사임,대통령 궐위 조항 적용 불가능,의원 의정비(議政費)로 개칭해야
입법부가 1987년 의회 해산, 罷,나 免,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에게 국가 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궐위,기소 조항 두지 않아, 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국가 원수의 모든 언동은 통치행위이며 그 제한은 헌법 개정사항이다,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 나 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기소,재판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 원수와 국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국민 전체의 합의,일부 공무원이 국가 원수와 국회의 불가침 합의를 임의 파기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 통치권 침해.
대통령 위헌,위법한 선고,위헌,위법한 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불가능,킹크랩 외예풍에 속은 정부,국회,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원의 일부 공무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 원수의 통치권을 침해하였나?,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선거,기소,구금,재판을 합의,채택하여 근거조항이 있는 것처럼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 나 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할 수도 없었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한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달라,업무추진비 언론사,수사기관 접대,국회 의원 후원은 묵시적 청탁,대가성 뇌물 아닌가?
전시(戰時),비상사태(非常事態) 시 대통령경호실이 정한 사저,국가시설 이거(移居)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시에는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罷,나 免,사임,궐위가 불가능하여 궐위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궐위,궐위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卿),대부(大夫)의 자리가 비어 있는,위판이 없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
1987년 국회에서 선위하는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 의결,罷,나 免 처분,사임,궐위 미 합의,불채택하여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이 불비(不備)하고 2016년 11월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 집행,징계 의결,파 나 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탄핵안 각하,인용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 나면은 월권,2017년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 나 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한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입법부에서 1987년 의회 해산, 파 나 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궐위,기소 조항 두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 집행 요구하는 의견 표명은 가능하나 파 나 면 등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2017년 5월 선거 전에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헌법이 개정되었나?탄핵안 발의절차,탄핵안 의결절차,탄핵안 심리절차,탄핵안 각하,인용 선고 절차와 탄핵집행절차,징계의결절차,파 나 면 처분절차,사임(사직)절차,궐위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18대 대통령은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사임,선위가 불가능하고 임기(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가 기한(期限)이 다 차서 끝나는 만료되지도 않았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아 대통령선거 실시할 수 없어,국회와 언론이 외국 헌법을 설명하며 입헌군주제만 고의 누락시켜,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사저 이거하면 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 없어,사저(私邸)로 이거(移居)한 18대 대통령 기소,구금은 헌법 84조 위반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 아니며 2016년 11월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합헌,적법이라고 인정하거나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사직,궐위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 파직,면직,사임,선위조항 신설,대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검사 등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울릉도,독도(동한도,서한도) 명기(明記),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 나 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자문회의 조항 삭제해야,대통령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 선거는 부정선거 아닌가?,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 나 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대통령 罷,나 免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罷,나 免은 월권,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탄핵안 발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 해산 사유,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5항 결정서 송달,7항 결정 집행,8항 징계 의결,9항 징계 처분,10항 선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에 탄핵심판 선고 이후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임서 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임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임,선위 불가능, 대통령이 사임서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임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어,대통령 선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선위조항 없어,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罷,나 免 등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국회는 징계위원회법 미 제정,위헌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대통령이 사저(私邸),국가시설에 이거하거나 암혈(巖穴),절도(絶島),특별보안구역에 잠어해도 선위 아니다.
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국가 원수,정부 수반의 명칭은 국민이 정하는 것,사저(私邸)로 이거(移居)한 18대 대통령 기소,구금은 헌법 84조 위반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 하지 않아,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병가,공가,연가 등 휴가 사용,사저(私邸) 이거(移居)하면 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 없어,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다.헌법재판관이 탄핵안 가결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안을 심리,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 개정 시 국체(國體), 정체(政體)의 변경과 장(章),절(節)의 재조정,헌법기관 조항의 존폐(存廢) 등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이 국체(國體), 정체(政體)의 변경과 장(章),절(節)의 재조정,헌법기관 조항의 존폐(存廢) 등을 결정하여 조문화하면 국회에서 문자와 어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자(字),구(句) 수정만 하면 된다
헌법에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날 수 있는 근거조항 없어,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 없어,파 나 면한다는 선고는 헌법재판관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대통령 등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 원수,헌법기관장에 대한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 권한 없어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헌법재판소의 징계 집행 요구하는 의견 표명에 총리가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을 공개 의뢰한건 적법해,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 없어,헌법에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파 나 면처분,사임,선위 조항 없으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罷,나 免은 헌법의 대통령 조항에 없고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조항에만 명기(明記)되어 있어,헌법 65조, 권력분립,평등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국회 의장,부의장,처장,국회 의원,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검사장,중앙징계위원장,인권위원장,정무직,고위공무원 등 탄핵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불가능
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罷,나 免 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 나 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회법에 검사장,국회 의장,부의장,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안 발의 의결이 불가능하고 헌법에 탄핵집행,파 나 면처분,사직,궐위(闕位),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 신설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입법부가 1987년 의회 해산, 파 나 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기소 조항 두지 않아,헌법 68조,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선거 실시 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민@@ 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대변인도 아니며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승복하거나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 인정하는 선언하지 않아,비상 시 경호실에서 정한 사저,국가시설 이거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罷,나 免,사직,궐위가 불가능하여 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1987년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선위 절차 불채택하여 탄핵 발의 의결 절차 또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종결,대통령 파 나 면,사임,선위,보궐선거 조항 불비,대한국 헌법에 헌법기관장,정무직 탄핵심판 인용결정 선고 이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
사임원 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임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임 불가능, 대통령이 사임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임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국가 원수,정부 수반이 사저(私邸),국가시설에 이거(移居)하거나 암혈(巖穴),절도(絶島),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에 잠어하거나 장기간 외국 방문해도 궐위되지 않아,국가 원수,정부 수반,헌법기관의 명칭은 국민이 정하는 것,대통령이 개헌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
1987년 합의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 나 면처분,대통령 사임,대통령 선위,대통령 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발의 의결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해야 합헌,공무원 임면권자 대통령이 罷,나 免 등 임면 대상인가?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조항있나?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징계의결권이 있나?대통령 파 나 면 처분권자가 누구인가? 대통령 사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대통령 궐위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 나 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파 나 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위헌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거나 국가시설,암혈(巖穴),절도(絶島),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에 머무르거나 일정 외의 외국 방문 등은 사고(事故)이므로 총리가 권한 대행하며 선위하는 대통령이 궐위 결정되지 않아,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 나 면은 월권,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
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2016년 11월 대통령이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결정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2017년 5월 선거 전에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헌법이 개정되었나?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 나 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대통령 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과 가족,여당 의원,비서,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이거(移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국가시설,코드원(Code-One),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할 수 있어.헌법 65조 3항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4항에서 결정 선고 절차에 의해 파 나 면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5항 이하에서 인용 결정 선고 시 파 나 면 관련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의 헌법에 탄핵 집행,罷,나 免 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 원수 탄핵 결정의 집행 또는 파 나 면 처분이 불가능하며 헌법재판관이 국가 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다.
탄핵과 파 나 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징계의결,파 나 면 절차, 파 나 면 처분권한,사직, 궐위 결정,권한 대행, 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헌법재판관은 탄핵안 발의 의결,탄핵 집행 권한 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만 가능,헌법 65조 5항 이하,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국가 원수 탄핵집행권, 罷,나 免처분권,사직 허가권,궐위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罷,나 免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국가 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 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헌법에 탄핵 집행,징계의결, 罷,나 免처분,사직,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 원수 탄핵 집행, 罷,나 免처분,궐위에 의한 국가 원수 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위헌,위법한 대통령 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자,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8년 2월 24일까지,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 해산 사유, 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하고 의미를 설명해야,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탄핵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罷,나 免 처분에 관한 조항없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탄핵 집행, 罷,나 免처분,사임,선위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발의 의결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해야 합헌,적법,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 발의 의결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
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위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이다.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 罷,나 免처분,사직,궐위는 1987년 미 합의,불채택,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파 나 면이 불가하고 사임,궐위조항 없으므로 임기 보장되어야,대통령이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罷,나 免 처분,사임,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조항 불비(不備)는 국회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 68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하여만 실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 분리 개헌 밖에 없다.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罷,나 免처분, 사직, 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와 헌법재판소법 53조를 위반한 결정 선고,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71조 위반하여 사고(事故) 중 실시된 부정선거,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위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위헌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대통령 기소는 헌법 84조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해,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참칭(僭稱)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65조에 5항 결정서 송달 6항 징계 요구 7항 징계 의결, 8항 사임, 9항 궐위 및 권한 대행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罷,나 免처분,사직이 불가하며 대통령 선위선거(禪位選擧)실시할 수 없어, 헌법 78조에 의하여 공무원임면권자인 대통령은 罷,나 免 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罷,나 免 등 임면권을 위임하지 않아,2017년 민경욱 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 진퇴(進退) 관련@@ 선언할 수 없어 사임,선위하는 대통령이 직접 사임서 제출해야 하나 대통령 사임서 제출,대통령 사임 허가조항 없어 대통령 사임 불가능, 대통령이 사임서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임 허가할 기관없어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어,대통령이 사저 이거(移居)할 수 없거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조항없어,대통령은 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이거(移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국회법에 대통령 탄핵 결정 집행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위헌 기소, 구금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이지 궐위 아니다,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지 않았고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규정한 근거조항없어,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 아닌가?,선위하는 대통령은 파 나 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다.
사임,선위하는 국가 원수 탄핵 집행,징계의결,罷,나 免처분,사직,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 나 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하여 적용 불가.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헌법 65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 결정.전시 또는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 나 면 처분, 사직, 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 나 면 은 월권,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강등한다,하야하라,퇴진하라 등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하면 각하 결정,기각 결정과 함께 집행절차로 이어지지 않아,18대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 원수,헌법기관장에 대한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사임 허가,궐위 결정 권한없어,헌법 65조 4항에 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만 규정하고 5항에 인용 결정 선고하면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지 않아,선위하는 국가 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 나 면 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을 결정한다.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선위하는 국가 원수 탄핵 집행,罷,나 免 처분,궐위조항이 불비(不備)하다.헌법 78조 파 나 면 등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의 파 나 면 결정 권한 없다.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기소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조항없어,대통령 선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 사임(사직)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 궐원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 대통령 하야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 퇴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국가 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 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헌법 65조에 탄핵 발의 의결 대상을 권력분립,평등원칙에 의하여 명기(明記)하고 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罷,나 免 절차, 파 나 면 처분권한, 궐위 결정, 권한 대행, 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국가 원수 탄핵 집행,탄핵에 의한 궐위,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선거,국가 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18대 대통령이 2016년 국가 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파 나 면 처분,궐위,환국(換局) 등 헌법 조항 신설하는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하여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강등한다,정직한다 등 위헌,위법한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 결정 아니다,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 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罷,나 免,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사직,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 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선관위원이 선위하는 국가 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 나 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탄핵안 발의 및 의결,탄핵 집행 권한 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 없어
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은 코드원(Code-One) 등 항공기,벙커 등 특별보안구역,국가시설,잠수함 등 함정(艦艇) 또는 군사기지에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하며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비상사태에 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 등을 비공개할 수 있어.관저(官邸) 입거(入居)는 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이 선택할 수 있어, 관저(官邸) 퇴거(退居)는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를 의미한다,국가 원수,헌법기관장 등 모든 공무원은 격무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쉴 수 있고 명상,체조,산책할 수 있어,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은 외국,다른 헌법기관,다른 부처,행사장,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사저(私邸) 온라인 원격 근무,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 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전 날 당직 근무나 비상 근무 시 근무취침이나 조퇴,병가,사저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률 조항 없어,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선위하는 국가 원수는 궐원이나 궐위 대상이 아니며 근무취침,휴가,잠어 등은 공무원이 궐위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이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헌법에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하고 국가 원수를 구인,구금,재판하는 근거조항 없어,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조항,탄핵 집행,파 나 면 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罷,나 免 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대한국 탄핵제도는 발의 의결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탄핵 집행제도,파 나 면 처분제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탄핵 집행조항,파 나 면 처분조항,궐위조항 없어,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 68조,공직선거법 위반(違反) 아닌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19대 대통령 임기 만료 희망?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 나 면 처분,궐위에 관한 조항 없어,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 나 면은 월권,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 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위헌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위헌 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 원수를 수사하고 구인,구금하는 조항 없어
붕어(崩御)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조항없어,전시 또는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심판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징계 미 집행),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원 결정이나 궐위 결정이 아니다,국회법에 대통령 탄핵 발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위헌한 기소, 위헌,위법한 탄핵,구금은 사고이지 궐위 아니다,국가 원수는 선위한다,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지 않았고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규정한 근거조항 없어,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23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과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罷,나 免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 나 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은 파 나 면 처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 원수에게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 나 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 나 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의 법률로 정한 사임서,사임원을 접수한 국가 원수는 궐위 또는 궐원을 결정하여 선거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 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법률로 정한 사임(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이 궐원(궐위)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헌법기관장,정무직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헌법 65조에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 탄핵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 등 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안 발의 의결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발의 의결 불가능,대한국은 1987년 국민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궐위 조항이 없는 불비하다,대한국은 헌법 조항에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대한국 공무원 임면권자는 국가 원수(대통령)이며 국가 원수(대통령)는 궐원이나 궐위 대상 아니다,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안 발의 의결 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
대통령 탄핵 집행,파 나 면 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탄핵안 심리,선고,탄핵 집행,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사임,선위 조항 없어.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을 위반한 탄핵심판 선고,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罷,나 免은 월권,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선거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합헌,적법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뿐이다,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공무원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권,대통령 선위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0조 임기 5년이며 파 나 면,선위 조항없어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헌법 78조 罷,나 免 등 공무원 임면은 국가 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기로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한 대통령 선위,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 궐위,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정부에서 독립시켜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으로 선출,영토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근거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 나 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정부 수반 국무령 신설하고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경찰부 장관은 치안총장(治安總長)으로 보한다 경찰법 개정해야
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탄핵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의결 불가능,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罷,나 免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여 헌법재판관,수사기관장,선관위원이 궐위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 나 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 특검조항이 불비하여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법은 위헌법률이다,특검은 검사,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수사 지휘,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헌법에 영장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 없어,검사가 아닌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공소 제기,구형은 위헌이다, 위헌한 기소, 구금은 사고이지 궐위(경대부급 기관장,단체장) 결정이 아니다,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지 않았고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규정한 근거조항없어,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하다.대한국은 임기 만료,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改憲)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국회,헌법재판소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국무총리 징계의결권,파 나 면 처분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 없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헌법기관장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헌법기관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임기가 만료되지도 개헌 또는 환국(換局)하지도 않은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는 헌법(憲法) 위반(違反),공직선거법 위반,헌법 78조 罷,나 免 등 공무원 임면은 헌법기관장,정무직 권한 아닌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적 근거없는 대통령 탄핵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대통령 罷,나 免 처분,대통령 궐원(궐위) 등 헌법에 없는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 나 면 처분,대통령 궐위,의회 해산,의장 파 나 면,의원 소환 조항 없어,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 나 면 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 나 면 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은 위헌(違憲),위법(違法)한 탄핵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 결정이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구금 등 사고(事故)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없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헌 전에는 불가능한 중대한 헌법 위반
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탄핵안 발의,탄핵심판조항만 있고 탄핵안 발의 대상과 절차를 명기하지 않아,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탄핵 집행조항,대통령 罷,나 免처분조항,선위하는 대통령 궐위조항 없어,헌법에 국가 원수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起訴)하는 조항도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조항도 없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과 구금에 의한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은 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하여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대통령 선위도 아니므로 위헌(違憲) 선거 실시하였으므로 개헌해야,대한국 대통령은 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에 의해 궐위되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환국(換局)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기관장,정무직이 동시에 교체되고 의회가 해산하는 환국(換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국회,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의 행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 집행 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罷,나 免 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선위하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선위하는 국가 원수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 결정이 아냐,선위하는 국가 원수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 실시 불가능.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8조 공무원 파 나 면은 국가 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안 발의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罷,나 免 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고 탄핵과 罷,나 免 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아니므로 수사,기소할 수 없다,국가 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기소하는 조항 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 罷,나 免 처분조항 없어,국회,헌재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 나 면 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 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헌법재판관중심제국가,국회의원중심제국가,선거관리위원중심제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국가
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 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罷,나 免,의원 소환 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罷,나 免 처분,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대통령과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헌법 조항이 전 국민의 합의인데 일부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헌법 65조 5항 이하에 탄핵심판 인용결정 시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조항없어 탄핵안 발의 의결과 심판만으로 탄핵절차가 종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소속 헌법기관에서 罷,나 免 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罷, 나 免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대통령 사고(事故) 시 선거 실시할 수 없다.대한국은 임기 만료, 개헌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국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 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 없어, 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이며 18대 대통령 임기 5년도 전 국민의 합의이므로 지켜져야,18대 대통령이 헌법 65조,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안 발의 의결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해 사고(事故) 중,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고위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하는 환국(換局)제도 불채택,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정무직 위임조항,정무직 심판 선고 후속절차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조항 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서 형 선고,심판 선고 절차와 형 집행,탄핵집행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규정해,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헌법기관장,국무총리,국무위원,정무직 등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이 붕어(崩御)하거나 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대통령 선위(禪位)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 사임(사직)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 궐원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 대통령 하야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 퇴진조항은 헌법 몇조 몇항?대통령이 위헌,위법해도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 또는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 4항 위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罷,나 免 권한없고 중앙징계위원회도 아니며 탄핵결정서 또한 징계의결서가 아니다,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하지 않고 사형 집행(감형,절도안치형 신설 법 개정)하지 않은 직무 유기,직권 남용 2중 잣대 적용해 모든 공무원 중 특정인만 탄압하는 것이 정의인가?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동한도,서한도 등)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위헌(違憲),위법(違法)한 탄핵,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는 선위(禪位)아니므로 선거 실시할 수 없어,탄핵과 구금은 사고(事故), 대한국 헌법은 대통령 징계의결,궐위,환국,의회 해산제도 불채택, 헌법에 탄핵 결정의 집행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실시조항 없어,선위하는 대통령이 탄핵절차에 의하여 궐위된다는 조항없어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므로 19대 대통령 위헌(違憲) 선거 무효 아닌가?,파 나 면은 대한국 헌법의 대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조항에만 명기되어 있어,헌법 65조에 의하여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조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헌법 65조에 탄핵안 심리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는 조항 없고 탄핵결정 후 선출직 징계의결,罷,나 免 처분 근거조항 없어 선고와 동시에 탄핵절차가 종결,탄핵은 집행이 불가능한 헌법절차, 헌법 78조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 나 면 처분 권한 헌법재판소에 위임하는 조항 없어,대통령과 사고(事故) 시 권한대행만 행사할 수 있어,다른 정무직은 罷,나 免 조항없어,헌법 78조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 나 면 처분 권한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지 않았고 탄핵안 심리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 불가 조항이 없어,공무원 징계면직(懲戒免職:해임),직권면직(職權免職),의원면직(依願免職:사임,사직)은 국가 원수(대통령) 권한,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 나 면 처분 권한 주지 않았고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조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다, 헌법 78조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罷,나 免 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탄핵 결정은 각하한다,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만 가능, 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혀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결정 집행,징계의결,罷,나 免 처분,사임,사직,선위에 관한 근거조항 없다,대한국 대통령은 임기 만료,헌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罷,나 免 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파 나 면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 전 국회 의원이 합의,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이 임기 만료하였나?,헌법기관장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중심제국가로서 5년 임기 보장,18대 대통령 임기는 개헌하지 않은 경우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헌법 65조, 68조,78조, 84조,111조,113조 1항,국회법,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탄핵심판,수사,구금,선거 공고가 이루어져 선거 무효 아닌가?,법원의 형 선고 이후 정부의 형 집행,헌재의 심판 선고(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각하만 가능) 이후 탄핵 집행 조항이 없다,헌법 65조 3-4항,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안 발의 의결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19대 대통령 위헌(違憲) 선거, 개헌하는 것이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리,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이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안 발의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안 발의 의결 불가능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 나 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78조 공무원 파 나 면은 국가 원수(대통령) 권한이며 위임하지 않는다
헌법 65조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다른 조항에 징계 의결, 징계 처분, 선위, 선위선거 불비, 탄핵과 파 나 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전 국민이 합의.정부 해산(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절차규정,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욕실 청소,목욕,세탁 등이 사고(事故)이다.1987년 대통령 등 선출직 징계의결,파 나 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한다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 수사 근거조항,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임기는 궐위된 선출직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전 국민이 합의,천도(遷都)조항 두지 않는다,국회 해산 및 의장 파 나 면,의원 소환 조항,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감사원과 검찰을 정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징계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은 탄핵안 의결서 송달 시부터 탄핵결정서 송달 시까지만 직무 정지, 그 외에는 직무 정지되지 않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직무 복귀,권한 행사 재개 가능하다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18대 대통령이 임기(2013.2.25-2018.2.24)기한(期限)이 다 차서 끝나는 만료(滿了)하였나? 18대 대통령 재위 중 입헌군주제(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였나?대통령이 임기 만료,개헌 아닌 위헌,위법한 탄핵 및 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중,대한국 헌법에 국가 원수(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과 징계면직(懲戒免職) 권한을 헌법기관장 등에게 위임하는 조항없어,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 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기소하는 조항도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공무원 징계면직(懲戒免職),직권면직(職權免職),의원면직(依願免職)은 국가 원수(대통령) 권한,파 나 면조항을 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조항에만 둔다,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징계의결,파 나 면 처분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한다,대통령 수사 근거조항,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 두지 않는다,국가 원수가 아닌 선출직이 궐위된 경우에만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임기는 궐위된 선출직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천도(遷都)조항 두지 않는다,국회 해산 및 의원 파 나 면,소환 조항,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검찰과 감사원을 정부 소속으로 한다,중앙징계위원회(中央懲戒委員會), 인권위는 헌법기관화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탄핵 결정은 인용결정 아니다,한자는 다음다의자,선위(禪位)하는 국가 원수는 궐원이나 궐위 대상이 아니며 휴가,잠어 등은 공무원이 궐위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탄핵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 나 면은 월권,헌법의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결정이라고 명기했어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 외에 다른 결정 선고할 수 없어,파 나 면 한다,해임한다,강등한다는 위헌,헌법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결정만 명기하여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각하,기각은 법률로 정하여 다른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헌법의 형 선고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 나 면된다는 조항이 형 선고가 곧 파 나 면 처분이란 의미인가?권력분립원칙 위반,법원이 사형 선고하면 그 즉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법정이 사형집행장인가? 선고는 선고,집행은 집행이다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 이다,선고와 집행은 권한 행사 주체가 다르다,위헌,위법인 대통령 탄핵심판,위헌,위법인 대통령 형사기소 무효,국회법에 탄핵안 발의 대상,절차 규정한 조항없고 헌재법에 탄핵심판 대상,선고 후속 절차 규정한 조항 없어,국회 의원 파 나 면,소환조항없고 국회법 탄핵 대상조항에 국회 의장,부의장,처장 없어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헌법에서 탄핵안 발의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국회법에 탄핵안 발의 대상 조항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 수사는 감사수사원 등 헌법기관이 하도록 개헌해야 된다,불소추특권조항에 의하여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해
헌재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 결정 선고만 할 수 있고 정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대통령 권한,국가원수 파 나 면 조항 없어,조사 위한 구인이나 헌법을 위반한 구금은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상황이다,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국가 원수 수사는 감사수사원 등 헌법기관이 하도록 개헌해야,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국가 원수 수사는 불가능?법률에 대통령 탄핵 집행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위헌한 기소,구인, 구금은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지 않았고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규정한 근거조항 없어,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 집행 조항 불비 미 발효 탄핵 절차 종결, 위헌한 구인,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은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상황이다, 임기 만료 외 진퇴조항이 없으므로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事故)이며 사고(事故) 시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탄핵과 징계의결,처분은 독립된 헌법절차,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 권한이나 징계의결,처분은 대통령 권한,헌법 65조 각하결정,인용하지 않는다 결정 또는 해임,강등,감봉 등 위헌적 결정 후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 나 면되면 탄핵심판 청구 기각,탄핵과 징계의결,처분은 독립된 절차,헌법 78조 공무원 罷 나 免은 임면권자인 국가 원수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임,징계의결,처분 조항 없어,헌법에 대통령 사임,징계의결,처분,징계처리대장,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없어,헌법 112조 3항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 의결,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하나 조항 없어,없는 헌법 65조 5항,6항 적용 불가,징계의결, 처분 조항 없어 뒤 이어 계속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없다,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정부위원,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법원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징계의결,처분,의원 소환 조항 없다,징계의결,처분은 탄핵 선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거나 종결되는 구별되는 다른 법 절차이며 헌법조항 없다, 징계의결,처분은 탄핵 선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거나 종결되는 구별되는 다른 법 절차이다.탄핵안 인용 여부 선언하는 선고(宣告)와 대통령 징계 요구,징계의결,처분,사임,선위,선거 실시 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형(刑)의 선고가 대통령,총리 징계의결,처분 아니며 탄핵 결정 선고가 대통령,총리 징계의결,처분이 아니다
탄핵심판 인용결정 후 사임,징계의결,처분,선위조항없으므로 사임,징계,선위 불가능,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한 구인,구금(拘禁) 등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선출직,정무직은 징계의결, 처분할 수 없으며 국회,헌법재판소가 침범하여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국회 해산,국회 의원 소환(해임,면직) 조항 신설하지 않기 위해 탄핵 선고 이후 대통령 징계의결, 처분조항 두지 않아,대통령은 탄핵 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징계의결, 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불호(不好)한다고 하여 정부 소속인 대통령,총리를 다른 헌법기관에서 징계의결,처분,사직 강요할 수 없어,해임,강등,감봉의결하는 결정하면 위헌이며 헌법에 조항없는 사임,징계의결,처분에 의한 사임 불가,헌법 65조 탄핵안 의결,심리,결정 절차와 징계의결,처분,사임 허가,선위 결정,선거 실시 결정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임명직 총리와 헌재의 국가 원수(대통령) 징계의결,처분,사임,선위,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헌법,법률에 없어,선거(選擧) 실시 결정은 국가 원수 권한,임명직이 선출직 국가 원수(대통령) 징계의결, 처분,사임 강요할 수 없어,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국가 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처분,대통령 사임,선위,선거 실시 결정은 국가 원수(대통령) 권한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大韓國1897 - )은 결정 집행,대통령 사임(辭任) ,대통령 임기 단축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아,정부 해산 가능하나? 의회 해산,의원 소환,국회 의장 탄핵 대상 조항 없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어 형평에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국회법은 탄핵 대상을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하지 않았고 명기되지 않으면 적용,집행할 수 없다,결정 집행 조항,임명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처분,사임(辭任),선위,선거 실시 결정 조항이 헌법 몇조에 있나?정부 해산 가능하나 의회 해산,의원 소환,국회 의장 탄핵 대상 조항 없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어 형평에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국회법은 탄핵 대상을 글로 적지 않았고 명기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대한국은 적어 밝혀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헌법 65조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징계의결,처분,사임,선위 조항없으므로 사임할 수 없어,없는 불비(不備)한 헌법 조항 적용 불가(不可),헌법 65조에 결정서 송달,7항 결정 집행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헌법 65조에서 법률에 탄핵안 발의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국회법에 탄핵안 발의 대상 조항 없다,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조문만 적용,집행할 수 있는 성문헌법국가,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공무원 징계의결, 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선위(禪位)하는 국가 원수는 궐위 대상이 아니며 휴가,온라인 원격근무,잠어 등은 공무원이 궐위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병원 이용 및 연가,병가(病暇),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특별휴가,보건휴가,구인(拘引),사저(私邸),구치소 등 국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헌법 65조에 4항 심리 변론,5항 평의,6항 결정 선고,7항 결정서 송달, 8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요구,다른 조항에 징계,선위 근거조항 불비,탄핵안 발의는 국회 권한, 심리 여부,인용 여부의 결정,선고는 헌법재판소 권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고 징계 처분,사임,선출직 궐위(궐원) 결정은 대통령 권한, 징계의결에 의하여 인용결정이 아닌 인용결정에 의하여 징계,사임 허가,선위 결정절차 돌입 헌법 65조 4항 위반,헌법 65조 5항 이하가 없는데 징계,사임(辭任)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선거 (예비) 후보자는 사퇴하고 의원은 사직하고 기관장,단체장은 사임한다
한자는 음도 여럿이고 뜻도 여럿인 다음다의자이며 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혀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징계의결 권한있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법기관의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 및 징계 집행을 요구하는 의견 표명하여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은 2017년 3월 직무 복귀해야, 헌법 65조 5항에 탄핵 인용 결정 시 사임 조항있나? 헌법 65조 6항에 권한 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조항있나? 탄핵심판 각하,기각 결정 시 사임절차에 이르지 않아,위헌적 징계 의결 시 사임절차에 이르지 않아,헌법재판소법 54조의 3(결정의 집행) 신설해야,헌법에 인용결정 선고 시 결정 집행,처분,사임,선위(禪位),국가 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하여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 대통령 진퇴(임면권 위임,선위(禪位) 결정,임기 변경,사임 허가) 등 헌법 및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8년간 거부,국회의 직무 유기(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징계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선출직 탄핵인용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징계의견 표명에 의한 권한 정지 무효로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 국가 원수는 임기(任期) 만료(滿了),개헌 외 물러나지 않는다.경찰부 장관은 치안총장(治安總長)으로 보하고 대통령 폐지,정부 수반 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
해임,면직처분받은 검사 등과 형사사건 수사 개시 통보받은 후 사임,사직하거나 형사 기소,형(刑) 집행중인 국민은 2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국가 원수는 선위(禪位)하며 궐원(궐위) 대상이 아니며 휴가,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인 사고(事故) 등은 선위(禪位)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원수는 임기(任期) 만료(滿了),개헌 외 물러날 수 없다,대통령이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인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탄핵 절차 후 징계 미 집행,위헌한 구인,구금은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인 사고(事故)이므로 선거 실시할 수 없어,헌법에 선출직 탄핵심판 인용한다 선고 후속 집행절차 조항 불비해 집행이 불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임면권자(任免權者) 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 권한 없어,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 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 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구인,기소,재판 등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공무원들이 선위(禪位) 결정으로 오판(誤判)한 18대 대통령 임기(5년)는 2018년 2월 24일까지,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이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한 구인,구금(拘禁) 등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국가 원수 겸 정부 수반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헌법재판소의 선고 후 인용결정 집행에 의한 헌법기관장,국회 의원,정무직 사직,조항,구인,구금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의를 반영시켜 인신 수사와 석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해야,대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소추처,감사처)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한도군(울릉도,동한도,서한도,연일시의 3-4읍면) 춘원도(春原道) 편입,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대한국(大韓國)은 암초(暗礁)를 도서(島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중앙징계위원회 감사수사원 헌법기관화,자문회의 조항 삭제 정부의 자문기구 변경,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주무관 급여에 준하는)로 통일해야,闕位가 위판이 없는,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卿),대부(大夫),사(士),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의 자리가 빈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의 국문화(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 황제를 옹립하고 국무령을 신설하고 대통령과 총리 등을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국가 대개조(國家 大改造)해야,징계위원회법 제정 및 법관징계법,검사징계법 폐지하고 징계처분은 해임(解任),면직(免職),강등(降等),정직(停職),감봉(減俸),견책(譴責)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징계의결 관장하는 헌법기관 중앙징계위원회 신설해야
국회는 공무원법,국회법,지방자치법 등에 선출직 궐위(궐원)사유 통지 조항 궐위(궐원) 결정 조항 신설해야 선출직 궐위(궐원)사유통지서 궐위(궐원)결정서 서식 신설해야,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궐위(궐원) 결정?국회 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궐위(궐원) 결정?교육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궐위(궐원) 결정?시·도당은 등록 시에는 1천명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창당 3월 경과 후에는 3천명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회 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에서 갑·을 2 이하로 획정을 원칙으로 하여야, 국회 안에 현행 범인 등 피의자가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수사 불응 외에는 회의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선거) (예비)후보자,당선인 아닌 당 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위원장 등 고위 당직자는 사임한다. 당 대표는 당의 장(長)이고 최고위원은 당의 부장(副長)이다. 기관의 장,단체의 장은 사임하고 (선거) (예비)후보자,당선인은 사퇴하고 의원은 사직한다. 재난(災難)이 아닌데 재난이라 날조(捏造)하여 국민을 속인 공무원은 징역형에 처한다 국익이 아닌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예정)일 전 3월부터 5만원 이상 지급 등 부정(不正)한 공약을 할 수 없다 경력직 8급 이하 국회 의원 비서 1350명 신설,국회 의원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처장 겸직 금지해야,시·도 및 자치구,시,군에 의회를 두고 시·도 의원의 정수는 30인 이하로 자치구,시,군 의원의 정수는 10인 이하로 한다,국가 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고위공무원에게 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 지급,정부 수반 국무령이 개헌으로 궐위 결정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 국무령을 선출해야,
협잡(挾雜)은 선거 아니다,연금(軟禁),천재지변,응급수술,자가격리,기절(氣絶) 등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등록 가능하다.본인,배우자의 형법 위반 언론 보도 이후 수사 개시 통보 이후 공직선거(정당 당직선거 포함) 후보 등록 및 선출직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임이나 사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직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 표명한 경우에는 궐원 또는 궐위되지 아니한다, 득표=선거권자의 선택,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는 10% 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유효하다, 당 대표가 아닌 선거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당선, 공직선거 후보자는 위험물 위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에 올라 서서 연설할 수 없다, 정당의 당원(가족),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선거위원회는 동일한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 횟수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정당에 당비 등을 1년 1백5십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과 그 사람이 추천한 가족,친족은 공직선거에 공천할 수 없다.공직선거 후보등록일 전 100일부터 정당의 등록,변경 등록,합당을 할 수 없다.국가는 국가 재정상의 위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할 수 있다.헌법 126조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200대 상장기업(上場企業)의 회장 등은 주주총회(株主總會)에서 선출하며 회장,부회장,사장,이사 등이 구속 기소되면 1월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게 사람을 모욕한 선출직 공무원은 5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어, 속어, 은어, 품위가 낮고 속된 조어(造語) 등을 사용한 선출직 공무원은 3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개정해야
역사문화재부는 일본군국주의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 말소해야,1908년 일본군국주의 통감부(統監府)에서 대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收奪)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국 착취기구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총재 우사가와 카즈마사는 1910년 경복궁(景福宮) 전각, 궐외관사(闕外官司) 건물을 철거하여 기타이 등 일본인에게 강제 매각하였다.연산군 태(胎)를 봉안(封安)한 태실(胎室) 조성한 광주 낙생 태장리 태봉산 등 태봉(胎峯) 명승(名勝) 지정,창덕궁 요금문 앞 의빈부(儀賓府) 터 전 대통령센터,안국별궁 교사(校舍) 미 철거,폭격 등에 대비한 지하 수장고 없는 서울공예관,뮤지엄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변조(變造),위조(僞造) 수사 결과 발표해야,황제릉,황태자릉,친왕릉,왕릉,원(園),고분은 2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봉분(封墳) 지하 현궁(玄宮)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가짜로 만든 녹 수(銹)를 발라 위조(僞造)한 향로,정병,동종(銅鍾),화폐,활자 등 청동기(青銅器), 출토 석기(石器),옥기(玉器)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 후 허위 지정, 문화재 위조(僞造) 등 비리 수사 결과 공개해야,종(鍾) 시조(施助)는 왕실 왕족이나 고관(高官)이 하나?유수(遊手),노비(奴婢), 개걸(丐乞) 등이 하나?첨사(僉使) 등의 장계(狀啓)에서 외방(外方)과 개경 왕실 등 간의 내왕(來往) 소통 교류 확인 가능하다,부안현(扶安縣)의 예성강 입구의 경창으로 세곡을 거두어 보내는 안흥창(安興倉) 인근 종3품 수군 첨절제사(水軍 僉節制使)가 사법, 행정을 통할한 위도진(蝟島鎭)과 종4품 만호(萬戶)가 진장(鎭將)인 검모포진(黔毛浦鎭) 사이에 소재한 한반도 왕조 사찰에서 연호 원광(元光) 원년을 모를 수 있나?
문화재 고의 미 지정 겁박당했나?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인가?연산군 태실 태봉 지표조사 년 월 일?,시굴조사 년 월 일?,발굴조사 년 월 일? 실시?청와대로 폐지 건청궁로 신설,세종로 폐지 경복동(景福洞) 신설 팔판동 폐지 태화동 신설 송현동 폐지 벽장동 신설 백악(白岳) 명승(名勝) 지정,한성(漢城) 안 영빈관,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관저, 정부청사, 금융감독연수원 등 철거 후 경복궁관리소 이관하고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더불어 희생(犧牲)을 잡아 서로 그 피를 들이마셔 입술을 빨갛게 하고 서약(誓約)을 꼭 지킨다는 단심(丹心)을 신(神)에게 맹세하는 삽혈동맹(歃血同盟)하는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는 회맹단(會盟壇),경농재(慶農齋), 칠보암?으로 이건한 대유헌(大有軒), 전남 영광 이건한 융문당(隆文堂),융무당(隆武堂),경무대(景武臺),명성황후 초장지 5운각(五雲閣),옥연정(玉蓮亭),3군부(三軍府),사헌부(司憲府), 창의궁(彰義宮) 원형 복원하여야,성균관 북쪽 한성 북대문 숙정문,백악(白岳) 숙청문(肅淸門), 성종조 내불당(內佛堂)? 암(庵)?, 경복궁(景福宮) 상림원(上林苑),시정(時政)의 득실(得失) 논집(論執),풍속 교정, 공과(功過) 고찰, 포거(褒擧)·탄핵(彈劾) 관장하는 사헌부(司憲府) 등 궐외관사(闕外官司)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역사문화재부 경복궁관리소 이관,원형 복원해야 1911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경복궁(景福宮) 전체 면적 19만 8천 624평(坪)을 인수하였으며 서울시,기업,민간에서 소유중이므로 국유화,사적 지정,원형 복원하여야 한다.3만원,만원,5천원,천원,5백원,백원,5십원,십원 화폐 도안 인물을 위조(僞造)가 어려운 대통령 얼굴로 변경해야 위인(偉人)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제작 설치한 궐외관사 보호구역 등의 인물조각상(건축물 내부 봉안이 한족(韓族) 전통) 철거해야 공무원은 가격이 오를 때의 매매 가격 변동 따위로 생기는 이익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등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한다.수십년간 침해당한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위해 2001년 채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유력 인사가 악용하기 쉬운 낮은 단계의 보호제도,등록문화재는 등록 말소가 쉽고 규제가 적으며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세금 감면, 수리비 지원 등 혜택 많다.
황제릉,황태자릉,친왕릉,왕릉,원(園),고분은 2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봉분(封墳) 지하 현궁(玄宮)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 궐외관사 터 위작 인물조각상 철거,지폐(紙幣) 인물을 대통령 사진으로 변경해야,한성(漢城)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사적(史蹟) 지정 대상 일본군이 침흉,소하(燒煆)하여 잠매한 명성황후(明成皇后) 초장지(初葬地) 보호구역 안 영빈관,대통령 집무실,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관저 철거해야,법인이나 개인 등이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대한국 황실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해하지 못한다.백악(白岳)·목멱산(木覔山)·인왕산(仁王山)·타낙산(駝駱山) 명칭 변경,창덕궁(昌德宮) 요금문(曜金門) 앞 의빈부(儀賓府) 터 전 대통령센터 허가 신청자?허가 지시자?건축비? 낭천 중도 고인 돌, 집 터(환호),고산 유적 위에 중형 화장실 9개소 설치, 낭천시 육림랜드 옆 고구마섬과 상중도 사이에 교(橋)가 없는가?강 북부 읍,면,동 주민은 도민이 아닌가? 육림랜드는 약소국(弱小國) 업체인가?약소국 업체는 폐업시켜야만 하는가?육림랜드 바로 아래에 레고랜드 건축 허가했는데 에버랜드 바로 앞에 롯데월드 건축 허가 가능?문화재 지정 가치 높은 낭천군(편입) 중도가 네거티브 헤리티지?낭천 중도 고인돌, 집 터(환호) 유적 지상에 유구를 노출시켜 공개 관람료 징수,고창화순강화낭천금주(金州)고인돌 명칭 변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다시 등재해야,위작(僞作), 문화재보호구역 건축 허가 등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변조(變造),위조(僞造) 비리 수사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문화체육관광부 폐지 국립중앙박물관 격하(格下) 관장 1급 강등 1단 1실 조직 개편,부서 통합,감원
한성 안 이전은 인구 분산 효과 없어 예산 낭비,영등포경찰서 폐지 여의도경찰서 신설 용산 경찰서 폐지 성경대(省耕臺) 경찰서 신설 서울 경찰청 폐지 한성(漢城) 경찰청 신설,영등포구 폐지 여의도시 신설 용산구 폐지 성경대시(省耕臺市) 신설, 서울시 폐지 한성도(漢城道) 신설 규장각,장생전,종친부(宗親府),종부시,사간원,소격서,장원서 터 현대미술관 철거하고 한성(漢城) 숭례문(崇禮門) 밖 용산 둔지산 주변에 임금이 관가(觀稼)하는 석우(石隅)의 성경대(省耕臺),기우제(祈雨祭),풍년(豐年)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를 설행(設行)한 원단(圓壇), 사한제(司寒祭)를 설행(設行)한 사한단(司寒壇),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노인성(老人星)에 제사 지내는 노인성단(老人星壇)· 곡식을 맡은 별과 농사를 맡은 별에 제사를 지내는 영성단(靈星壇)·풍사(風師), 운사(雲師), 뇌사(雷師), 우사(雨師)에 제사를 지내는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두모포(豆毛浦)에 제향(祭享) 및 발인 때까지 대행 대왕, 대행 왕후의 재궁을 모시는 빈전(殯殿)과 수라간에서 쓸 얼음을 관리한 빙고(氷庫),제례에 쓸 우(牛)•산양(山羊)•시(豕) 등 희생(犧牲)을 기르는 전생서(典牲署), 궁궐의 전각 지붕을 덮는 기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와서(瓦署),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어 주거나 죽을 쑤어주던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한 이태원(梨泰院),용산 둔지산 남쪽의 용산강,한강(漢江) 가와 두모포(豆毛浦)의 월송암(月松庵)에 설치하고 번(番)을 나누어 글을 읽게 하였던 독서당(讀書堂)인 호당(湖堂),혼인하는 가취(嫁娶)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귀신 손각씨(孫閣氏)에게 남근(男根)을 바치고 제사하는 부근당(付根堂),별영창(別營倉)의 수군 훈련시키는 읍청루(挹淸樓),사신들이 한강을 유관(遊觀)하는 제천정(濟川亭),관성제군(관우)의 신위 봉안한 관제묘(關帝廟) 사적 지정,원형 복원해야
창덕궁(昌德宮) 요금문(曜金門) 앞 의빈부(儀賓府) 터 전 대통령센터 허가 신청자?허가 지시자?건축비? 춘천(春川) 하중도 고인 돌, 집 터(환호) 유적 위에 중형 화장실 9개소 이상 설치,안국 별궁(安國 別宮) 터 매입 후 경연당(慶衍堂),정화당(正和堂),현광루(顯光樓) 복원하지 않고 공예전시관,경운궁(중추원,상림원),사간원(화랑(畵廊)),종친부,기기국 번사창,장원서,태화궁,삼청전,소격서,성수청,한성,군기시,평시서,중부학당,사포서,환구단,장충단(호텔,체육관 철거),의정부,3군부,사헌부,중추부,한성부,의금부,6조,낙생행궁,태봉(胎封) 문화재보호구역 빌딩,아파트 위법 건축,송현궁,대관정(부영호텔),경선궁(慶善宮)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송기교(松杞橋) 앞 포시즌스호텔 위법 허가,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 대상지역,고도(古都)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안 영빈관,집무실,관저 등,광화문 앞 정부청사 미 철거와 리모델링은 사적과 그 보호구역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금지,전통문화 계승,한족(韓族)문화 창달 명기한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입헌군주제 헌법 개정,궁내부 및 원수부,경호실 신설,황제실록 편찬,황실전범 개정,역사문화재부 신설하지 않고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채용 비리 및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변조(變造),위조(僞造) 비리 수사 후 기소?
회덕 천도,숭례문(崇禮門) 밖 남교(南郊) 원단(圓壇) 터 및 경복궁 궐외관사,상림원 원형 복원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한성(漢城) 숭례문(崇禮門) 밖 남교(南郊) 용산 둔지산 주변 임금이 관가(觀稼)하는 석우(石隅)의 성경대(省耕臺),전생서(典牲署),빙고(氷庫),와서(瓦署),호당(湖堂),별영창(別營倉)의 수군 훈련시키는 읍청루(挹淸樓),제천정(濟川亭),이태원(梨泰院),부근당(付根堂),원단(圓壇),사한단(司寒壇),노인성단(老人星壇),영성단(靈星壇),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광화문 앞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3군부(三軍府: 정부청사 철거, 총무당(總武堂:한성대 옆),청헌당(淸憲堂:노원 육사 안),덕의당(德義堂:?) 원형 복원하여야,서울 종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문화재보호구역 안 청와대,숭례시(옛 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 보존육성법 위반,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해야,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 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 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한성도 숭례시 정부청사 및 인근 건물에 영빈관,집무실,관저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 대상지역,고도 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 보존육성법 위반은 헌법,법률 위반 아닌가?풍납토성(風納土城) 등 건축 불허,주민 이주, 광장 사용 후 시간 내에 설치한 건축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지폐(紙幣) 인물은 위조(僞造)가 어려운 대통령 사진으로 변경해야,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기록보존 대상,지정 기준은 100년 이상, 국립박물관 주 업무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위인(偉人)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만든 건 위작(僞作),동상영정 심의제도 폐지해야
남해군 선거구 폐지 미조군(彌助郡) 선거구 신설 사천 선거구 폐지 곤양시(昆陽市) 선거구 신설 마산시(馬山市) 선거구 신설 의안시(義安市)선거구 신설 웅천시(熊川市) 선거구 신설 금주시(金州市) 선거구 신설, 안경도(安慶道) 효영시(孝令市) 팔거시(八莒市) 선거구 신설,연일시(延日市)선거구 신설, 대구 북구는 폐지하고 팔거시(八莒市)로 달서는 하빈시(河濱市)로 달성은 달성시로 춘원도 한도군(韓島郡:연일시 동남부 공당면(孔堂面) 등 3-4 읍면,울릉도,동한도,서한도) 서면은 태하면(台霞面)으로 한도군 북면은 천부면(天府面)으로 울릉읍 독도길은 울릉읍 한도리(韓島里)로 독도 동도는 동한도(東韓島)로 독도 서도는 서한도(西韓島)로 울진 북면은 선사면(仙槎面)으로 개칭,한성도 동작은 용양봉저시(龍驤鳳䎝市)로 본동은 용양봉저동으로 서초구는 양재시(良才市)로 서초동은 명달동(明達洞)으로 강남구는 언주시(彦州市)로 신사동은 사평동(沙坪洞)으로 개포동은 학탄동(鶴灘洞)으로 은평은 영서시(迎曙市)로 종로·중구는 숭례시(崇禮市)로 효자동은 장동(壯洞)으로 팔판동은 태화동(太和洞)으로 주교동은 주교사동(舟橋司洞)으로 수송동은 수진동(壽進洞)으로 성동은 두모포시(豆毛浦市)로 송정동은 웅마장동(雄馬場洞)으로 서대문은 돈의시(敦義市)로 강북구는 숭신시(崇信市)로 동대문은 흥인시(興仁市)로 중랑구는 망우시(忘憂市)로 성북은 선잠시(先蠶市)로 강서는 염창시(鹽倉市)로 발산동은 경문동(慶門洞)으로 화곡동은 우장동(雨裝洞),화곡동으로 공항동은 송정동(松亭洞)으로 금포공항은 송정(松亭)공항으로 강동은 고덕시(高德市)로 세종로는 경복동(景福洞)으로 청와대로는 건청궁로로 팔판동은 태화동(太和洞)으로 송현동은 벽장동(璧粧洞)으로 정동은 황화(皇華)동으로 하중동은 율도동(栗島洞)으로 용산구는 성경대시(省耕臺市)로,이태원로는 성경대로(省耕臺路)로 한강로는 석우동(石隅洞), 원단동(圓壇洞), 둔지동으로 효창원(孝昌園) 효창운동장 등 철거,성수동은 둑도동(纛島洞)으로 이촌동은 노도동(鷺島洞)으로 뚝섬은 둑도(纛島)로 송파구는 잠실시(蠶室市)로 오윤동은 몽촌(夢村)동으로 대학교 등 이전, 성내동은 풍납동 몽촌동으로 회현은 호현(好賢)으로 방화동은 치현동(雉峴洞)으로 금포공항은 송정(松亭)공항으로 서울공항은 위례도 심곡(深谷)공항으로
아라뱃길은 감암포(甘岩浦) 조거(漕渠)로 금포시는 통진시(通津市)로 월곶면은 강녕포면(康寧浦面)으로 하성면은 봉성면(奉城面)으로 양촌읍은 양능읍(陽陵邑)으로 금포본동은 걸포동(傑浦洞)으로 사우동은 향산동(香山洞)으로 고촌읍은 고란대읍(高蘭臺邑)으로 인천 서구는 한주도 청라시(菁蘿市)로 경서동은 경명현동(景明峴洞)으로 아라동은 한주도(漢州道) 통진시(通津市) 장능동(章陵洞)으로 연수구는 원도시(猿島市)로 송도동은 원도동(猿島洞),원진동(猿鎭洞),원관동(猿串洞),수이도동으로 고잔동은 경신동(慶信洞)으로 창영동은 우각동(牛角洞)으로 계양구는 계양시로 계양시 귤현동은 굴현동(屈峴洞)으로 작전서운동은 작정동(鵲井洞)으로 부평구는 부평시로 삼산동은 장제동(長堤洞)으로 관악시 인헌길,은천동은 봉천동(奉天洞)으로 양재나들목 남부-신갈분기점 북부 경부고속국도 해제,성남시는 낙생시(樂生市)로 대장동은 태장동(胎藏洞)으로 야탑동은 오야소동(梧野所洞)으로 삼평동은 보평동(洑坪洞)으로 수정구 탄천 동북부 수진동,태평동,신흥동,단대동,복정동,양지동과 위례동은 세촌동(細村洞)으로 개칭하여 하남 개칭한 덕풍시 편입,화성은 남양시(南陽市)로 양평은 지평군(砥平郡)으로 양서면은 용진면(龍津面)으로 강하면은 성덕면(聖德面)으로 강상면은 양근면(楊根面)으로 병산리는 대감포리(大甘浦里)로 서종면은 도장면(道壯面)으로 양동면은 죽장면(竹杖面)으로 여주 세종대왕면은 길천면(吉川面)으로 의정부는 녹양시(綠楊市)로 풍덕군은 덕수군(德水郡)으로 파주 탄현면은 탄포면(炭浦面)으로 통일대교는 저포진(猪浦津)대교로 신 통일대교는 낙하도(洛河渡)대교로 자유로는 오도성(烏島城) 봉황암로(鳳凰岩路)로 호국로는 추가령로(楸哥嶺路)로 백마고지역은 대마리역으로 신탄리역은 삭녕역으로 명칭 변경
금성시(金城市) 선거구 신설 연산시(蓮山市) 선거구 신설 수영시(水營市) 선거구 신설 절영도시(絶影島市) 선거구 신설 기포시(棋浦市) 선거구 신설 창진시(倉津市) 선거구 신설 다대포시(多大浦市) 선거구 신설 구포시(龜浦市) 선거구 신설 부민포시(富民浦市) 선거구 신설 초양시(草梁市) 선거구 신설 감만포시(戡蠻浦市) 선거구 신설,동래시 선거구 신설 해운대시 선거구 신설 부산진시 선거구 신설 구미는 선산시(善山市)로 공단동은 비산동(緋山洞),원수동(元帥洞)으로 달서구는 하빈시(河濱市)로 본동 본리동 장기동은 감물천동(甘勿川洞)으로 왜관은 매원(梅院)으로 김천은 금능시(金陵市)로 개칭, 달성군은 달성시(達城市),대구 북구는 팔거시(八莒市) 개칭,울산시 폐지하고 울주군은 언양군으로 울산 중구는 학성시(鶴城市)로 남구는 장생포시(長生浦市)로 북구는 염포시(鹽浦市)로 동구는 방어진시(魴魚津市)로 세종시 폐지 회덕특별시(懷德特別市:청주 서남부+대전 북부+연기) 신설해야 아름동은 갈운동(葛雲洞)으로 고운동은 고정동(高亭洞)으로 도담동은 방축동(方丑洞)으로 새롬동은 나성동(羅城洞)으로 세종동은 양화동(陽化洞)으로 보람동은 호탄동(壺灘洞)으로 집현동은 봉기동(鳳起洞)으로 인천시 폐지 부평구는 부평시(富平市)로 계양구는 계양시(桂陽市)로 한주도(漢州道) 신설해야 남양주는 한주도(漢州道) 풍양시(豐壤市)로 다산동은 구지동(龜旨洞),지막동(芝幕洞),금교동(錦橋洞)으로 수동면은 춘원도 가평군 편입,북면은 화악면(華岳面)으로 경기도 폐지 위례도(尉禮道) 신설해야 서울시 폐지 한성도(漢城道) 신설해야
철원 금화읍은 생창읍(生昌邑)으로 인제 북면은 용대면(龍垈面)으로 설악시(雪嶽市) 신설 속초 고성 폐지, 강릉시 폐지, 왕산면,강동면,옥계면의 망상시(望祥市) 편입, 동해시 폐지,주문진읍,연곡면의 양양군 편입,양양군 서면은 양산면으로 양양군 손양면은 양주면(襄州面)으로 명주시(溟州市) 신설, 포남동은 운곡동(雲谷洞)으로 춘원도 춘천홍천시 효자동,석사동은 공지동(孔之洞)으로 신동면은 춘성면(春城面)으로 김유정역은 금병산역(金屛山驛)으로 남면은 발산면(鉢山面)으로 홍천 서면은 감물악면(甘勿岳面)으로 남면은 금물산면(今勿山面)으로 내면은 계방면(桂芳面)으로 개칭해 춘천시 편입해야,금병산(金屛山) 15킬로미터 내 골프장에 춘원도청(春原道廳) 신설 춘원도의회(春原道議會) 신설 춘천교도소(春川矯導所) 이전 춘원도청역(春原道廳驛) 신설 강원도는 폐지하고 울진군,봉화군,한도군(연일시 동남부 공당면(孔堂面) 등 3-4 읍면,울릉도,동한도,서한도),삭녕(朔寧:연천동두천),포천,가평,지평군(砥平郡),여주를 편입하여 춘원도(春原道) 신설 양구 국토정중앙면 폐지 양녹면(楊麓面) 신설 원주 반곡관설동은 부흥동(富興洞)으로중앙동,원인동은 평원동(平原洞)으로 문막은 사제읍(沙堤邑)으로 원주 행구동,우산동,지정면,소초면,판부면,호저면은 저전면(楮田面)으로 개칭해 횡성시 편입,신림면은 영월군 편입,영월 상동읍,산솔면은 갈반읍(葛蟠邑)으로 남면은 양연면(楊淵面)으로 북면은 연덕면(延德面)으로 한반도면을 옹산면(甕山面)으로 옹정리를 사정리(射亭里)로 김삿갓면을 밀주면(密州面)으로 무릉도원면을 사자면(獅子面)으로 화천은 후평동은 보안동(保安洞)으로 근화,소양은 충원사동,우두소양동으로 개칭, 신사우는 옥산포읍(玉山浦邑)으로 개칭,동면은 만천면(萬泉面)으로 신북읍,북산면은 문암읍(文巖邑)으로 개칭,서면은 덕두원읍(德斗院邑)으로 개칭,사북면 편입하여 낭천시(狼川市)로 사내는 사탄면(史呑面)으로 연기구(燕岐區) 선거구 신설 대전 서구 북부 만년동(둔산2동 북부 편입), 월평동 등은 유성구에 편입하고 유성구 남부는 서구에 편입하여 대전 서구는 기성시(杞城市)로 대전 중구는 대전시(大田市)로 대전 동구는 탁곤시(卓昆市)로 무진시(茂珍市) 선거구 신설,익주시(翼州市) 선거구 신설,화평시(化平市) 선거구 신설,광산시(光山市) 선거구 신설,익양시(翼陽市) 선거구 신설
대구 선거구 폐지 수성(壽城) 선거구 신설,해안(解顔) 선거구 신설,수창(壽昌) 선거구 신설,금호(琴湖) 선거구 신설,달구화(達句火) 선거구 신설,하빈(河濱) 선거구 신설,대구 달서구를 폐지하고 달성 북부의 하빈,다사를 편입하여 하빈시(河濱市) 신설,본동 본리동 장기동은 감물천동(甘勿川洞)으로 달성군을 폐지하고 달서구 남부의 진천동,도원동,상인동,유천동 및 수성구 파동은 용계동(龍溪洞)으로 개칭 등을 편입하여 창달도(昌達道) 달성시(達城市) 신설하고 성주 벽진면 금수면 초전면은 벽진읍(碧珍邑)으로 구미를 선산(善山)으로 공단동은 비산동(緋山洞),원수동(元帥洞)으로 금천은 금능(金陵)으로 왜관은 매원(梅院)으로 개칭, 대구 북구 폐지 22만명 팔거(八莒)시 신설, 대구 북구 읍내동 관음동 동천동 태전동 관문동의 칠곡 편입,대구 북구 국우동, 무태조야동 등,대구 동구 도학동은 도장동(道藏洞)으로 공산동 등을 효영시(孝令市)로 편입,효영시(孝令市) 삼국유사면의 고노곡면(古老谷面) 개칭해야,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은 청송읍으로 회덕(懷德)특별시(현도,문의,형강,회덕,우술,비풍,연기 등) 신설,경기 북부,노원,도봉,강북구는 숭신시(崇信市)로 개칭해 인천에 편입하여 한주도(漢州道) 신설,파주 탄현면을 탄포면(炭浦面)으로 명칭 변경 연천동두천은 삭녕시(朔寧市)로 부천 상동,중동은 수주동(樹州洞)으로 개칭,고양은 행주시(幸州市)로 일산동은 저전동(楮田洞)으로 효자동은 북한산동으로 덕양구 북부는 양주시(楊州市) 편입,양주 남면은 황방면(篁芳面)으로 의정부는 녹양시(綠楊市)로 서울시를 한성도(漢城道),성동은 두모포시(豆毛浦市)로 종로·중구를 한성도(漢城道) 숭례시(崇禮市)로 효자동은 장동(壯洞)으로 세종로는 경복동(景福洞)으로 사간동 동남쪽 송현동을 벽장동(璧粧洞)으로 원서동은 제생동(濟生洞)으로 원남동은 함춘동(含春洞)으로 회현을 호현(好賢)으로 한강로는 석우동, 원단동, 둔지동으로 개칭, 효창원(孝昌園) 효창운동장 등 철거
경기 남부는 위례도(尉禮道)로 과천(果川)의 관악시 편입,인헌길,은천동(殷川洞)을 봉천동(奉天洞)으로 중앙동은 문원동(文原洞)으로 용인 남사읍은 처인읍(處仁邑)으로 원삼면,백암면 및 직산읍(稷山邑) 성환읍(成歡邑) 입장면(笠場面) 성거읍(聖居邑)의 편입 안성시 개칭해 위례시(慰禮市) 신설, 군포시 오금동은 괴곡동(槐谷洞)으로 대야동은 국구동(國舅洞)으로 수원 정자동 파장동 연무동의 편입하여 의곡시(儀谷市) 신설,동탄동 개칭한 어탄동(漁灘洞),병점동 등의 오산시 편입,제주도를 탐나도(耽羅道)로 충청남도는 홍공도(洪公道)로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안중읍은 목천시 편입,목천시 불당동은 서당동(書堂洞)으로 태안군 남면은 잠곡면(潛谷面)으로 공주시 정안면은 광정면(廣程面)으로 부여는 홍산군(鴻山郡)으로 아산은 신창시(新昌市)로 논산은 은진시(恩津市)로 당진은 면천시(沔川市)로 보녕은 남포시(藍浦市)로 충청북도를 충청도(忠淸道)로 충주시 야동리는 노야리(爐冶里)로 수안보면은 안부면(安富面)으로 영동군은 황간군(黃磵郡)으로 청주 강서동은 용정동(龍井洞)으로 청주 오송은 궁평읍(宮坪邑)으로 창달도(昌達道) 사천은 곤양시(昆陽市)로 부산진시 서면은 감물동(甘物洞)으로 부전동은 부현동(釜峴洞)으로 강서구는 금녕시(金寧市)로 강동동은 덕도동(德島洞)으로 대저동을 금녕동(金寧洞)으로 금해를 개칭한 금주시 장유3동은 태장동(胎葬洞)으로 북부동은 해반동(海畔洞)으로 진영읍은 하계읍(夏界邑)으로 대동면은 금녕시 편입, 울산 금곡(金谷),금주(金州).금녕시와 부산시를 통합하여 금부도(金釜道)로 사상구를 창진시(倉津市)로 사하구를 다대포시(多大浦市)로 당리동은 제석동(帝釋洞)으로 부산 북구는 구포시(龜浦市)로 부산 서구는 부민포시(富民浦市)로 부산 중구영도구는 절영도시(絶影島市)로 중앙동은 영선동(瀛仙洞)으로 부산 동구는 초양시(草梁市)로 부산 남구는 감만포시(戡蠻浦市)로 기장군은 기포시(棋浦市)로 일광읍은 기포읍(棋浦邑)으로 수영구는 수영시로 수영시(水營市) 남천동은 용주동(龍州洞)으로 연제구는 연산시(蓮山市)로 동래구는 동래시로 금정구는 금성시(金城市)로 금성시 서동은 금천동(錦川洞)으로 해운대구는 해운대시로 부산강서경찰서 폐지 금녕시경찰서 신설 부산경찰청 폐지 금부도경찰청 신설
경상남도 폐지 달성(達城:진천동,도원동,상인동,유천동,파동은 용계동(龍溪洞)으로 개칭 등 편입),고영(高靈),청도 편입하여 창달도(昌達道) 신설 울주군은 언양군(彦陽郡)으로 양산 동면은 삽양주면(揷梁州面)으로 함양은 안음군(安陰郡)으로 하동은 악양군(嶽陽郡)으로 범왕리는 등선리(登仙里)로 남해군을 미조군(彌助郡)으로 사천은 곤양시(昆陽市)로 진전면의 고성군 편입, 고성 동해면은 포도면(葡萄面)으로 거제도 남쪽 추봉도는 주원방포(周原防浦)로 통영 무전동은 두용포동(頭龍浦洞)으로 사양면 욕지면은 사양읍(蛇梁邑)으로 창원은 폐지하고 의안시(義安市),마산시(馬山市),웅천시(熊川市) 신설,밀성시 하남읍은 수산읍(守山邑)으로 개칭, 창원 대산면은 태산면(太山面)으로 북면은 감계읍(鑑溪邑)으로 창원 동읍은 용잠읍(龍岑邑)으로 개칭 밀성시에 편입,진해 충무동은 웅천시 속천동(束川洞)으로 경상북도 폐지 울산 북부,거창군(남상남하면은 고모현면(古毛峴面) 개칭) 편입하여 안경도(安慶道) 신설 독도길은 한도리(韓島里)로 독도는 동한도(東韓島),서한도(西韓島)로 개칭 춘원도 편입, 문경 산북면은 웅창면(雄倉面)으로 영주는 순흥시(順興市)로 안동 일직면은 일녕면(一寧面)으로 예천 효자면은 은정면(殷正面)으로 영천 서부동은 향교동으로 남부동은 청제동(菁堤洞)으로 중앙동은 과전동(果田洞)으로 화북화남면은 화주읍(華州邑)으로 경주 문무대왕면은 용당면(龍堂面)으로 강동면은 안계면(安溪面)으로 포항은 연일시(延日市)로 죽도동,상대동,해도동은 도동(嶋洞)으로 송도동은 송호동(松湖洞)으로 효자동은 영일동(迎日洞)으로 장량동은 양덕동(良德洞)으로 구용포읍은 창주읍(滄洲邑)으로 죽장면, 기북면은 관암면(冠岩面)으로 개칭해 청송군에 편입,청송읍, 주왕산면은 청송읍으로 송라면,청하면은 영덕군에 편입,구미는 선산(善山)으로 공단동은 비산동(緋山洞),원수동(元帥洞)으로 금천은 금능시(金陵市)로 성주 벽진면 금수면 초전면은 벽진읍(碧珍邑)으로 전라북도 폐지 전금도(全金道) 신설 대야면은 보덕면(寶德面)으로 개칭해 금제시에 편입,고창은 무송군(茂松郡)으로 익산은 여산시(礪山市)로 중앙동은 옥야동(沃野洞)으로 군산 수송동은 둔율동(屯栗洞)으로 신시도는 신치도(新峙島)로 옥도면은 군산진읍(群山鎭邑)으로 옥서면 옥구읍은 옥구동(沃溝洞)으로 중앙동은 죽성동(竹城洞)으로 부안 하서면 상서면은 부녕읍(扶寧邑)으로 완주는 우주시(紆州市)로 이서면은 이성면(伊城面)으로 호성동,우아동은 초포동(草浦洞) 개칭해 우주시(紆州市) 편입,정읍은 태인시(泰仁市)로 시기동은 금화동(錦花洞)으로 북면은 보림면(寶林面)으로
전라남도 폐지 무광도(務光道) 신설 양동은 도천동(陶泉洞)으로 중앙동은 류림동(柳林洞)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은 마늑역(馬勒驛)으로 영광 백수읍은 구수읍(九岫邑)으로 군서군남면은 무영면(武靈面)으로 화순 동면은 능성 오성면(烏城面)으로 나주 빛가람동은 남평시(南平市) 마성동(馬城洞)으로 신안목포는 압해시(押海市)로 만호동은 목포진동(木浦鎭洞)으로 해남군은 해진군(海珍郡)으로 북평면,북일면은 이진읍(梨津邑)으로 보성 복내면은 복성면(福城面)으로 고흥 대서면동강면은 태강읍(泰江邑)으로 동일면 봉래면은 나노읍(羅老邑)으로 금산면(+소녹도,시산도(矢山島) 등)은 녹도면(鹿島面)으로 순천은 승평시(昇平市)로 왕조동은 두지동(斗旨洞)으로 향동은 향교동으로 해용면은 용두읍(龍頭邑)으로 서면은 학구면(鶴口面)으로 중앙동은 소안동(蘇安洞)으로 장천동은 장평동(長坪洞)으로 광양은 희양(曦陽)으로 중마동,금호동은 와우동(臥牛洞)과 길호동(吉湖洞)으로 여수 중앙동은 종포동(鐘浦洞)으로 충무동은 예동(禮洞)으로 화정면 삼산면 남면은 금오읍(金鰲邑)으로 안도는 안도(雁島)로 이야포는 이야포(梨野浦)로 인천시 폐지 계양시 귤현동은 굴현동(屈峴洞)으로 강화옹진은 강화시(江華市)로 오류왕길동 등은 강화시 편입,인천 서구는 한주도 청라시(菁蘿市)로 경서동은 경명현동(景明峴洞)으로 인천 중구는 영종시(永宗市)로 연안동,신포동은 월미도동(月尾島洞),성창포동(城倉浦洞)으로 동구는 소성시(邵城市)로 창영동은 우각동(牛角洞)으로 연수구는 원도시(猿島市)로 송도동을 원도동(猿島洞),원진동(猿鎭洞),원관동(猿串洞),수이도동으로 고잔동을 경신동(慶信洞)으로 화성시 폐지하고 권선구 서남부 편입하여 남양시(南陽市) 신설,용인 김량장동은 금령동(金嶺洞)으로 이천 신둔면은 둔지산면(屯知山面)으로 제주 김녕을 탐나도(耽羅道) 금녕(金寧)으로, 금해를 금주(金州),부산 강서는 금녕시로 김천을 금능(金陵),김제를 금제(金堤),김화를 금화,김포동은 금포동으로 개칭해야,관아(官衙) 터 국유화해야,영미식,일본식,묘호,시호,인명,방위 지명 사용 금지,역,정거장(停車場),공원,광장 명칭은 읍지(邑誌),실록,지도 등을 근거로 해야,과천(果川)의 한성도(漢城道) 편입, 은평구를 영서시(迎曙市)로 종로·중구는 한성도(漢城道) 숭례시(崇禮市)로 팔판동을 태화동(太和洞)으로 효자동은 장동(壯洞)으로 성동은 두모포시(豆毛浦市)로 서대문구를 한성도(漢城道) 돈의시(敦義市)로 용산구는 성경대시(省耕臺市)로 강북구는 숭신시(崇信市)로 동대문구를 한성도(漢城道) 흥인시(興仁市)로 성북구를 한성도(漢城道) 선잠시(先蠶市)로 서울 강서구를 한성도(漢城道) 염창시(鹽倉市)로 서울 강동구를 한성도(漢城道) 고덕시(高德市)로 구리는 구지시(龜旨市)로 하남은 덕풍시(德豊市)로 개편, 금해를 금주(金州),부산 강서는 금녕시로 김천을 금능(金陵),김제를 금제(金堤),김화는 금성으로,김포동은 금포동으로 개칭해야,성북구,성동구,강동구,강서구,강남구,강북구,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남동구,성남시,하남시,동면,서면,남면,북면 폐지해야
서울공항을 폐지하고 위례도 심곡(深谷)공항을 신설해야 금포공항을 폐지하고 한주도 송정(松亭)공항을 신설해야, 인천시에 염창시(鹽倉市),숭신시(崇信市),도봉시,노원시,경기 북부 등 편입하여 한주도(漢州道) 신설,풍덕군은 덕수군(德水郡)으로 의정부는 녹양시(綠楊市)로 연천 동두천은 폐지하고 삭녕시(朔寧市) 신설, 부천 상동,중동은 수주동(樹州洞)으로 고양은 행주시(幸州市)로 송포동대화동은 송산동(松山洞)과 사포동(巳浦洞)으로 대장동은 지도동(知道洞)으로 일산동은 저전동(楮田洞)으로 덕양구 북부의 양주시 편입,불로대곡동,원당동,당하동,장능동은 통진시(通津市) 편입,아라동 폐지 한주도 통진시 장능동(章陵洞) 신설,고촌읍은 고란대읍(高蘭臺邑)으로 서울시 폐지 한성도(漢城道) 신설,성수동 폐지 둑도동(纛島洞) 신설 이촌동 폐지 노도동(鷺島洞) 신설 송파구는 잠실시(蠶室市)로 경기 남부에 위례도(尉禮道) 신설, 관악시에 과천 편입,중앙동은 문원동(文原洞)으로 인천 @구 폐지,연수구 폐지 원도시(猿島市) 신설 강화옹진은 강화시(江華市)로 오류왕길동은 강화시 편입,시흥시 정왕동은 정왕동,옥구동(鈺龜洞)으로 안산시 본오동은 위례도(尉禮道) 안산시 연성동(蓮城洞),성관동(聲串洞)으로 일동이동사동사이동은 장구동(獐口洞)으로 중앙동,호수동은 인화동(仁化洞)으로 수원 정자동 파장동 연무동을 편입 의곡시(儀谷市) 신설하고 하남은 덕풍시(德豊市)로 수정구 탄천 동북부 수진동,태평동,신흥동,단대동,복정동,양지동과 위례동은 세촌동(細村洞)으로 개칭,남종면,퇴촌면의 덕풍시 편입,낙생시의 중원은 위례도(尉禮道) 광주시(廣州市) 편입,곤지암읍은 실촌읍(實村邑)으로 안양동은 발사동(撥舍洞),안양동으로 동탄동 개칭한 어탄동(漁灘洞),병점동 등의 오산시 편입,화성시 폐지하고 권선구 서남부 편입하여 남양시(南陽市) 신설
용인 남사읍은 처인읍(處仁邑)으로 원삼면,백암면 및 직산읍(稷山邑) 성환읍(成歡邑) 입장면(笠場面) 성거읍(聖居邑)의 편입 안성시 개칭해 위례시(慰禮市) 신설,제주도 폐지 탐나도(耽羅道) 신설 충청남도 폐지 홍공도(洪公道) 신설 공주시 정안면은 광정면(廣程面)으로 천안은 목천시(木川市)로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안중읍은 목천시 편입,당진은 면천시(沔川市)로 당진동은 채운포동(彩雲浦洞)으로 서천은 한산군(韓山郡)으로 보녕은 남포시(藍浦市)로 논산은 은진시(恩津市)로 태안군 남면은 잠곡면(潛谷面)으로 충청북도 폐지 충청도(忠淸道) 신설 충주시 칠금동은 탄금동(彈琴洞)으로 야동리는 노야리(爐冶里)로 중앙탑면은 가흥면(可興面)으로 수안보면은 안부면(安富面)으로 청주 강서동은 용정동(龍井洞)으로 영동군은 황간군(黃磵郡)으로 경상남도 폐지 달성시,고영,청도 편입하여 창달도(昌達道) 신설 창원은 의안시(義安市), 마산시(馬山市),웅천시(熊川市) 신설,창원교도소는 마산교도소로 개칭,밀성시 하남읍은 수산읍(守山邑)으로 개칭, 창원 대산면은 태산면(太山面)으로 북면은 감계읍(鑑溪邑)으로 창원 동읍은 용잠읍(龍岑邑)으로 개칭 밀성시에 편입,진주시 일반성면 이반성면은 반성읍(班城邑)으로 금곡면은 곤양시 편입, 함안 군북면은 안도면(安道面)으로 칠서면은 칠토면(漆吐面)으로 칠북면은 칠제면(漆堤面)으로 합천은 초계군(草溪郡)으로 일해공원은 합주(陜州)공원으로 양산 동면은 삽양주면(揷梁州面)으로 하북면 상북면은 웅촌읍(熊村邑)으로 거제는 아주시(鵝洲市)로 동부면은 가배면(加背面)으로 남부면은 탑포면(塔浦面)으로 고성 동해면은 포도면(葡萄面)으로 통영 무전동은 두용포동(頭龍浦洞)으로 사양면 욕지면은 사양읍(蛇梁邑)으로 하동은 악양군(嶽陽郡)으로 범왕리는 등선리(登仙里)로 남해군 폐지 미조군(彌助郡) 신설 남면은 홍현면(虹峴面)으로 개칭, 진전면은 고성군 편입
경상북도 폐지 울산 북부,거창군을 편입하여 안경도(安慶道) 신설, 영천 서부동은 향교동으로 남부동은 청제동(菁堤洞)으로 중앙동은 과전동(果田洞)으로 화북화남면은 화주읍(華州邑)으로 대구 북구 폐지 22만명 팔거시(八莒市) 신설 대구 북구 읍내동 관음동 동천동 태전동 관문동 등의 칠곡 편입,대구 북구 국우동,무태조야동 등,대구 동구 도학동은 도장동(道藏洞)으로 공산동 등의 효영시(孝令市) 편입,군위는 효영시(孝令市)로 삼국유사면의 고노곡(古老谷)면 개칭, 전라북도 폐지 전금도(全金道) 신설 완주 폐지 우주시(紆州市) 신설 전라남도 폐지 무광도(務光道) 신설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은 마늑역(馬勒驛)으로 구례 곡성은 봉성군(鳳城郡)으로 영광 백수읍은 구수읍(九岫邑)으로 군서군남면은 무영면(武靈面)으로 장성은 진원군(珍原郡)으로 영암은 낭주군(朗州郡)으로 신안목포는 압해시(押海市)로 만호동은 목포진동(木浦鎭洞)으로 해남군은 해진군(海珍郡)으로 북평면,북일면은 이진읍(梨津邑)으로 강진은 탐진군(耽津郡)으로 화순은 능성군(綾城郡)으로 동면은 오성면(烏城面)으로 나주는 남평시(南平市)로 빛가람동은 마성동(馬城洞)으로 순천은 승평시(昇平市)로 장천동은 장평동(長坪洞)으로 왕조동은 두지동(斗旨洞)으로 조례동은 비봉동(飛鳳洞)으로 향동은 향교동으로 해용면은 용두읍(龍頭邑)으로 서면은 학구면(鶴口面)으로 중앙동은 소안동(蘇安洞)으로 광양은 희양(曦陽)으로 중마동,금호동은 와우동(臥牛洞)과 길호동(吉湖洞)으로 여수 중앙동은 종포동(鐘浦洞)으로 충무동은 예동(禮洞)으로 소라화양면은 소라포읍(召羅浦邑)으로 화정면 삼산면 남면은 금오읍(金鰲邑)으로 안도는 안도(雁島)로 이야포는 이야포(梨野浦)로 고흥 금산면(+소녹도,시산도(矢山島) 등)은 녹도면(鹿島面)으로 대서면동강면은 태강읍(泰江邑)으로 동일면 봉래면은 나노읍(羅老邑)으로 보성 복내면은 복성면(福城面)으로 강원도는 폐지하고 울진군,봉화군,한도군(韓島郡:연일시 동남부 공당면(孔堂面) 등 3-4 읍면,울릉도,동한도,서한도),삭녕(朔寧:연천동두천),포천,가평,지평군(砥平郡),여주를 편입하여 춘원도(春原道)를 신설하여야 한다.옛 도읍인 고도(古都)·옛 궁궐인 고궁(古宮)· 궁장(宮墻) 밖 관아인 궐외관사(闕外官司국유화), 황단(皇壇), 사직단, 제단(祭壇) 터·관아(官衙) 터·옛 사찰 터·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成均館) 터· 동부학당·서부학당·남부학당·중부학당의 4학(四學) 터·선조(先祖)나 선현(先賢)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두고 배향하는 태묘(太廟), 사우(祠宇) 터, 성곽(城郭) ·성(城) 터·시장(市場) 터·교지(橋址)·궁궐 안에 있던 후원인 상림원(上林苑)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사적(史蹟),고도 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지정 대상이므로 고도(古都) 지정해야
시정(時政)의 득실(得失) 논집(論執),풍속 교정, 공과(功過) 고찰, 포거(褒擧)·탄핵(彈劾) 관장하는 사헌부(司憲府)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경복궁(景福宮) 전(殿), 당(堂), 합(閤), 헌(軒), 각(閣), 재(齋), 누(樓), 대(臺), 정(亭), 문(門), 교(橋),상림원(上林苑:국유화),궐내관사(콘크리트 블럭,잔디 제거 마사토 포장),궐외관사(闕外官司국유문화재 국유화),1923 - 1924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철거한 망루 서십자각,어도,해치상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원형 복원하고 광화문(光化門),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앞 궐외관사(闕外官司), 상림원(上林苑) 권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사적(史蹟) 지정 대상 명성황후(明成皇后) 초장지(初葬地) 보호구역 안 융문당(隆文堂), 융무당(隆武堂),경무대(景武臺),경농재(慶農齋),대유헌(大有軒),5운각(五雲閣),옥연정(玉蓮亭),벽화실(碧華室),침류정을 이건한 침류각(枕流閣) 등 상림원(上林苑) 권역의 영빈관,대통령 집무실,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관저, 태화궁 터의 빌딩,국무총리 공관, 삼청전 터의 감사원, 3군부 터의 정부서울청사, 경운궁 동쪽 군기시 터의 서울시 청사,인권위원회 청사, 사포서 남쪽 사복시 터 종로구청사(철거해야,중구청을 숭례시청(종로중구 통합))으로,주한 외국 대사관(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현상변경 불허가 기본 원칙, 문화재 터에서 10미터 떨어진 지점(유구(遺構)가 기준)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2층 · 6m)로 제한),언론사, 광혜원(廣惠院) 터의 헌법재판소,건춘문 앞 경복궁 보호구역인 종친부,규장각,사간원,장생전,장원서,소격서,삼청전,총융청,성수청,기기국 번사창,제약청,중부학당,사포서,안국별궁,사동궁,충훈부,광혜원 터의 서양갤러리 등 현대 건축물, 시설물을 철거(撤去)하고 경복궁(景福宮) 중건한 1868년이 아닌 대한시대 제정기(帝政期1897-1919)를 기준으로 원형 복원하여야,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헌법(憲法) 3조 대한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녹둔도 등 부속 도서와 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명기(明記)해야,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卿),대부(大夫)의 자리가 비어 있는,위판이 없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독립은 경제적,외교적,문화적,기술적 등 다양하다,국제경기대회 참가는 국적과 무관할 수 있다,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建國節)은 1897년 10월 12일이다,제정(帝政)과 공화정(共和政)은 민의에 의하여 가변(可變), 건국(建國)은 정체(政體)의 변경과 무관,건국(建國) 이후 정체(政體)는 국민의 뜻 민의에 따라 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가변(可變)한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건국(建國)과 정체(政體)의 변경,대통령 취임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로 구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 )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전제대통령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박물관 전시 패널 및 전시도록 등 출판물,교과서,사전,논문,저서 등에 제정(帝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전환,대통령제 이승만정부 출범 통일해야,위인(偉人)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제작 설치한 위작(僞作) 인물조각상 철거하고 위작(僞作) 화폐 인물 도안을 위조가 어려운 위인으로 변경해야,19세기 초중반 조선국 세도정치의 폐해는 대한국 고조 광무제의 잘못 아니다.훈요10조 거현 이남 지역 사람 등용하지 말라 황해도 봉천군 연홍리 거현(車峴) 이남은 해서(海西), 관서(關西) 지역이다
교섭단체는 선거구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 이하 청장년 1명,여성 1명을 포함한 5배수 이상 후보 추천해야 국민대표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 이하 청장년 20명,여성 20명을 포함한 3배수 이상 추천해야,국회 의원선거,정부 수반선거 등 공직선거가 수사 대상인 사람이나 피의자(被疑者)를 음비(陰庇)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기소 유예에 악용되는 제도인가?국민은 정부 수반 국무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지지율이 30% 미만일 때,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위헌법률 제·개정한 때 등의 경우에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의회 의원,국무위원,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국민이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환국(換局)을 요구하면 국가 원수 황제는 환국을 명령할 수 있고 국가 원수 황제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3월 이내에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5분의 1 이상을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만 49세 이하 정치 청장년 선거 관계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정부 수반 국무령의 탄핵 인용결정 집행,징계 요구,징계의결,징계처분에 의한 궐위 결정으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85일까지 국가 원수가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 원수가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일 전 80일까지 중앙선거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대한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 지위와 정부 수반 지위를 겸한다 정부 수반은 공직선거로 선출하지만 국가 원수는 아니다 선거 대상이 아닌 국가 원수는 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그 지위가 부여된다.정부 수반이 공직선거 선출 대상이다 정부수반선거가 바른 용어이다 정부수반선거로 공직선거법 개정해야,경찰부는 춘원도(春原道)경찰청 소속 동한도(東韓島),서한도(西韓島) 경비대 신설해야 선출직,고위 당직자 출신 교정시설 명주(溟州)교도소 동한도(東韓島),서한도(西韓島) 분소 신설
2024년 4월 2주 3주 4주 정당 지지율 공개해야,47석 포기하고 최다 의석 획득?정당 창준위 채용공고문(모집부문,자격요건,접수기간,접수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문의 등),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내용,근로시간,임금지급일,지급방법 등) 사본,급여통장 사본 제출해야,국회는 공무원법,국회법,지방자치법 등에 선출직 궐위(궐원)사유 통지 조항 궐위(궐원) 결정 조항 신설해야 선출직 궐위(궐원)사유통지서 궐위(궐원)결정서 서식 신설해야,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궐위(궐원) 결정?국회 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궐위(궐원) 결정?교육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궐위(궐원) 결정?협잡(挾雜)은 선거 아니다, 득표수,득표율 없는 선출?은 돈이나 쌀을 바치면 관직을 주는 납속(納粟)? 아닌가?득표수,득표율이 없으면 당선 무효,2020.1.14 개정 공직선거법 47조 2항(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당원(국민)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정당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ㆍ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4조 1항ㆍ19조 2항에 따라 창당ㆍ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 절차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당은 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1호 및 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부칙 3조(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지역구는 a,b 당이 A,B 당 묻지마 몰표 주고 비례대표는 A,B 당이 a,b 당 묻지마 몰표 주는 야합하면 지지율 하위 정당은 지역구 0석, 5% 미만 득표, 비례대표 7석 미만 아닌가?,당 대표 임명 아닌 임명같은 선출 아닌 선출은 선거가 아니다,선거권자들이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적격성(公職適格性)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간선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모든 정당은 유급 당직자 30명 이상 채용 공고문(採用 公告文) 공개해야,유급 당직자 30명 이상 채용 후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 제출해야,모리배,협잡꾼들이 그럴듯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당선인 사전 내정 임명 등 협잡(挾雜)은 선거가 아니다,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侵害)하는 사전 내정 임명?짓에 주권 행사할 수 없는 rubber stamp는 부정선거 아닌가?헌법기관장,정무직이 사임 허가 등으로 궐위 또는 궐원이 결정된 경우 궐위 또는 궐원이 합헌,적법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거인단(국민(또는 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당원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 추천할 수 없고 후보 등록하려는 경우에 선거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4월 2주차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1%? 득표율은 35- 40%? 선거권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 35- 40%? 득표?득표율은 정당 지지율의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악의적 상실,3월 26-27일 21대 국회 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기간 전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전체 정당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 고의로 지역구는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배제하였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을 배제하여 악의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지지 국민 여론을 조작?하였다.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권자,여론조사기관,언론사는 41개 정당의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 여부도 알 수 없었고 지역구만 입후보하거나 비례대표만 입후보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특정 2개 정당이 지역구 1,2위를 특정 2개 정당이 비례대표 1,2위를 차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아니라면 설립 보름밖에 안된 유급 사무직원 채용공고도 없는 신생 정당?이며 정당 지지율 1-4%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의 약 천만표 득표는 불가능하였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선거권자의 정당 지지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 및 언론사의 특정 정당을 고의 배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후보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대표 국회 의원 개편 공직선거법 개정 후 선거 다시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0년 4월 3주 지지율 득표율 1% 1% 34% 1% 1% ??당 대표 임명 아닌 임명 같은 선출 아닌 선출?은 선거 아니다,국회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악의적 입법 미비는 직무 유기
2020년 3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심사통과자(?) 득표 수 0표, 다득표자(多得票者)를 후보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득표(多得票)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4월 3-4주,5월 상순 실시한 여론조사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득표율에 준하는 34% 이상이 아니고 1% 이하이면 부정선거,득표수(得票數)가 0표인 자의 국회 의원 등 선출직 당선이 부정이 아니면 수능시험 0점 득점한 자의 대학 수석 합격과 4년 장학금 수령도 부정이 아니다, 당직자 채용,후보자 추천 최소 소요기간인 공직선거 후보등록신청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는 정당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더불어시민당 고압적 분위기에서 반대자 거수(擧手)하라 강박(强拍)하였나? 당원 등 1만명이 직접 투표하여 다득표순으로 10% 이상 득표자 중에서 결정하였나? 비례대표 결정 투표 투표함(색상,재질,투표지,투표관리관),개표위원 성명 공개하라 2020년 3월 24일 더불어시민당 공직선거법 47조 및 부칙 3조 위반 당원 1만명 중 8600명이 아닌 107명 중 86명이 찬성(찬성률은 94.51%)했다,개표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내 인사는 재적 3분의 1 이내로 임명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하에 투표,개표가 이루어졌나?더불어시민당 투표관리관 및 개표위원,개표 감시원의 성명은?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결정투표 투표함(색상,재질,투표지,투표관리관),개표위원 성명,당비 입금 내역,당직자 채용공고 면접위원 공개하라 지지율 낮은 더불어시민당 천만표? 득표 20석? 당선 불가능, 투표 결과를 득표순으로 기재하는 후보자명부는 국민투표안이나 주민투표안이 아니다,득표 수가 0표인 추천 심사 통과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2020년 1월 14일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3조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코로나 감염병 창궐(猖獗) 재난(災難)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 의원 선거를 연기해야만 했으나 선거 연기하지 않았고 5월 지급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사전투표일 직전 지급하겠다고 발표,정당들이 후보자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후보자 순번 결정을 입증하는 후보자별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투개표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47조 위반,민주당 ‘비례위성당은 페이퍼 컴퍼니,투표 세탁,헌법 위반,국민 주권 왜곡,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훼손’ 주장 후 페이퍼 컴퍼니?@@당 설립 ?@@당 자금 출처?득표수,득표율이 없으면 선출 무효,득표수,득표율 없는 선출?은 납속(納粟) 아닌가?납속(納粟)이 선거인가?
@@@시민당 113명 득표 수 공개해야,2020년 3월 @@@시민당 공직선거법 47조 및 부칙 3조 위반 당원 1만명 중 8600명이 아닌 107명 중 86명이 국민투표안?주민투표안? 찬성(찬성률은 94.51%)했다? 1-2% 지지율, 당원 수 5천7백명인 정당의 예상 득표수는 약 30-50만표 아닌가?,약 천만표 득표는 당원 수 약 백만명, 약 40% 지지율 정당이 득표 가능,찬반 투표 대상은 공직선거(비례대표 후보자 결정 투표) 아닌 국민투표,주민투표이다,정당은 득표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추천해야,당원이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다득표순 후보자 순번 결정을 입증하는 후보자별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투개표 동영상 첨부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47조 위반 등록 무효 당선 무효,후보자 추천 여부와 순번을 최고위원회,후보자 추천 심사 관리위원회가 아닌 당원(또는 국민 포함)이 투표로 정하여야 하며 3배수 추천 심사 신청자 공개,투표,개표 모두 완료해야 2020년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 등록 유효?,투표용지 바코드 표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된 도과(徒過)한 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이(奇異)하고 괴상(怪狀)하게 정하는 게리맨더링하는 선거구 획정 기한 위반 및 당원이 다른 정당이나 다른 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부정선거,정당 대표 추천이 곧 사실상 당선 확정(투표,개표 전에)인 1,2위 당은 특정인과 함께 사진만 찍으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안하고 누워만 있어도 당선된다 국회에서 위헌 기구 4+1을 자의적으로 구성해 부정선거 획책(劃策)?,2020년 3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 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時限)은 국회 의원 선거일로부터 1@개월 전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1항 국회는 국회 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 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개월까지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법 24조 위반,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투·개표 동영상,후보자별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회의록 등 증빙하지 않은 때 등록을 무효로 해야,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선거권자의 공직선거 후보 공직적격성(公職適格性)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 의원 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 전 50일까지 구성할 수 있다.
득표=선거권자의 선택,득표수,득표율 없는 선출은 납속(納粟)? 아닌가?득표수,득표율이 없으면 당선 무효,당원이 다른 정당이나 다른 당 후보자에게 투표 및 투표용지 바코드 표시하지 않거나 선거구 획정 기한 위반하면 부정선거,후보자 추천 여부와 순번을 당 대표 등이 아닌 당원(또는 국민 포함)이 투표로 정하여야 등록 유효.1,2위 당이 지역구 85-150석 3,4 당이 비례 19-20석 독식? 묻지마 투표 야합(野合)하여 의석(議席) 독식하는 정당의 추천장 당 대표 직인 날인이 곧 투표 전 당선인 연동형비례는 선거 아니라 납속(納粟) 아닌가? 지지율 하위 정당이 3% 득표 가능한가? 지역구는 3당,4당이 1당,2당 몰표 주고 비례대표는 1당,2당이 3당,4당 몰표 주는 야합하면,두 당씩 묻지마 투표 야합(野合) 1,2위 당이 지역구 독식 야합한 3,4 당이 비례 독식 선거위원회가 막을 수 있나?두 당씩 묻지마 투표 야합(野合)하여 의석(議席) 독식하는 공천이 곧 당선인 연동형비례는 납속(納粟) 아닌가?,후보자 검증 없는 묻지마 투표 뒷거래로 부정 당선 꾀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법 개악,2019년 국회에서 위헌 기구 4+1을 자의적으로 구성해 부정선거 획책(劃策),정당 추천이 곧 당선 확정인 1,2위 당과 야합한 당은 선거운동 안하고 놀아도 당선된다? 지지율 하위 정당은 지역구 0석, 0-4% 득표 비례대표 0-5석,지역구는 민주당 몰표 주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몰표 주는 야합하면,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실시하였으나 2018년 3월 초순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였다,선거구획정안, 그 이유나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법 24조의3 위반,'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속 절차 근거조항을 적용,집행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이 아니다,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20대 국회의원 선거 45일 남겨둔 2016년 2월 28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대 국회 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時限)은 국회 의원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 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1항 국회는 국회 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법 24조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경우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를 해임 또는 면직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명기하는 소환법 개정해야
국회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적격(不適格) 처리된 국회 의원에 대하여 매 주 @명 국회 의원 사직안 의결해야,당선인 결정 시 당선인 없음 신설해야,중앙선거위원회는 당 대표,최고위원 관련 안건을 당사자를 제척하고 심의·의결하지 않은 때, 당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당 대표 당무대행자(최고위원)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지 않은 때, 당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궐위 결정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전당대회의 연기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때,정당의 10분의 1 이상의 당원이 다른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때, 정당에서 선거구 후보자나 국민대표(주민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때, 정당에서 국민대표(주민대표) 후보자 추천 여부 등을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정하지 않은 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회의록 사본,후보자별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선거인단 투·개표 동영상 등 증빙을 포함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때, 헌법기관장,정무직,공공기관장,당직자,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과 그 가족,친족이나 공직선거에서 2회 이상 선출된 사람을 국민대표 국회 의원 선거나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한 때, 당원(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사법경찰관,경찰공무원이나 감사 기밀 제공한 감사공무원,영장 심사,판결을 선고한 법관,그 후 등록한 변호사,특별 편성을 겁박한 부패 언론인 등을 추천한 때,만 49세 이하 정치 청장년,여성을 20% 이상 선출 또는 임명하지 않은 때, 동일한 선거구에서 2회 선출된 사람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한 때,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3회 연속으로 2% 득표하지 못하거나 의석을 얻지 못한 때에 정당 등록 취소 등 제재할 수 있다 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만 26세 미만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교섭단체인 정당은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에 시·도별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연금(軟禁),천재지변,응급수술,자가격리,기절(氣絶) 등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등록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형사 기소 및 징계 절차 개시 전이나 징계절차 진행중에 퇴사,탈당하거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징계처분받은 사람을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에 임명한 때, 선출직의 상실 또는 강력범죄,부패 범죄로 기소되어 제명,당원권 정지 등 징계받은 사람 등에게 2년간 정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당직에 임명한 때, 정당에서 당비 등을 1년 1백5십만원 이상 납부한 또는 선출직,고위 당직자에게 1백만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나 그 사람,당직자,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선출직이 추천한 가족을 공직선거에 후보자 추천한 때, 당헌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거나 징계 대상 당원을 고의로 징계하지 않은 때,만 49세 이하 청장년위원회 및 만 35세 이하 학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때, 공직선거에 만 49세 이하 정치 청장년, 여성, 신인을 30% 이상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은 때, 고위 당직에 만 49세 이하 청장년, 여성을 20% 이상 선출 또는 임명하지 않은 때, 동일한 선거구에서 2회 선출된 사람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한 때,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2회 연속으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정당 등록 취소 등 제재할 수 있다. 중앙선거위원회 공직선거 선거인단은 만 26세 미만 정당 추천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교섭단체인 정당은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에 시·도별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무소속 선거구는 당적과 무관하게 무소속 후보자(7배수 이상) 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국회 의원선거 공개 개표 종료 후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공개하여야 하고 1위 후보 득표율과 2위 후보 득표율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등록개시일 전 3월의 기간 동안 1위 지지율과 2위 지지율의 차이가 20% 이상인 선거구는 선거권자가 투표하지 않고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선거위원회는 후보,여론조사 관계자 등의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들의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 등을 통한 선거운동전략 수립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인단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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